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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치사

Jobs 9 2022. 11. 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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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건국

1. 왕건의 등장

   (1) 출신 : 송악을 기반으로 한 호족 출신 -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2) 세력의 확대 : 예성강 유역의 해상세력과 제휴

   (3) 후백제 견제 : 궁예의 부하로 수군을 이끌고 금성(나주) 지방 점령

 

2. 고려 왕조 개창

   (1) 918년에 건국  : 국호를 태봉에서 고려로 바꾸고 연호를 천수(天授)로 고쳤으며, 이듬해 국도를 철원에서 송악(개성)으로 다시 옮겼다.

   (2) 의의 : 신라와 발해로 양립되었던 남북국시대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가 되었다.

   (3) 한계 : 영토상 -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지 못하였다.

        정신적 - 고구려 계승의식과 신라 계승의식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조선시대 들어와 한 단계 극복되었다.

 

민족의 재통일

1. 고려의 통일 원동력

  (1) 대내적 

       ① 고대적 수취체제를 지양하여 취민유도(取民有度)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 도록 조세를 1/10로 낮추었고 아울러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하였다. : 왕건의 경우 당시 사회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수취체제에서 야기된 경제 모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② 호족세력의 포섭과 회유 정책으로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하였다. 

       ③ 후백제와 무력 대결하고, 신라에 대해 적극적인 우호 정책 : 이 정책으로 왕건은 경상도 서부와 남부지역(진주, 고성 등)의 상당 부분을 수중에 넣고, 결국 신라 경순왕의 투항을 받았다. 따라서 고려의 통일은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하였다. 

  (2) 대외적 : 중국 5대와의 외교 관계를 맺어 대외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 고려의 재통일

   (1) 927년 : 견훤의 경주 습격 - 왕건은 대구 공산 동수에서 패전

   (2) 930~935년 : 930년 안동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932년 일모산성(청원 문의면)에서 승리하였다

        - 934년 운주(홍성)에서 승리하여 공주이북 30여 성의 항복을 받았다

        - 935년에는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3) 936년 : 후백제의 내분 - 후백제의 주력을 선산의 일리천전투(지금의 선산)와 황산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 후삼국의 통일 요인 : 골품제의 제한을 철폐하였고, 조세 경감과 토지세율을 1/10세 하여 지나친 수취체제를 개선하여 새 사회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궁예와 견훤의 실패 배경 : 전체 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정치 이념과 사회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데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궁예와 견훤이 무력에만 주로 의존하고 지식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기도 하다.

   * 왕건은 궁예나 견훤과는 달리 자신이 호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 사회의 성격과 의의 ∙ 특징

1. 중세 사회의 성격

   (1) 지방 호족 세력이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였다.

   (2) 유교 정치 이념의 정립으로 고대적 신분제적 질서를 청산하였다 : 따라서 교육과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질서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문화가 융합되었다.

   (3) 고대의 혈연적 ∙ 종교적 요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문화의 밀도와 저변이 확대되었다.

       ① 뚜렷해진 지방문화 : 중앙, 지방문화 교류 활발

       ② 유학, 한문학 발달 : 출판문화 발달

       ③ 독자적 성격의 향상 : 송 문화 수용에 고려의 독자적인 개성을 보여줌

   (4) 강력한 민족의식 형성

       ① 배경 :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 통일로 내부 모순을 극복

       ② 표출 : 고구려 강토 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 북방 민족과의 항쟁

 

2. 중세 사회의 의의

    나말 여초의 사회 변동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외세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왕조 교체이다.

 

 

 

고려의 체제 정비 과정

 

고려 태조 (918~943, 천수)

1. 중앙집권 정책 : 왕권과 호족세력의 균형 유지(상호 결속 및 견제)

    (1) 훈요 10조 :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

    (2) 서경 경영 : 고려 왕실의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육성하였다.

    (3) 토성의 분정과 본관제 : 토성(土姓)을 분정하고 직역을 고정시킴으로써 지배층을 확정하고 본관제(本貫制)에 입각한 향촌 사회 통제책을 마련하였다.

    (4) 호족 통합 정책 : 결혼 정책(왕건은 모두 6왕후 23부인), 사성(賜姓)정책(의제가족제:擬制家族制),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는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부분적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였다.

   (5) 중앙 관리 임명과 호족 통합 정책

       ① 정계(政誡, 1권), 계백료서(誡百僚書, 8편) : 중앙 관료와 지방호족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여 중앙집권화의 정신적 기반을 삼으려 한 것이다 - 현재 전하지 않는다.

       ② 관계 창설(초기 9등급 -> 통일 후 16등급) : 처음에는 정부기구 밖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던 공신과 호족들이 점차 관직을 가진 관료의 지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③ 기인제도 : 기인제도 설정의 근본 목적은 지방 향리 세력의 견제에 있었다

           - 향리의 자제를 선상(選上)하여 경성에 인질로 삼고, 중앙관서에서 이속격으로 잡무, 당번을 나누어 왕실을 시위 등에 종사하면서, 선거 때에 그 향의 부거자(赴擧者)에 대한 신원 조사, 사심관 선발 등의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의 대가로서 기인전의 지급 및 동정직이 제수되었다.

           - 한편 호족의 자제가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인제도는 국왕과 호족과의 호혜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제도였다.

           - 문종 : 향리의 자제라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인질 성격도 없어졌다. 기인은 국초만 못하였지만, 여전히 역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정기간 근무하면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 역을 마치면 가직(加職)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고려 후기 : 전국적으로 지방관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토착적 세력을 유지하던 향리의 정치, 사회적 지위 전략과 더불어 기인역 또한 고역으로 변모하였다.

       ④ 사심관제도(최저 2명으로 복수 임명함으로써 일방적인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 하였다)

           ㉠ 임명 : 출신지와 연고 있는 중앙 관리(최초는 경주의 사심관 김부) - 출신지 지방의 부호장 이하 임명권을 부여하고, 그 지방의 향리 감독, 풍속 교정, 부역 조달 등 행정과 치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여하였다.

           ㉡ 목적 : 지방 세력을 재지 토착 세력과 중앙 진출 세력으로 구분하여, 상호 견제하는 직접적인 통치 방식으로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권을 강화, 나아가 지방관과 재지 세력과의 연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이중적인 지배 구조

               - 지방관(정치적 ∙ 행정적 지배권) → 향리 → 농민

                - 사심관(사회경제적 수취체제에 대한 관리에 주로 집중) → 향리 → 농민 

          ㉣ 충숙왕 때 사심관제도 폐지 : 권호들의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심관의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충렬왕(1258)때에 임시로 폐지되었다가 충숙왕(1318)에 다시 혁파되었다. 이러한 사심관제의 폐지는 이제 사심관의 도움 없이도 지방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회적 여건의 반영이기도 하다.

 

2. 북진 정책

   (1) 고구려 계승 이념의 표방과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여 왕식렴(서북면), 유금필(동북면)을 보내어 여진족을 내쫓고 국경선을 청천강에서~영흥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2) 발해 유민의 적극적 포섭 :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한 후 학자, 군인, 관료, 승려 등 지배계층 수만 호가 고려로 넘어왔다. 특히 발해의 태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로 오자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주고,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 그 후에도 고려로 들어오는 발해유민들의 행렬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경종 4년(979)과 현종 21년(1030)에는 대규모의 유민이 들어왔으며, 발해유민의 유입은 12세기 초 예종 때까지 있었다.

   (3) 거란에 대한 강경 외교 정책으로 국교 단절과 만부교 사건 : 태조 25년(942)에 거란이 낙타 50필을 선물하였으나, 거란과 국교를 단절하고 그 사신의 일행 30여 인을 섬으로 귀양 보내는 동시에 낙타는 만부교 아래 붙들어 매어 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3. 경제 정책

   (1) 역분전 :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 지급한 일종의 공신전 성격의 토지제도였다.

   (2) 취민유도와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를 1/10로 낮추었고 아울러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해방시켰다.

  (3) 지방 : 조장(租臟), 금유(今有), 전운사(轉運使) 등 부세 수취를 위한 사행관(使行官)을 파견

 

4. 문화 정책

   (1) 학보 설치 (교육 장학 재단)

   (2) 불교와 재래 관습 중시 : 개태사(화엄도장), 승관제도 마련

   (3) 훈요 10조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제시)

       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② 사원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에 맞게 사찰을 짓고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 것

       ③ 왕위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추대할 것

       ④ 당의 풍속과 반드시 같게 하려 하지 말며, 거란과 같은 야만족을 본받지 말 것

       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할 것

       ⑥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영(天靈),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마땅히 행할 것

       ⑦ 소인을 멀리 하고 현인을 친하며, 조세를 가볍게 하고 상벌을 공평히 할 것

       ⑧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은 산천과 인심이 배역을 끼고 있으므로 그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⑨ 관리의 녹봉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할 것

       ⑩ 백성은 부리되 때를 가려서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는 부하고, 백성은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경사(經史)를 널리 보고 고인의 말을 거울삼을 

 

      1) 찬술 : 태조 26년 4월 내전에서 대광(大匡) 박술희 불러 친히 받아 적게 하였다.

