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3.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받음
4.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 률. 상의 힘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 등록 이 두 가지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 시. 부. 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 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확. 정. 일. 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입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상승으로 일정 부분 상승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확정일자는 행정관청에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①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계약은 당사자만 있어도 가능하다.
③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모두 성립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사회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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