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리 능력·의사 능력· 행위 능력[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Jobs9 2020. 2.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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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능력

 

1. 의미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2. 권리의 주체

  • 자연인(출생 ~ 사망), 법인

 

3. 태아의 권리 능력

원칙

완전 노출설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예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등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 인정 →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며 권리 능력을 갖는 시점은 출생 시점이 아니라 원인 발생 시점임(상속 시점, 불법 행위 발생 시점)

 

태아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늦게까지 야근을 한 뒤 자가용으로 퇴근길에 나선 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졸음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미처 신호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좌회전 중이던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편 차의 운전자는 임신 5개월인 을이었는데, 이 사고로 을은 물론 뱃속의 태아 병도 다치게 되었다. 만약에 병이 5개월 후에 다리가 기형인 상태로 태어난다면 병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출생 시점과 관련해 전부 노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법 조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성립 등이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병이 교통사고라는 불법 행위로 인해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

 

1. 출생 시기에 대한 학설

수정설

수정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사람

진통설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 [형법]

완전 노출설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 [민법]

 

2. 사망 시기에 대한 학설

심폐 기능 정지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시점을 사망으로 봄

뇌사설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이유로 뇌사 상태를 사망으로 봄

 

의사 능력

 

1. 의미

  •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의사 무능력자

  •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이 대표적이나, 판단 자체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만취 상태에서 한 계약도 유효할까?

지방에서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는 갑은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기 아쉬워 결혼식 후 뒤풀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흥에 겨워 술을 많이 마시던 갑은, 예전에 매우 친했던 을이 집도 없이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과 가족이 사는 집을 을에게 헐값에 파는 계약을 만취 상태에서 덜컥 체결하고 말았다. 다음날 잠에서 깬 갑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계약서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법률 행위가 법적 효과를 가지려면 그 행위를 한 주체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행위 주체가 그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사례의 갑처럼 술에 만취한 사람을 젖먹이, 정신병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로 본다. 하지만 갑이 실제로 만취하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원칙과는 별도로, 사례의 갑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잃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행위 능력

 

1. 의미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행위

  • 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됨

 

행위 무능력자 제도

 

1. 도입 배경

  • 의사 능력 유무 판단의 어려움 →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함

 

2. 목적

  •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행위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이익 보호

 

무효와 취소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구분

무효

취소

주장 필요 유무

  • 누구의 주장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음
  •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됨

효력의 확정

  • 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 주장 기간 제한 있음 →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법률 행위로 확정됨

추인 여부

  • 할 수 없음
  • 할 수 있음

사례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 불공정한 법률 행위
  •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

 

3.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의 유형

구분

요건

법률 행위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자
  • 예외 : 성년으로 의제된 경우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법정 대리인의 동의 + 본인 직접
  • 법정 대리인이 대리
  • 대리권 ○
  • 동의권 ○
  • 취소권 ○

한정 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어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을 이유로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정 대리인이 대리
  • 대리권 ○
  • 동의권 ×
  • 취소권 ○

 

 


 Q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태아는 출생하지 않아 자연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을 가진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이며, 「민법」 상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노출된 때를 말하고 출생신고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④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를 말한다. 「민법」 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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