      2) 내용 - 제1, 2, 5조는 불교 장려를 빙자해 초래될지도 모를 국가의 통치력과 경제력 약화를 풍수지리상의 근거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 제3조는 고려 왕실의 왕위 상속에 관한 내용이며 고려에서는 대체로 이 방법이 준수되었다.

         - 제4, 6조는 태조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으로 외래 풍속의 경계와 국풍이라 할 수 있는 연등회, 팔관회를 경건히 할 것과 거란과 여진을 금수의 나라로 간주하고 경계하도록 훈계하고 있다.

         - 제5조는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에 입각하여 그가 서경을 중시함으로써 고구려의 계승 이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제7조는 중국의 고전 철학을 인용한 말이다.

         -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서 일반 신민에게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 제7, 9, 10조에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밝히고 있다.

      3) 의의 - 후삼국 통일 직후 지은 정계, 계백료서가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한 것이라면, 훈요 10조는 그 자손들에게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을 남긴 것으로 신라 말기에 유행한 유교, 불교, 풍수지리사상을 넓게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부국안민의 나라를 지향하였다. 

 

 

 

혜종 (943~945년) : 왕규의 난

1. 태조 사후 왕규의 난 등 외척들의 왕위쟁탈전이 발생

    (1) 배경 : 호족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결혼 정책의 부작용, 왕자와 왕녀들의 근친혼으로 인한 호족세력의 이해관계, 서경을 거점으로 한 서경세력의 형성 그리고 후삼국통일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왕과 왕자들의 모후인 태조의 후비 및 그들과 연결하여 호족세력들이 왕권 다툼에 직접 관여하였다.

    (2) 결과 : 혜종은 재위 2년 만에 의문의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와 아울러 혜종의 충실한 후견인이었던 박술희도 왕위쟁탈의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정종 (定宗, 945~949년)

1. 왕규의 난을 진압(945) : 추대 형식으로 혜종의 뒤를 이어 제 3대 왕이 된 정종은 혜종의 이복동생으로 혜종 대에 정정(政情)이 불안하던 시기에 서경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왕식렴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왕규 등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 왕규의 난 : 태조의 정략결혼은 결국 왕위계승 싸움을 일으켰다. 광주의 호족 왕규는 그의 두 딸을 태조의 15비, 16비로 삼아 광주원군을 소생으로 두게 되었다. 태조가 죽자, 왕규는 광주원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혜종과 다른 왕자들 간의 중상모략을 일삼고, 혜종을 암살하려고까지 하였다. 왕규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였으므로 혜종은 그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정종 즉위 후 서경의 왕식렴의 힘을 빌려서 제거할 수 있었다.

 

2. 서경 천도 계획 : 서경 세력인 왕식렴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른 정종은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는데 재위 4년 만의 불확실한 죽음으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1) 명분 : 풍수도참을 구실로 하였다.

   (2) 실제 : 외척세력과 개국공신의 세력기반인 개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왕식렴 등의 서경세력을 이용하여 개경을 기반으로 한 훈신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그 본의가 있었다.

 

3. 947년에 30만 광군 (주현군의 모태)을 편성 : 청천강에 배치하여 거란에 대비하였다. 그 통수부는 광군사이다 -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직된 최초의 전국적인 군사조직이었다. 광군은 당면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지만 동시에 중앙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단서를 열어 놓았다.

 

 

 

광종 (949~975년) : 왕권강화와 국가기틀 마련과 962년 송과 수교

 1. 국가기틀 마련과 왕권강화 정책 : 신진관료 양성을 통한 왕권강화와 국가기반 확립

    (1) 개혁정치의 주도세력 : 개국공신계열의 대립된 지방의 군소 호족세력(비 공신계열), 이들은 과거를 통하여 관계에 진출한 신진관리들과 쌍기 등 중국의 귀화인, 가문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이었다

         - 광종은 준흥(大相), 왕동(佐丞) 등 구신(舊臣), 숙장(宿將)들을 숙청하였다.

   (2) 순군부(巡軍部)를 군부(軍部)로 개칭하여 국왕의 병권 장악과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내군(內軍)을 장위부(掌衛部)로 개편하여 중앙의 시위군을 강화하였다.

   (3) 자주성과 왕실의 위엄 과시 : 황제, 연호(광덕, 준풍), 개경(황도), 서경(서도)

   (4) 주현공부법(광종 즉위년) : 지방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주 ∙ 현의 세공액을 정하였다.

   (5) 노비안검법(광종 7년, 956) : 본래 양인이었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여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기반 확대

   (6) 과거제도(광종 9년, 958) :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 - 무력이 아닌 유교적 학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관료층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7) 공복제도(광종 11년, 960) : 자, 단, 비, 녹 - 관료제도의 질서를 통한 왕권의 확립

   (8) 제위보(광종 14년, 963) : 빈민구제 기금을 마련하였다.

 

2.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뒷받침하는 문화 정책

    (1) 정관정요 : 당 태종의 유교정치를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많이 참고하였다. 정관정요는 고려시대를 통하여 위정의 모법으로 존중되었다.

    (2) 승과제도 실시, 균여로 하여금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을 통합하게 하였고, 법안종과 천태학을 통한 교 ∙ 선의 통합을 모색 : 이는 불교사상의 통합을 통하여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고 귀법사를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성원해 줄 사회적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하여

    - 광종의 개혁에 대한 정신적 배경에는 균여(성상융회, 성속무애), 혜거(국사), 탄문(왕사)같은 승려가 있었다.

 

 

 

경 종 (975~981년) : 고리대의 이자율(1/3), 시정전시과, 공신계열의 반동 정치

 1. 반동 정치  : 광종 대 개혁정치의 주역들이 제거되고 공신계열들의 반동 정치가 행하여졌다.

 

2. 시정전시과 : 전시과제도의 실시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여 수조권을 행사하고 호족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문반과 무반이라는 용어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고려 경종 1년(976)에 실시된 전시과의 규정에서였다.

 

 

 

성 종 (981~997년) : 유교 정치이념의 확립과 거란의 1차 침입 격퇴

1. 광종 전 ∙ 후의 정치적 혼란에 새로운 정치 질서 필요 : 개혁 정치의 주도세력은 신라 6두품 출신

   * 유교 정치이념 : 제왕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정치와 법제를 설명하는 정치이념으로 왕도사상과 충효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仁과 德에 바탕을 둔 정치를 통해 민생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왕도사상은 위정자들의 도덕적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기능과 국가통치의 억압적 성격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충효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도덕적 의무로 가르치는 충효사상은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와 신분제적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이념이었다.

 

2. 김심언 : 설원(說苑)의 6정(正) 6사(邪)와 한서(漢書)의 자사(刺史) 6조 - 고려 실정에 맞게 개작 ∙ 진술하여 중앙관리와 지방관의 복무 자세를 강조하였다.

 

3. 최승로의 시무 28조 : 성종 원년 경관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라는 왕명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의 구성은 크게 5조 정적평과 시무 28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는 먼저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다섯 왕의 정치를 평가한 후,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나 훌륭한 군주상에 관해 언급하였다.

   (1) 최승로의 정치사상의 성격 : 유교를 정치운영의 원리로서 이해하였다 - 호족을 중앙으로 통합하는 원리를 제시하면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교 정치사상을 토대로 한 중앙집권의 확립에는 찬성하되 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고 귀족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으며, 또한 불교는 수신의 도(道)요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요, 유교는 치국의 본이라 하여 불교 행사의 감축을 주장하였다.

   (2) 의의 : 단순히 최승로의 개인의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종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성종 대의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3) 영향 : 유교사상이 지배적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고, 경학에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을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 유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배층, 지식인, 인민들에게 세계관, 인생관, 생활을 이끌어가는 규범을 제공한 것은 불교였다. 그 결과 유교와 불교가 함께 국가 교학(敎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유교와 불교가 융합되었다.

   (4)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과 성격 : 현재는 22조만이 전해지고 있다.

