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재량의 하자(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Jobs 9 2021. 5.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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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량권의 한계
재량행위가 행정청의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무하자재량행사의무」라고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해져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27조).
II. 재량권의 한계 준수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는 ① 위법ㆍ적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행정소송의 한계). 그러나 ② 정당ㆍ부당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I. 재량권의 한계 일탈 - 「재량의 하자」
1. 문제점
재량의 하자 유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사인이 부담한다(법률요건분류설).
2. 재량의 0으로 수축 위반
구체적 사안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올바른 선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내용의 처분은 위법해진다.
3. 재량의 불행사ㆍ해태
① 행정청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재량의 불행사) ②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관계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재량의 해태).
4. 재량의 일탈(유월)
법령상 주어진 외적한계를 일탈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5. 재량의 남용
비례원칙ㆍ평등원칙ㆍ신뢰보호원칙ㆍ자기구속원칙ㆍ목적위반ㆍ동기부정ㆍ부당결부금지원칙ㆍ실권의 법리ㆍ사실오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내적한계를 일탈한 처분은 위법하다.
IV.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는 ① 「정치적 통제방법」으로 탄핵소추의결권, 국정감사ㆍ조사권,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을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② 「입법적 통제방법」으로 그 규율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제정을 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사법적 통제
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일반법원의 통제가 가능하며(행정소송법27조) ②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가능하다.
3. 행정적 통제
행정처의 재량권 행사는 ① 감사원 감사ㆍ상급행정청 직무감독ㆍ상급행정청 재량준칙 제정ㆍ상급행정청 직권취소 등「감독청에 의해 통제」를 받으며 ② 처분기준설정공표ㆍ이유제시ㆍ의견청취 등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를 받고 ③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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