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주체
- 자연인(출생 ~ 사망), 법인
● 권리 능력 존속기간
● 태아의 권리 능력
원칙 |
완전 노출설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예외 |
유증, 인지, 불법행위, 상속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등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 인정 →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며 권리 능력을 갖는 시점은 출생 시점이 아니라 원인 발생 시점임(상속 시점, 불법 행위 발생 시점) |
유증, 인지, 불법행위, 상속 : "유인나불쌍"
Q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③ 민법 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민법 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②
태아의 권리 능력 이해
② 민법상 손해 배상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된다.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출생의 시점은 출산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순간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완전노출설)
④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태아가 실제 출생을 해야만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산(死産)되거나 유산(流産)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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