       ① 왕도주의와 충효사상 : 민생 안정, 도덕적 책임의식, 신분 질서

          ㉠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 : 지방관 파견과 향리제도 정비(호족세력의 억압), 중앙관료의 예우, 삼한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

          ㉡ 왕의 전제정치는 반대 : 왕실 시위 군졸 축소, 궁중에 복무하는 내속노비와 내구마(內廐馬)의 수를 줄일 것

          ㉢ 도덕적 책임의식으로 상호비판과 견제제도 : 대간제도

          ㉣ 국방의 중요성 유교적 덕치와 민생 안정 :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민폐의 시정과 민역(民役)의 감소 등의 민생 문제

               - 최승로는 당시 민중들이 집권층, 사찰, 지방 호족세력 등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 엄격한 신분관을 견지하며 귀족관료들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하였다 : 신분에 의한 가옥제도, 의복제도, 양천지법(良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사회 신분제도의 유지

       ② 유교의 진흥과 합리주의를 강조 : 유교적인 종묘 ∙ 사직제사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월령(月令)제사를 강조, 우인(偶人)의 조성에 따른 민폐를 시정, 음사(淫祀)의 제한 - 불교에 대한 혹신(酷信)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할 것

       ③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도교(초제), 토속적인 행사 그리고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비판 : 이들을 번잡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연등회, 팔관회 행사의 축소, 공덕제의 폐지, 불보전곡(佛寶錢穀)의 폐단 시정, 사찰남조의 금지, 불상에 금 ∙ 은 사용 금지, 승려의 궁중 출입과 역관 유숙 금지

       ④ 민족의 자주성 강조 : 대외관계 개선책과 중국 문물 수용 태도에 있어 중국에 대한 무조건 사대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토풍(土風)을 준수하자.

 

4. 제도 정비

   (1) 6위 설치, 지방관 파견과 향직 개편, 호족의 무기를 몰수하여 농기구 제작

   (2) 당의 문산계 ∙ 무산계 29등급이 도입되어 관직제도상의 문무양반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① 중국과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성격 : 고려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다 같이 문산계를 받고 있었고, 무산계는 무반의 관계로 쓰이지 않고 향리, 노병, 탐라왕족, 여진추장, 공장(工匠), 악인(樂人) 등에게 특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② 무반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 무과를 시행하는 시험은 없어 무신은 行伍에서 골라 뽑아 쓰게 되었고, 중요한 무관직도 문관들이 차지하였으며 무관직은 천시되었다.

       ③ 관계 조직체계를 중앙과 지방의 것으로 이원화되었다 : 그 결과 호장 등 지방호족인 향리의 직제와 관계를 격하시켜 중앙의 문무관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3) 노비환천법 : 귀족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방된 노비가 원주인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모독을 하는 경우 다시 노비로 만드는 법으로 철저한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4) 의창(986) : 태조 대의 흑창을 보완 개편하여 의창제도를 마련하였다.

   (5) 상평창(993) : 쌀과 베로 물가조절용 기금을 마련 - 개경과 서경 및 12목

   (6) 재면법(災免法) : 흉작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였다.

   (7) 고리대 이식 제한 : 母(본전)와 子(이자)가 서로 같은 액수에 달하면 그 이상 더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리대 이식이 제한되었다.

 

5. 문화 시책

    (1) 문신월과법, 교육 장려조서, 국자감 설치(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 설치),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즉 유교 교육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세워졌다.

    (2) 전통적인 습속이나 제례 등에 유교적인 제도를 수용 : 성종과 최승로 등은 유교적 예법에 어긋나고 경제적 소모가 크다는 이유로 당시 가장 큰 국가적 제전이었던 팔관회와 상원 연등회까지 폐지하였다.

       ① 종묘(宗廟) ∙ 사직(社稷) : 왕실의 조상에 대한 제례와 天地의 신명에 대해 국왕의 제례

       ② 원구단(圓丘壇) : 하늘의 풍년을 비는 의례

       ③ 적전(籍田) : 국왕의 친경으로 권농의 의미를 담은 제례

       ④ 오복제(五服制) : 유교적인 상례

          - 상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 등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입는 오복제도가 시생되었으나,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외조부모의 상례기간은 5월에서 1년으로, 처부모는 3월에서 5월로 늘리는 식으로 외가와 처가를 중요시하던 고려 현실을 반영하였다.

 

 

목 종 (997~1009년)

 개정전시과, 음서제도 실시, 태의감과 상약국 설치, 강조의 정변

 

 

현 종 (1009~1031년)

1. 제도 정비

   (1) 팔관회 ∙ 연등회 부활, 2군(목종과 현종의 두 설)과 주현군이 설치되었다.

   (2) 경기가 설치되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주 ∙ 부 ∙ 군 ∙ 현의 향리의 수가 정해졌다.

   (3) 면군급고법(免軍給告法) : 노부모가 있는 정남의 군역 면제 또는 외직을 피해주었다.

   (4) 주창수렴법과 의창수렴법 : 현종 14년에 기금의 확보책으로 모든 전정(田丁)은 지목(地目)과 넓이에 따라 의창미를 납부토록 제도화하였다.

   (5) 주현공거법 : 향리 자제의 과거시험 허용

2. 거란 침입 전후 대책 : 감목양마법, 개경에 나성 축조, 7대 실록, 초조대장경

 

 

정 종 (靖宗, 1034~1046년)

1. 경행(經行)의식 : 승려가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해 거리를 순행하면서 반야경을 독송함

2. 도승제도(度僧制度) : 네 명의 아들 중 한 아들의 출가를 허용하였다.

 

 

문종(1046~1083)

: 고려귀족의완성(최충의 보필) - 송과 국교 재개,  전시과제도 확립, 남경의 설치, 사회복지정책 강화

1. 중앙정치제도 : 중앙정치기구의 관원의 수와 품질(品秩)을 개정

2. 사회시책 : 기인선상법(향리의 자제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애고 인질의 성격도 없어졌다), 삼복제(三覆制, 사형절차상의 제도, 사형은 초심, 재심, 삼심으로 반복 심리),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 죄인 심문에 법관 3명 이상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통치조직의 정비

중앙의 관제

 1. 고려의 중앙관직 체계

   (1) 실직(實職)과 산직(散職) : 실직은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이고, 산직은 직무를 보지 않는 관직으로 검교직과 동정직 고려후기 공민왕 때 설치된 첨설직 등이 있다.

       ① 청요직(淸要職, 맑고 긴요한 관직)과 관직(館職) : 관직의 중요성과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과거 급제자만이 진출할 수 있는 임로(任路)였다.

          ㉠ 청요직(淸要職 : 대간직, 정조(正曺, 문무인사를 관장한 이부와 병부의 관직), 학사(學士)와 지제고(知制誥)를 말한다. 학사와 지제고는 문한관(금내 6관)을 말한다.

          ㉡ 관직(館職) : 예문관(한림원)과 시정의 기록을 관장한 춘추관(사관)의 관직을 말한다.

       ② 문한직으로 금내(禁內) 6관 : 한림원(일명 옥당, 외교문서와 왕의 교지 작성), 춘추관(처음에는 사관), 비서성, 보문각(서적을 관리하고 경연을 담당), 동문원, 유원

       ③ 금내 3관 : 도병마사, 식목도감, 영송도감(迎送都監, 외국사신의 영송을 담당)

       ④ 일시적인 권무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 수시로 발생하는 정직 소관이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권무직을 따로이 두었다 - 직위에 상응하는 녹봉을 지급받았다.

   (2) 품관(品官)과 품외(品外)

       ① 품관 : 크게 세 부분으로 2품 이상의 재추, 6품 이상의 참상직, 7품 이하의 참외직이다. 재추는 옥대(玉帶), 참상직은 서대(犀帶), 참외직은 흑대(黑帶)를 띠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품외 = 리직 : 리직은 일반적 의미의 사무직인 서리직계통(주된 계층은 군인, 잡류직은 세습하는 이족)의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귀족양반의 자제가 음서로 입사할 때 받기도 하고, 또 그 위의 품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입사직 : 주사, 녹사, 영사(令史), 사(史), 기관(記官) 등으로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 미입사직 : 장고, 잡류 등으로 품관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2. 중앙 정치기구의 구성

   (1) 정치제도의 정비 : 초기에는 태봉, 신라, 당의 관제 일부를 병용하였으나 - 3성 6부 및 제시 ∙ 서 ∙ 국 등 행정기관이 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송제의 중추원과 삼사와 고려의 독특한 제도 등 세 계통으로 구성된 여러 정치기구가 운용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 고려의 정치조직은 성종 2년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 30년(1076)에 완성되었다.

       * 성종 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국가기반을 마련한 고려는 이때부터 지배체제와  사회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현종을 거쳐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인 완성을 이룩하  였다 ---- 우선 성종 때 3성 6부의 정부조직과 중추원, 삼사 등의 중요기구가 설치되었   고, 목종 때 여러 관서가 증설되었으며, 현종 때 도병마사가 성립됨으로써 중앙관제가 완성되었다.

   (2) 정치기구들이 조직상 상 ∙ 하 이중으로 구성되는 미분화성 내지 미숙성 : 중서문하성의 재부와 낭사(성랑 또는 간관), 중추원의 추부와 승선방, 상서성의 도성과 6부 등의 분립

   (3) 근간은 당의 3성 6부 : 운영은 2성 6부 2사 7시이다.

       ① 중서문하성(문하시중 = 종1품)

          ㉠ 구성 : 2품 이상 재신(재부, 재상)과 3품 이하의 낭사(성랑 또는 간관)로 구성되었다.

             ⓐ 재부(宰府) : 최고의 정무기관으로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고 국정을 심의 ∙ 결정

                 * 중서문하성의 재신은 백관을 통령하고 정책을 의논 ∙ 결정하였다.

