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 계약과 거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방법
동산 |
점유, 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인도 |
부동산 |
등기 |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것
등기부
-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서류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음
- 부동산의 거래는 등기부상에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
-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우선 보호됨
표제부 |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기재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 → 저당권, 전세권 등 |
▶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 표제부를 통해서는 건물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멘트로 지은 단층 주택이고, 넓이가 85m2라는 사실과 이 건물에 대해 처음 등기가 신청된 날짜가 1993년 3월 5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구에서는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김갑동 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위의 건물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인 김갑동 씨가 맞는지 주민 등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을구에서는 소유자인 김갑동 씨가 이갑동 씨에게 집을 담보로 600만 원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김갑동 씨와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600만 원을 제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때 등기의 선후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1. 집에 대한 조사 |
위치, 가격, 등기부 등 확인 |
2.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
주민 등록증, 의료 보험증,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3. 매매 계약서 작성 |
등기부 다시 확인,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 |
4. 계약금 지급 |
통상 매매가의 10% → 사는 사람이 계약 취소 시 판 사람이 계약금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취소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 줌 |
5. 중도금 지급 |
매매가의 약 40% →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6. 잔금 지급 |
매매가의 약 50% |
7. 등기 |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야 소유권을 가짐 |
1.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3.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받음
4.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1. 집에 대한 조사 |
위치, 가격, 등기부 등 확인 |
2.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
대리인이 나오면 주민 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
3. 전∙월세 계약서 작성 |
등기부에서 저당권, 가압류 등의 사항을 다시 확인 |
4. 잔금 지급, 입주 |
계약만 하고 이사(입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5. 주민 등록 |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주민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6. 확정 일자 받기 |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주민 등록 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 일자 도장을 받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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