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Jobs9 2020. 2.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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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일시상요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④ 외국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안됨
⑤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준용하고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


● 대항력 : 점유+전입신고(인도+주민등록)

매매나 경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


●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경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수훈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승계


●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 임차인의 경우
집값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배당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2014.1.1일 시행 ~ 현재 소액보증금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 9천5백 → 3천2백만원
②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8천 → 2천7백만원
③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 6천 →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4천5백 → 1천5백만원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 는 법률상의 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부여



● 임대차 기간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
이 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걸로 간주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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