                 * 상서성은 백관을 거느리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그 밑에 실제 정무를 담당하는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6부가 속해 있었다.

              ⓑ 낭사(郞舍) : 간쟁, 봉박

          ㉡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6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좌우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虛職) 또는 한직(閑職)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6부는 상서도성의 좌우복야의 통솔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서문하성의 재신들이 6부의 판사(判事, 겸직하는 최고의 관직 = 조선의 제조제)를 겸임하고 상서 위에서 각 부를 관할하였다. 이것은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서성의 권한을 중서문하성에 흡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상서성 : 상서도성과 6부, 그리고 6부에 예속된 속사(2사)로 구성되었다.

          ㉠ 상서도성 : 상서령(종1품), 좌우복야(정2품) 등으로 구성 - 상서도성은 6부의 통솔에 있어 유명무실하였으나, 상서성은 중앙의 6부와 지방의 주현 사이의 공문을 중계하거나 외국에 발송하는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등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사무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 6부 (정3품의 상서가 장관, 정4품의 시랑이 차관)

             ⓐ 6부 직주제 : 상서 6부가 자기의 소관 사무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왕과 연결되는 직주제는 국왕으로 하여금 정부기구를 통할하는 권한을 갖게 하지만, 재신이 겸하는 6부 판사제가 따로이 마련되 있어, 직주제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 제도였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판사제가 없는 조선에서 6조 직계제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왕권강화와 같은 효과를 고려에서는 거두기가 어려웠다.

             ⓑ 정치조직상 6부는 국가행정의 중심기구 지위에 있었다 : 재상의 통할을 받지만 중의 百司와 지방의 모든 주현을 관장하였고,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 6부의 상서는 재추로 올라가는 요직이었으며 때에 따라 상서는 추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 병부의 대두 : 周官에 따른 이, 호, 예, 병, 형, 공의 순서가 아니라, 이, 병, 호, 형, 예, 공의 순서였다.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원상으로 개정되었다.

   (4) 송의 제도를 가미

       ① 중추원(추밀원, 판원사, 종2품) : 중추원의 추부는 중서문하성의 재부와 함께 재추 또는 양부의 칭호를 갖는 권력기구이다. 중추원의 추신은 상서직을 겸직하는 예가 많았다.

           ㉠ 2품 이상의 추신들로 구성되는 추부 : 군기를 관장하며 재신들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였다 → 조선시대 삼군부로 계승

           ㉡ 3품 이하의 승선들로 구성되는 승선방 : 왕명출납 담당 → 조선의 승정원으로 계승

       ② 삼사(판사, 재신 겸) : 전곡 출납에 대한 회계(재정의 수입과 관련된 사무)

           - 오히려 재정에 대한 권한은 호부에 더 많이 주어져 있었다. 전기에는 호부, 후기에는 도당 때문에 그 기능이 제약되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그 지위와 기능이 약하였다.

 

   (5) 고려의 독자적 :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2성체제, 문산계에 무신이 포함

 

3. 중앙정치의 성격

  (1) 정치체제상 중앙집권적이지만 지배세력은 귀족이다.

  (2) 전체적으로 관리들의 기능이 신라시대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3) 권력구조는 왕권과 귀족 사이의 권력의 조화 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정치권력은 재추에 집중되어 6부를 비롯한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권력은 추신보다 중서문하성의 재신에 집중되었다.

   (5) 중추원과 삼사의 기능은 미숙하였다 : 고려에서는 군무를 병부 및 도병마사에서, 재무를 호부에서 담당하였으므로 중추원의 군무, 삼사의 재무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6) 유교 왕도정치가 시작되어 정치적 비판과 견제 역할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발달하였다.

      ① 언론과 학술정치 시작 : 대간제도와 경연이 시작(청연각, 보문각 : 서적관리, 경연 담당)

       ② 대간(대성)제도 (무신정권기 침체 → 조선시대 대간제도 독립)

          ㉠ 구성 : 어사대(대간), 중서문하성의 낭사(간관)

            ⓐ 어사대(대간) : 시정 논집, 풍속 교정, 백관의 규찰과 탄핵

            ⓑ 중서문하성의 낭사(간관) : 간쟁과 봉박 - 국왕의 과실을 간언 시정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封駁)

          ㉡ 지위와 직능 : 이들은 비록 지위는 낮으나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 임무 : 서경(署經, 문무관의 임면, 법의 개폐 등에 심사 동의) - 대간과 간관의 직능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 조선보다 제도적인 약점 : 고려의 대간제도는 이전 시대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정치제도이지만 조선에 비하면 대간들에 대해 직접적인 인사권을 가진 국왕이나 대신들이 이를 행사하여 거북한 인물을 타부서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비판과 견제가 봉쇄되기도 하였다. 즉 고려 대간은 조선에서처럼 <독립된 관서>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대성의 운영 측면에서도 중서문하성의 하급 기구의 성격이 있고, 서경권이 <全官吏>로 왕권을 제약하였다. 따라서 대간은 때로 재추를 견제하기도 하였지만 협력하는 측면도 많았다.

   (7) 귀족적인 성격 : 5품 이상의 고급 관료에게 자유로이 자손들을 벼슬시킬 수 있는 음서제, 물질적 전수를 가능케 한 공음 전시과, 한품제(한직제), 유리한 교육상의 여건으로 다수의 과거 합격자 배출, 고려 조정의 최고위 관리들의 내외 친속의 비호로 쉽게 고관으로 승진, 그리고 폐쇄적인 통혼권(通婚圈)을 형성하여 외척이 되거나 연혼관계(蓮婚關係)를 맺고 서로 얽힌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 요직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정치조직에도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었다.

       ① 중서문하성 : 중서문하성이 행정기관이 아니라 의정기관이었다는 점이다.

       ② 재추회의 : 재추 전원의 만장일치의 채택은 문벌귀족의 집합체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음서제의 일반화와 음서출신 재상 : 음서출신자는 관품이나 관직승진에 제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이 5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고 재상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았다.

       ④ 대간과 청요직의 운영 : 서경과 간언이 귀족 관리들의 커다란 권한이었다. 더구나 정조(政曺), 대간, 한림원직 등 청요직의 관직은 특권 신분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같은 과거합격자라도 명문 귀족의 자제들은 대간, 승선 등 청요직에 임명되고 그 출세가 빨랐다.

          * 대간제도도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대간은 서경, 간쟁이나 시정의 득실을 논하는 기능 등을 통해 감히 왕권을 제약하는 귀족세력의 한 대표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귀족적 성격을 강하게 풍기는 제도의 하나였다.

        ⑤ 중앙과 지방의 지배층을 구분하여 중앙의 지배층을 보다 격상시키는 문 ∙ 무산계를 운영하였다 : 이로써 중앙의 문무품관층과 향리층은 관계제도에 의해서 구별되게 되었다.

       ⑥ 한품제 ∙ 한직제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관리를 서용하는 제도) : 실시 목적은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자 상벌을 철저히 함에 있었다. 한품제에 보이는 연좌는 신분의 분별에 있었지만 그 신분이 자자손손 세전되었기에 점차 하나의 신분으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연좌법은 고려 신분제를 형성하는 바탕의 하나가 되었으며, 문벌의 형성 배경이 되었다.

          ㉠ 8세 호적에 하자가 있는 자 : 청요직과 목민직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 4조 호구에 하자가 있는 자 : 7품에 한품되었다.

          ㉢ 무한품층 : 왕족의 후손, 공신, 문무관인, 과거에 등과된 향리의 자제

          ㉣ 5품 한품층 : 향리 (그 직임으로 인하여 5품에 한정되었다)

          ㉤ 7품 한품층 : 사조(四祖) 호구에 하자가 있는 자, 악관, 잡류, 남반, 승려자손, 부곡리

          ㉥ 탈락층 : 윤리 규범을 어긴 근친혼자의 자손, 부곡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와 천인

       ⑦ 검교직, 동정직 같은 산직인 훈직제도의 운영

          ㉠ 배경 : 관직과 거기에 취임할 수 있는 관원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인원을 관직세계에 수용할 필요성에서 마련된 직제로 고려가 재지 호족세력을 중앙정부의 통치하에 흡수하기 위하여 많은 관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고려시대의 특징 : 산직은 직사가 없기는 하였지만 일면 훈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검교직 소지자는 녹봉과 토지를 지급 받았으며 동정직자도 급전의 대상에 끼어 있었다. 동정직은 대부분 참하관직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입사직 및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을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실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동정직을 받아 결품한 다음에 차차로 실직도 받고 품계도 올려 받게 되어 있었다.

          ㉢ 조선시대의 특징 :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확립되어 관직의 권위가 높아져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산직이나마 차지하여 사회적인 권위를 누리려 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산직자에게까지 경제적인 반대 급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8) 봉작제(封爵制) : 왕자, 외척, 공신에게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작을 봉해주는 제도로 고려 후기 충선왕 때 봉군제로 바뀌었다 - 봉작의 유무가 귀족 신분과 하층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았다. 중국 당의 봉작제를 참고로 하였으나 대상을 왕족과 비왕족으로 나누는 것과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를 대상으로 수여되었지, 서양 봉건제에서처럼 작위가 자손에게 세습되지 않았다.

