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Ⅱ. 근거 및 효력
1. 문제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어디로부터 도출되며,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헌법적 효력설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서 근거를 구한다.
② 법률적 효력설은 권한법정주의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에서 근거를 구한다.
3. 검토(헌법적 효력설)
생각건대, 법률적 효력설은 법률에서 반대급부 결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부당결부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필요한 사안)’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가 된다.
Ⅲ. 적용요건
1. 일반적 요건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행정작용)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 그것이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고 ③ 행정기관의 권한행사(행정작용)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실체적 관련성」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하며, 둘 중 하나를 결여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원인적 관련성
⑴ 의의
「원인적 관련성」이란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됨을 의미한다(내적 관련성). 즉, 행정기관이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관계일 것을 요한다.
⑵ 적용례
① 진입로 개설 및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사업계획승인 【부관부가】, 영업세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철회 【관허사업제한】, 승용차 음주운전에 따른 2종면허 취소 【운전면허취소】 등은 ‘원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② 서울시 청사부지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사업계획승인 【부관부가】,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철회 【관허사업제한】,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에 따른 2종면허 취소 【운전면허취소】 등은 ‘원인적 관련성’이 부정된다.
3. 목적적 관련성
⑴ 의의
「목적적 관련성」이란 반대급부는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결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반대급부는 ‘수권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행정작용’이 ‘목적’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수권규범이 허용하는 행정작용의 특정목적을 같이 하는 범위 내의 것).
⑵ 적용례
① 관광진흥법상 도박중독자 치료기관 설치 조건부 카지노업 허가 【부관부가】, 풍속영업을 이유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철회 【관허사업제한】 등은 ‘목적적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② 관광진흥법상 문화회관 건립 조건부 카지노업 허가 【부관부가】,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철회 【관허사업제한】 등은 ‘목적적 관련성’이 부정된다.
Ⅳ. 적용영역
1.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행정주체의 ‘주된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법상 계약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부관의 ‘사항적 한계’).
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공급거부ㆍ관허사업제한 등의 경우 행정법상 ‘법규위반’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강제수단’의 내용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반대급부 결부법률의 위헌문제).
4. 운전면허취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복수면허 취소 가능성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음주운전 한 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만 취소가능).
Ⅴ.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위헌ㆍ위법이 되며, ① ‘행정행위’는 위법성의 정도(중대명백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바(부관 포함), 실질적 관련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명백성 흠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가 결부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명백성 충족). ②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법규명령, 공법상 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더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 법률은 위헌인 법률이 된다(헌법적 효력설).
Ⅵ. 권리구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권 발동은 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1차적 권리구제) ②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2차적 권리구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제정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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