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선례구속의 원칙).
Ⅱ. 구별개념
자기구속원칙은 ①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의회가 설정한 기준’인 법률에의 구속과 구별되며 ② 「일반적ㆍ추상적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확약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에의 구속과 구별된다.
Ⅲ. 기능
자기구속원칙은 ①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 행사의 자의방지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의 기여라는 「순기능」도 하지만, 반대로 ② 탄력적 운용의 저해로 인한 행정의 경직화라는 「역기능」도 초래하게 된다.
Ⅳ. 인정근거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와 관련하여, 그것이 「선례에 대한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와 차별방지」를 위한 것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신뢰보호원칙설 그 이론적 근거를 신뢰보호원칙에서 구한다.
② 평등원칙설은 그 이론적 근거를 평등원칙에서 구한다.
최근 判例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판시하여, 자기구속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모두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3. 검토(평등원칙설)
생각건대, 행정청 스스로 구속되는 것으로 선례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설이 타당하다.
Ⅴ. 적용요건
1. 재량행위 영역
자기구속원칙은 결정의 융통성(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 영역에서 적용되며, 법령에 구속되어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기속행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동종의 사안
자기구속원칙은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법적 의미와 목적에서 동종의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차별의 발생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원리로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다.
4. 행정선례의 존재
자기구속원칙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바탕으로 이전에 제3자와의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의 존재를 요한다.
Ⅵ. 행정선례 요부 - 「가정적 선례 인정여부」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현실적인 행정선례를 요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선례불요설은 재량준칙에 따른 예기된 행정관행(가정적 선례)을 인정한다.
② 선례필요설은 예기관행의 인정은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의 결과가 된다고 본다.
3. 검토(선례필요설)
생각건대, 가정적 선례의 인정은 행정규칙에 의해 재량권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례필요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1회 이상의 선례를 요한다.
Ⅶ. 행정관행 요부 - 「가정적 관행 인정여부」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된 행정관행을 요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관행불요설은 1회의 행정선례의 존재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② 관행필요설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형성된 행정관행을 요한다고 본다.
3. 검토(개별적 검토설)
생각건대, ① 재량준칙에 근거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관행의 형성이 추정되므로
1회의 선례로서 충분하다고 볼 것이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의 선례에 대한 구속은 행정의 심각한 경직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행정관행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Ⅷ. 적용한계
1. 적법성 한계 - 「불법의 평등」
위법한 선례에 대한 자기구속은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위법 앞에 평등없다). 행정청은 선례의 직권취소를 통해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이전선례에 대한 평등주장은 불가하나 행정규칙에 대한 신뢰주장은 가능하다.
2. 시간상 한계 - 「사정의 변경」
중대한 공익상 요청을 동반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례의 이탈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향후의 행정결정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소적 한계 - 「다른 행정청」
자기구속원칙은 다른 행정청이 행한 이전 선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평가한다.
Ⅸ. 위반의 효과
자기구속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며(재량의 남용.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따라서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Ⅹ. 행정규칙과의 관계 - 「재량준칙 위반」
1. 법규명령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게 되는바(법규명령설), 법규명령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해진다.
2.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 위법해 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① 헌법재판소(준법규성설)는 행정규칙이 자기구속법리를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므로, ‘행정규칙에 위반’되어 위법해진다고 보는 반면 ② 대법원(비법규성설)은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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