   (9) 과거제의 이중성 : 과거제도가 비록 신분 계층 관계가 반영되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음서와는 달리 실력을 토대로 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은 확실한 신분의 세습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능력과 실력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가 중시되었던 까닭이다. 한림원이나 춘추관 등의 관직에는 과거 출신자만 임명될 수 있었으며 음직을 받은 자 중에도 다시 과거를 보는 자가 있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4. 식목도감 (판사, 재신 겸) : 구성원은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과 유사하였으나 격은 약갈 떨어졌다. 기능은 임시기구로서 국내 정치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던 회의기구였다. 특히 관리 등용의 신분 제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였다. 고려후기에 도병마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5. 도병마사 (판사, 재신 겸)의 변천과 도평의사사

   (1) 성종 :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통령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였다.

   (2) 현종 : 중서문하성의 재신 5명과 중추원의 추신 7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써 순전히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 문제를 심의하는 임시적인 회의기구에 불과하였다.

   (3) 무신정변 이후(고종 후년)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 양부의 재추 전원으로 구성되고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제 도병마사가 재추로 구성된 중앙의 최고기구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는 한 요인이다.

   (4) 원 간섭기(충렬왕, 1279) : 도평의사사로 개편 - 도병마사는 원의 관제와는 무관하였기 때문에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능상으로 기구명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그에 알맞은 명칭인 도평의사사로 개칭되기에 이른 것이다.

       ① 구성 : 재추의 수가 증가하고 직접 직사자가 아닌 재추 상의와 삼사까지 포함하여 70~80명으로 구성 - 중서문하성(재상부와 언간부), 중추원(추부와 승선부), 재정삼사

       ② 기능 : 종래의 중서문하성 중심에서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하였다.

          ㉡ 국정전반 : 중서문하성의 정책결정 기능과 6부의 행정실무 기능을 통합한 전세, 조세, 형옥, 의례, 전주(銓注), 군사, 대외관계 등 국가의 중요 국무를 회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명령을 내리는 최고 기관이 되었다 - 심지어 왕지(王旨)까지도 도당을 경유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6부의 행정기구를 장악하는 6색장(六色掌)이 편성되고, 이는 다시 창왕 때 6방녹사(六房錄事)로 개편되었으며, 공양왕 대 6방녹사를 통할하는 사무관청인 경력사(經歷司)가 설치되었다.

       ③ 영향 : 재상권의 증가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무신정권시대에 비해서는 왕권이 강화되고 관료정치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④ 도평의사사 혁파 : 조선의 태조는 의흥삼군부를 설치하여 도평의사사 내 중추원의 군정기능을 허구화시켰고, 조선의 태종은 도평의사사가 가지는 중서문하성의 재부의 행정권은 의정부로, 낭사의 간쟁권은 3사로, 중추원의 추부의 군사권은 삼군부로, 승선부의 왕명출납권은 승정원으로, 삼사의 재정권은 호조로 기능적 분화시켰다.

 

 

지방제도

1. 정비 과정

   (1) 태조

       ① 호족 지배력이 강한 주현지역과 군사상 요충지역인 진 ∙ 도호부(전주에 안남도호부 설치) ∙ 도독부 지역, 그리고 왕실세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인 서경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었다.

       ② 군사적 특수지역 외에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한 지방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조부(組賦)의 수취와 운송을 위해 임시로 파견되는 조부의 징수와 보관을 담당하는 조장(租藏), 금유(今有)라는 사자, 조부를 개경으로 운반하는 전운사, 양전사 등 부세 수취를 위한 사행관(使行官)을 파견하는 정도였다.

   (2) 성종

       ① 양계에 병마사가 설치 : 성종 8년에 그 존재가 확인된다 - 병마사는 외직으로 이는 5도 안찰사제 성립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안찰사와 병마사는 병렬적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병마사의 지위가 안찰사보다 높았다.

       ② 성종 2년에 조장 ∙ 금유를 파하고, 전국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민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12목은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였는데, 모두 유서 깊은 고을이었으며, 강력한 지방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인구나 농지 면에서 우월한 곳이다.

       ③ 거란과의 1차 전쟁을 치른 뒤, 성종 14년에 10도 12주(절도사) : 성종 2년부터 실시된 12목에 절도사를 두어 12절도사제(일종의 군정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완전한 중앙집권을 꾀한 조치,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거란과의 전쟁과 양국간의 긴장 등을 감안한 조치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로 바꾸었다. 그리고 당의 10도제를 모방하여 10도제를 실시하였으나 고려와 당의 사회적 여건이 달랐기 때문이 실시 직후 유명무실하였다.

   (3) 현종

       ① 경기 설치, 안찰사 파견 시작

       ② 5도 양계제의 성립과 지방제도 정비 :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의 지방관을 두는 고려 군현제의 뼈대를 확립하였다 - 신라 통일기에 420~440개였으나, 11세기 전반 경 지방제도가 재정비된 상태에서 510여 개가 되었다.

   (4) 예종 :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서해도, 교주도의 5도 안찰사가 완성되고, 속현에 비정규수령인 감무가 파견되기 시작하여 인종, 명종, 고려 말 공양왕 때까지 계속해서 파견되었다. 감무의 파견은 당시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民人의 유망을 막고 안집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앙집권화의 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 지방조직

   (1) 3경 : 장관은 유수(留守, 수도 이외의 別都 또는 행궁의 소재지에 둔 특수한 지방 장관, 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킨다는 뜻이다)

       ① 초기 : 개경, 서경(평양 - 태조 때), 동경(경주, 성종 때)

       ② 중기 : 개경, 서경, 남경(양주, 문종 때, 조선시대 한양)

       ③ 계수관으로서의 3경 : 서경, 남경, 동경 - 그 가운데 서경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 3경은 삼국시대 수도였던 평양, 한양, 경주를 부수도로 키워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곳의 지방 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였다. 문종 이후 동경대신 남경(한양)을 넣었다. 그것은 한양이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산과 강이 좋아서 국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명당이라고 주장하는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소경을 두지 않은 것은 그만큼 수도의 자립성과 권위가 점차로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2) 서경에 분사제도를 실시 : 예종 때 완성 - 서경을 부도(副都)로 생각하여 서경에 중앙정부의 행정기구와 비견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 즉 분사를 태조 5년부터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성종 때는 수서원, 문종 때는 서경기 4도가 설치, 예종 때는 제학사원을 분사국자감으로, 그 후 서경의 기구와 체제는 묘청의 난 이후 대포 개편되면서 독립성을 상실하고 점차 토관직으로 변모되어 갔다.

   (3) 경기 : 현종 때 경기를 설치하였고, 문종 때 경기에 전시과를 지급하였다.

 

3. 지방 행정제도의 설정 : 국가의 공적질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며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제도를 설정 - 지방 행정제도는 다양한 지방 세력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특징 : 본관의 격에 의한 계서적 지배로 조선보다 허약하고 미숙한 중앙집권체제였다.

   (1) 주도적 집단과 종속 집단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지역권이 형성되어 신분적이고 본관의 격에 따라 존재 형태를 달리하여 주현, 속현, 천민집단 등을 종속관계인 계서적으로 운영하여 법제적 지위나 부세의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 본관의 격에 따라서도 존재형태를 달리하였다. 즉 주현과 속현, 일반 촌락과 부곡제 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의 법제적 지위나 부세의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인물의 공로나 반역 등에 대한 상벌로 읍격이 높아지거나 깎이기도 하였다.

   (2) 민정 중심과 군정 중심의 이원적 조직 : 안찰사와 병마사는 그 임무에 차이가 있었다.

       ① 민정 중심 : 5도(시대에 따라서 6도가 되기도 하고 7도, 8도가 되기도 하였다), 8목

       ② 군정 중심 : 양계, 도호부(4 -> 5 -> 3 도호부로 변천)

          ㉠ 4도호부 : 안북(정주), 안변, 안남(전주), 경주(동경 승격 -> 현종 21년 안동으로 이동)

          ㉡ 5도호부 : 안서(해주)추가

          ㉢ 3도호부 : 남쪽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자 안남, 안동도호부를 폐지하였다.

   (3) 5도의 편제

       ① 안찰사(도의 장관으로 일정한 한계) : 안찰사는 외직이 아니라 경직, 시무기구도 없고, 5~6품, 춘추로 6개월로 지방을 순시, 감찰

          * 고려 전기에 군현이 중앙정부와 직결되고 한정된 기능에 있어서 계수관으로 하여금 중간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 지배체제는 중기 이후 경기, 5도, 양계가 착실한 중간 기구로 부상함에 따라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삼원적인 중간 기구의 차이는 미숙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고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일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② 주, 부, 군, 현 : 고려 전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130개)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373개)의 수가 거의 세 배나 되었다 - 주, 부, 군, 현은 대체로 몇 개의 촌으로 구성되었다.

          ㉠ 수령 5사 : 농업 진흥, 인구와 호구의 증식, 부세 수취의 공정, 재판의 공정, 치안 확보

          ㉡ 봉행 6조 (奉行六條, 현종9년) : 이 봉행 6조는 안찰사가 각 지방 수령들의 현부에 대한 염찰, 포폄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 수령을 출척하였다.

             * 봉행 6조

                 1)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살필 것

                 2) 백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살필 것

                 3) 백성이 효성, 우애 있음과 청렴하고 결백함을 살필 것

                 4) 향리의 능력 있고 없음을 살필 것

                 5) 향리가 부세 재정을 흩뜨려 잃어버리는 것을 살필 것

                 6) 도적놈과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살필 것

           ㉢ 외관속관제(外官屬官制) : 수령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면서 향리를 통제하고 다수의 속현을 효과적으로 지배, 통제하기 위하여 장서기(掌書記) ∙ 법조(法曹) ∙의사(醫師) ∙ 문사(文師) ∙ 판관(判官) 등의 속관을 파견하였다.

   (4) 중간 행정기구의 미숙성으로 계층적, 누층적으로 구성되었다.

       ① 3원적인 중간 행정기구 : 경기(개성부), 5도(안찰사), 양계(병마사)

       ② 중간 행정기구의 누층적 구성 :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군,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통솔을 받았으며, 군현의 모든 일반 행정업무는 중앙정부와 주군, 주현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다만 한정된 기능에 계수관이 중간 기구를 대행하였다.

       ③ 고려초기의 지방행정은 계수관(3경, 4도호부, 8목)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계수관은 특정부문(상표진하, 향공선상, 지방의 형사범의 상급심, 과거응시자 선발 등)에 한하여 중간 기구로서 기능하였는데, 예종 인종 대 이후 5도 안찰사제가 성립되면서부터 그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어 갔다. 계수관은 영현(주현)과 상하관계에 있었지만 행정 계통상의 상하관계는 아니었다. 고려는 중앙과 주현이 직접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상피제(같은 관청, 고시관, 자신의 출신지를 피한다) : 고향 지방에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었으며, 조선시대부터 상피제를 실시하였다.

   (6) 향리(지방의 실제 책임자)

       ① 향리 칭호 : 우두머리를 호장이라 한데 대하여 천민집단의 향리는 장(長)이라고만 불렀다.

       ② 향촌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으로 읍사(邑司)에서 행정, 조세, 사법, 권농 등 행정적인 공적 기능과 향촌사회의 자치 공동체 기능인 향도도 아울러 관장하고 있었다. 향리의 행정기구인 읍사는 주현, 속현, 향 ∙ 소 ∙ 부곡에도 설치되었으며 행정의 중심이었다.

          *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향리는 원래 신라말기의 중소 호족 출신이었는데, 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을 통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 실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토착세력으로서 향촌 사회의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지방관보다 영향력이 컸다.

        ③ 향리 조직은 성종 때 향직제도 개편 : 향직개편은 단순한 명칭의 개정(당대등 → 호장,  병부 → 병정)이 아니라 중앙과의 차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지방 토착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④ 권리 : 향리전인 외역전의 지급과 향역을 세습하였으며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

   (7) 촌(村) : 가장 말단 행정조직(촌의 행정업무는 촌장, 촌정 등이 자치를 하였다)

       ① 인보(隣保)조직 : 긍정과 부정 두 설이 존재한다.

       ② 수취와 행정의 기본 단위는 지역촌이다 : 국가 지배의 대상이 지역촌으로 변화된 것은 신라말 지방세력이 호족세력의 대두에 의한 지역촌이 그 만큼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③ 토성(土姓)을 가진 성씨 집단의 대표들이 읍사 조직에 참여하고 지방 재지세력으로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 촌은 촌성을 배출하였던 행정촌과 자연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촌성이 있는 촌은 대개 1성 1촌이 많았다. 그것은 한 촌이 동일한 성씨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가면 이성잡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8) 부곡제 등의 천민 집단(향, 소, 부곡, 장, 처, 역<육로교통>, 진<수로교통>)

       ① 개별성과 독자성을 갖는 지방행정의 단위였으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임내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나으 행정구획이었기 때문에 향리가 존재하여 각기 향사, 부곡사, 소사에 모여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였다.

       ② 차별대우 : 일반 촌락의 농민들이 부담하였던 삼세 외에 따로 특정한 역에 대한 부가적인 부담을 졌으며, 국학의 입학이나 과거응시가 금지되었고 승려가 될 수 없었다.

          * 양인 안에서 군현제 지역과 부곡제 지역을 차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배층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 구체적인 차별이 있었다 ---- 본관의 격에 따라서도 존재형태를 달리하였다. 즉 주현과 속현, 일반 촌락과 부곡제 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의 법제적 지위나 부세의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③ 향, 부곡 : 외리가 존재하였으며, 공해전, 둔전과 같은 국 ∙ 공유지를 경작 - 대체로 그 규모가 작은 편으로 1촌인 경우가 많았고, 큰 부곡에만 몇 촌이 있었지만, 실제로 부곡은 현보다 큰 지역 단위를 이루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전국의 향, 소, 부곡의 총수는 785개이고 그 가운데서 296개가 경상도 지방에 있었다. 더욱이 부곡은 전체수 406개 가운데 그 절반이 넘는 217곳이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④ 소 : 광물, 수공업제품, 농수산물 등 특정의 전문적인 역을 부담하였다 -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 은, 동, 철, 탄, 자기, 기와, 명주실, 명주, 종이, 먹, 미역, 소금, 어량의 광물과 수공업제품이나 특용작물 등의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여 상공이나 별공의 형태로 납부하는 특수 행정구역이다 - 향과 부곡은 신라 때, 소는 고려 때 발생하였다.

       ③ 장(莊), 처(處) : 왕실 ∙ 사원에 조세를 부담하는 장, 처전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⑥ 집단으로 승격과 강격 : 일부 주민이나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공을 세우면 연대책임이나 집단포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 행정단위의 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였다 - 고려는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널려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민의 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5. 고려 후기 지방 통치조직의 변화 : 문무교차제 시행, 감무의 증치, 향 ∙ 소 ∙ 부곡의 해체

   (1) 감무의 확산과 농민들의 피역저항, 항조저항, 유망 등의 격화와 농촌사회의 변화

       ① 감무의 증치 : 무인들이 집권하는 명종조에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 이것은 무인들에 대한 권익의 보호나 세력기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다.

       ② 농민의 유망 : 속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2) 문무교차제 시행 : 원래 외관은 문반의 임로였지만 무신정권때 吏가 문신이면 副吏는 무인을 선발한다는 식의 문, 무를 교차하여 지방관에 임명하는 제도로서 무신 정권의 소산물로 무신정권 때 무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 반수 가량은 무인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관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등 지방행정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다.

 

 

군사제도

 1. 군사제도의 성격

   (1)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남방의 주현군과 북방의 주진군은 그 병종이나 군사조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군인은 군량과 무기, 피복 등 군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였다.

   (3) 군인들의 지휘관격인 무신이 제도 면에서나 출신성분 면에서 문신보다 하위였다 : 무신의 최고위인 상장군이 정3품에 불과하며, 무반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반을 3품에 묶어두었다는 것은 결국 문반만이 재상이 되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무신들 중에는 노비나 농민출신들도 있었다.

 

2. 무신합좌기구 : 중방(重房), 장군방(45령, 1령 천명, 정4품의 장군), 낭장방(정5품의 낭장), 산원방, 교위방 - 중방은 무신 최고 합좌기구로 2군 6위 부대장인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정3품인 상장군 중 응양군(서열이 가장 높음)의 상장군이 되었다.

 

3. 중앙군 : 2군 6위 (지휘관인 상장군과 부지휘관인 대장군)

   (1) 2군 (목종과 현종의 두 설) : 응양군(1령), 용호군(2령) - 친위대로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2) 6위 (성종 때 설치) : 좌우위(13령), 신호위(7령), 흥위위(12령), 금오위(7령) - 경찰 임무, 천우위(2령) - 의장대, 감문위(1령) - 궁성문 수비

       -->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이들은 개경의 경비뿐 아니라 국경방위 임무까지 맡은 경군의 주력부대이다.

   (3) 구성

       ① 군반씨족(군반제)으로 구성 : 농민과 다른 군적에 올라 군인전과 2명의 양호(양인 농민호)를 배정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며, 군공을 세워 무신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중류층이었다 - 결원시 한인(閑人) 등 사족자제, 향리 농민(백정), 천민(외거노비, 이의민 ∙ 김준) 등에서 선발하였다. 따라서 신분이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군인의 사회적 신분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군대의 질을 저하시켜 특수군인 별무반, 삼별초의 설치 요인이 되었다.

          * 중앙군은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며, 군공을 세워 무신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중류층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몰락하거나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일반 농민 군인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② 군반제와 부병제(병농일치)의 2중적인 복합적으로 구성 : 군반제의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부병제인 농민군(교대로 상번, 비번하여 군역을 부담하였다)으로 편성되었다.

           * 농민군은 평상시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교대로 상경하여 군역을 치렀는데 그 대가로 자기 경작지의 면세혜택을 받았다.

            * 고려의 병제는 16~60세의 양인 출신자들이 교대로 복무하는 의무병제인 부병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중앙군은 태조 때 만들어진 직업군인인 경군을 주축으로 하여, 지방농민들에서 의무병력으로 뽑혀 올라 온 보승과 정용이 합쳐진 것이다.

   (4) 특징 : 정치적 성격이 강하였다 - 2군 6위는 모두 45개의 령으로, 1령은 1000명으로 조직되었다. 령은 병종에 따라 보승(保勝), 정용(精勇), 역령(役領), 상령(常領), 해령(海領)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가운데 지방농민들 중에 의무병력으로 뽑혀 올라 온 보승 ∙ 정용이 핵심적인 전투 병종으로 거의 주력부대인 좌우, 신호, 흥위의 3위에 소속되었다.

 

4. 지방군 : 광군을 개편한 농민의무병인 부병으로 구성되었다.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으로 16세 이상의 장정들은 지방군으로 조직되었다.

   (1) 주현군

       ① 특징 : 현종 대의 지방단위의 광군이 해체되어 주현군으로 편성됨으로써 중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주현군은 지방을 방수하거나 군사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축성 등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 병농일치의 군인이었고, 일정한 군영에 주둔하지 않는 예비군적 존재로 서울이나 양계로 분번, 입역하기도 하였다.

       ② 병종 : 보승, 정용, 일품군, 2 ∙ 3품군(촌류 2 ∙ 3품군)

          ㉠ 보승 ∙ 정용군 : 치안, 방비임무  경군에 번상하는 전투부대이다.

          ㉡ 일품군 : 일품군은 노역부대로 향리가 지휘하고 가을마다 노역에 동원되었다 하여 추역군(秋役軍)으로 불렸다.

          ㉢ 2 ∙ 3품군(촌류이삼품군) : 책임자는 촌장 ∙ 촌정이었다.

   (2) 주진군

       ① 특징 : 국방의 주역을 담당한 상비군 - 주 ∙ 진의 성내에 주둔하는 둔전의 상비군과 성 밖에 농민으로 구성되는 예비부대인 백정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양계의 토착인 중심으로 편성되고 경군(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의 교대병력으로 구성되었다.

       ② 총괄 지휘 : 병마사의 지휘 하에 → 주(방어사), 진(진장) ---- 방어사와 진장은 주진의 지방관으로서 자기 주진의 민사적 행정을 담당하면서 주진군을 지휘하였다.

       ③ 지휘계통 : 도령(都領) ∙ 중랑장(中郞將) ∙ 낭장 등의 장교가 지휘하였는데, 그 중의 최고 지휘관을 도령이라 불러 그 지역의 토호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④ 병종 : 초군(정용), 좌군, 우군을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과 관계있는 신기, 보반, 공장, 전장, 사공 등의 특수군인이 존재하였다.

 

5. 특수부대

   (1) 광군사 : 정종 때 거란에 대비하여 호족의 군대를 동원하여 청천강에 배치한 상비군으로 뒤에 지방군으로 편입되었다.

   (2) 별무반

       ① 숙종 : 윤관의 건의 조직된 여진 정벌군

       ② 대상 : 문무산관에서 상인, 승도, 노비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 대상

       ③ 편성 :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려, 수원승도)

          * 수원승도 :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등의 잡역에 종사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무기를 들고 사원을 보호하는 승병이 되기도 하였고, 귀족세력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 승병 : 사원은 사원경제의 재부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을 조직하기 하였는데, 이 군사력은 여진정벌에 항마군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기도 하고, 몽고 침략 때 저항한 김윤후의 경우처럼 국가 위난 시에 종종 승병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였으나, 이자겸의 난 때 현화사의승려가 가담한 것처럼 권력투쟁에도 관여하였다.

        ④ 의의 : 농민인 백정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원승도를 주력으로 하는 전투부대였다 - 별무반은 여진과의 강화가 성립됨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러나 병농일치에 입    각한 군사조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계였다.

   (3) 마별초 : 최우가 의장대로 설치하였다.

   (4) 삼별초 : 최우가 경찰임무로 설치한 야별초가 발전

       ① 편성 :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고 신의군(몽고로부터 귀환포로)을 합하여 편성

       ② 임무 : 대몽항쟁의 주력부대로 포도(捕盜) ∙ 금폭(禁暴) ∙ 형옥 ∙ 도성의 수비를 비롯하여 친위대 ∙ 전위대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삼별초는 중앙상비군으로서 군대 ∙ 헌병 ∙ 경찰의 임무 일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③ 성격 : 임무 - 公兵(그 임무가 경찰 또는 군사를 맡고 녹봉을 받는 공적인 군대) ----> 실제로는 私兵

 

6. 고려 후기

   (1) 몽고간섭기 : 만호제를 기반으로 5개 만호부를 편성하였다 - 일단 만호가 되면 원으로부터 호부(虎符), 금패(金牌)가 수여되고 아울러 세습이 허용되었다 - 군관(만호, 천호, 백호), 군사행정(수령관), 군령(진무소)

   (2) 고려말기 : 연호군 -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지방군으로 주로 농한기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되었다.

   (3) 공민왕 : 익군(翼軍) - 군민일치(軍民一致)

   (4) 우왕 : 원수제 - 그 지위에 따라 도원수, 상원수, 부원수로 구분되었다.

 

 

교육제도

1. 고려 초기의 교육 진흥 :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다.

   (1) 태조 :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하였다.

   (2) 정종(定宗 1년, 946) : 승려 장학재단인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3) 성종

       ①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

       ②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명씩을 12목에 파견하여 지방자제들을 교육하게 하였다 - 향교의 설치(성종과 인종의 두 설)

       ③ 춘추중월부시(春秋仲月賦試, 일명 문신월과법) : 중앙관리들에게 매달 시 ∙ 부를 바치게 하였다.

       ④ 교육조서, 과거합격자 우대

 

2. 교육기관

   (1) 국립

       ① 중앙 : 국자감, 동서학당(중등 또는 초등 교육기관, 원종 2년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동서학당을 설치하고 각각 별감, 교학, 교도를 두었던 것이 학당의 시초이다)

       ② 지방 : 서경학교(제학사원, 예종 때 분사국자감), 향교(1군 1향교는 조선초기,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2) 사립 : 12도 ∙ 서재 ∙ 서당

       ① 개경 : 12도 - 고려 말 공양왕 3년에 폐지되었다.

       ② 지방 : 서재(書齋) - 고려 후기 조영된 사대부의 개인 독서실로 가내에 한정된 폐쇄적 형태의 家學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점차 외부인에게 개방 확대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3. 기술교육 : 해당 관청과 국자감

   (1) 국자감 : 율학(조선에서는 형조) ∙ 산학(조선에서는 호조) ∙ 서학(書學, 8체의 서법을 교육)

   (2) 해당 관청

       ① 의학 : 태의감 - 조선에서는 전의감과 혜민국(의녀)

       ② 외국어 : 통문관 - 조선에서는 사역원

       ③ 천문 역법 지리 : 사천대(충렬왕 34년 서운관으로 개칭) - 조선에서는 관상감(세조 12년)

       ④ 음양 도참 : 태사국(충렬왕 34년 서운관으로 병합)

 

 4. 국자감

   (1) 경사 6학(유학부, 기술학부)

  구  분 경사 6학  입학 자격  정 원 수업연한  교육내용
 유학 3학 국자학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제  300명 9년  유교경전
태  학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  300명 9년
사문학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  300명 9년
 잡학 3학 율, 산, 서 문무관 8품 이하의 자제 및 평민 자제 약간 6년  기술학

 

   (2) 특징

       ① 당의 국자감을 채용하였다.

       ② 원칙적으로 평민의 자제도 입학 가능하였다.

       ③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유학 3학은 모두 5경, 논어, 효경 등 배우는 과목은 동일하였지만, 인종 때 입학자격의 신분별 제한 규정을 두었다 : 이것은 12세기 초 이르러 고려 사회가 문벌귀족사회로 흘러가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④ 잡학에 대한 유학의 우위 : 문치주의가 반영되었다.

 

5. 사학의 발달

   (1) 개경에 사학 12도의 성립 : 문종 때 최충(해동공자, 지공거, 문하시중 출신)이 9재 학당(문헌공도, 최충이 사망한 후 그의 시호인 문헌에서 따와 이름 붙여진 것이다)을 세우니 사학의 효시 - 12도는 9경 3史를 교과 내용으로 하였는데, 때로는 그 교육성과가 국자감을 능가할 정도였다. 사학 12도는 종래의 교과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다만 교육방법 내지 교수방법이 매우 능률적이어서 최충의 문하생들은 과거성적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사학에서 공부하였으니, 특히 문헌공도가 그러하였다. 이 문헌공도는 악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의 9재를 두어 각가 전문강좌를 개설하였다.

       * 사학 12도

          1) 최충 - 문헌공도

          2) 정배걸 - 홍문공도

          3) 노단 - 광헌공도

          4) 김상빈 - 남산도

          5) 김무대 - 서원도

          6) 은정 - 문충공도

          7) 김의진 - 양신공도

          8) 황영 - 정경공도

          9) 유감 - 충평공도

          10) 문정 - 정헌공도

          11) 서석 - 서시랑도

          12) 미상 - 구산도

   (2) 영향 : 관학인 국자감의 쇠퇴와 문벌귀족사회의 발달 - 최충의 사학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문종 17년에 국자감은 근다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사학 12도에 예속하여 과업에 전념하고 국자감을 기피함으로써 마침내 숙종 7년에는 당시 재상 소태보에 의해 국학폐지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문벌귀족사회는 발달하였다.

 

6. 관학진흥책 :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학 12도는 예종과 인종의 적극적인 관학진흥책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신정권기에도 여전히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되었지만 공양왕 3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1) 숙종 : 국자감에 서적포라는 출판소를 두어 서적 간행을 강화하였다.

   (2) 예종

       ① 관학 7재 : 전문별 유학 6재와 무학재를 포함한 관학 7재를 설치하였다. 이 관학 7재는 최충의 9재를 모방한 것으로 과거시험 준비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특히, 긴박했던 여진 관계를 고려하여 우수한 무관의 육성을 위하여 무학재의 정원을 8인에서 17인으로 늘리고, 과거시험에 특전을 부여하자, 입학자가 급증하는 등 물의를 빚게 되어 인종 11년(1133)에 문치주의가 반영되어 무학재는 무과와 함께 철폐되었다.

          * 여택재, 대빙재, 경덕재, 구인재, 복응재, 양정재, 무학재(무예)

        ② 양현고 : 일종의 교육 장학재단을 설치하여 관학의 경제기반을 강화하였다 - 양현고는 국자감 재정의 전담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던 토지에 대한 권농과 수세까지도 담당하였다.

        ③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도서관 겸 학문연구소를 설치 : 학사를 선발하여 충당하고 수만 권의 장서를 모아놓고 경사를 연구 토론하고 각종 서적을 편찬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정리한 편년통재속편과 당태종의 업적을 기록한 정관정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서들을 집대성한 해동비록 등이 이때에 편찬되었다.

       ④ 과거응시자의 국자감 수학 의무화(최고 학부로서 국자감의 위상 정립) : 진사도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에게 본시험인 예부시 응시자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국자감과 같은 비중으로 존재했던 12도는 국자감 하위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⑤ 국자감 건물의 중건과 삼사제도(三舍制度)의 운영 : 삼사제도란 송의 국자감에서 운영되던 교육제도로서 국자감의 교육체계를 외사, 내사, 상사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상급의 재사로 승보(승보시, 국자감시보다 한 단계 높은 시험)시켜 최후로 상사의 과정을 거쳐 관료로 연결시킨 교육제도이다.

   (3) 인종 : 경사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 인종 때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긍의 고려도경 : 고려 왕궁에는 임천각이 있고, 장서가 수만 권이요, 노유와 숙사들이 학문을 연구하며, 개경의 거리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왕성한 학풍과 교육열을 극찬하는 내용을 전한다.

   (4) 무신집권기 관학의 쇠퇴와 사학의 발달 : 고려 전기에 실시되던 복시가 자취를 감추고 관학인 국자감이 사학 12도에 눌려, 과거와 학교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는 못하였으나 무신정권이 과거제도를 없애지 않고 능문능리의 신관인층의 등용문으로 삼았다.

   (5) 충렬왕 : 국학에 문묘(대성전, 공자 사당)를 건립, 경사교수도감, 섬학전(안향의 건의로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재단인 섬학전을 설치)

       * 충렬왕 때에 이르러 다시 관학의 진흥에 힘썼다. 이 때에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재단으로 섬학전을 설치하였다. 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 고려 초기에 설치된 국자감은 국학으로 불리다가 1308년부터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 특히 충렬왕 이후는 국자감 교육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개혁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국자감의 명칭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에 국학으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성균감 -> 성균관 -> 국자감 -> 성균관으로 변화하였다.

  (6) 공민왕 : 성균관(공민왕 5년 국자감, 공민왕 11년 성균관) -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이색, 정몽주, 정도전, 김구용, 박상충, 이숭인 등이 전문적으로 성리학을 연구 토론하면서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였다.

       * 한국의 과거제도 : 공민왕 1년(1352)에는 이색의 건의에 따라 벼슬할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하고, 과거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성균관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하자는 뜻에서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와 과거의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제도

1. 과거제도 정비

   (1) 광종 9년(958) : 후주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 실시 - 문치 ∙ 관료주의를 통한 호족세력 견제와 왕권강화를 위하여

   (2) 성종 후반 : 과거제를 확대 실시하여 합격자가 그 전에 비해 3~4배 늘어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지던 지방세력 출신들도 급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중앙집권화와 함께 지방 세력들의 자치적 권력은 축소되었지만, 중앙관리로 진출할 기회는 확대되었다.

 

2. 과거제도 내용 : 과거와 천거를 합하여 선거(選擧)라고 불렀다. 과거와 음서가 관리 등용의 양대 임로(任路)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유일의 천거와 성중애마의 선보(選補), 그리고 남반 ∙ 잡로의 승진 등의 길이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불과하였다.

   (1) 문과 : 명경업과 제술업

       ① 명경업(생원과) : 유교경전(시, 서, 역, 춘추, 예기)에 대한 이해능력을 시험

       ② 제술업(진사과) : 문학적 재능을 시험(문학의 발달에 영향) - 문예(시, 부, 송, 책)인 시와 문장시험으로 한 ∙ 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經學)보다 사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술과를 중시하여 명경과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합격자를 뽑았는데, 과거라 하면 통상 제술업을 지칭하고 그 합격자를 중용하여 특히 우대하였다. 그것은 외교와 행정실무에 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까닭이었다.

       ③ 절차 : 과거 초기에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이 직접 본 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 입학시험)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도록 법제화 되었다.

          ㉠ 국자감 응시자격 시험 : 상공 - 개경 (일반 국학생, 사학 12도) /  항공 - 지방 (계수관시에서 선발된 자) / 빈공 - 외국인

          ㉡ 예비시험 : 국자감시 (일명 진사시 : 進士試)

          ㉢ 본시험 : 예부시(東堂試) ∙ 국왕의 복시 - 3장연권법(목종7년, 초장 ∙ 중장 ∙ 종장)

             * 예부시 응시 자격 :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예종 이후에는 진사도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 현직 관료(고려는 참하관 이하, 조선은 당하관 이하)

   (2) 잡과 : 광종 때는 의업과 복업만이 있었으나 성종 때 크게 늘어났다.

       ① 종류 : 명법, 명사, 명서, 의업, 주금업, 지리업

       ② 절차 : 예비고사(교육을 직접 담당한 전문기관)와 본고사(예부)

   (3) 승과 : 합격한 승려는 승계와 토지를 지급받았다.

       ① 목적 : 승려의 수준을 높이고 아무나 승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② 시험 : 예비시험은 종선(宗選) - 본시험은 대선(大選)

          ㉠ 교종선 : 왕륜사에서 화엄경으로

          ㉡ 선종선 : 광명사에서 전등록으로

       * 교종선 - 대덕 -> 대사 -> 중대사 -> 3중대사 -> 수좌 -> 승통 -> 왕사, 국사

       * 선종선 - 대선 -> 대사 -> 중대사 -> 3중대사 -> 선사 -> 대선사 -> 왕사, 국사

 

3. 기 타

   (1) 음서(蔭敍) : 공신과 5품 이상 관리의 친속(아들, 내 ∙ 외손자, 사위, 동생, 조카)에게는 1인에 한하여

       * 음서의 혜택은 1인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음서는 정기적 ∙ 항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때마다 사람을 달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유일(遺逸)의 천거 : 고급 관리의 추천 - 학식과 재능, 덕행이 뛰어나면서도 가세가 빈약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인물을 천거하여 특별히 중용하는 제도

   (3) 춘추중월부시(문신월과법) : 문실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문반승진시험), 고려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4) 성중애마(成衆愛馬) : 성중관과 애마가 합쳐진 칭호인데, 성중관은 내시(內侍), 다방(茶房) 등 국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근시직(近侍職)이므로 귀족의 자제에서 발탁하였으며,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성중관이 후기에는 숙위임무를 맡은 애마를 합쳐서 성중애마라 불리었다.

   (5) 남반을 통한 승전 : 왕명전달 등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들의 진출로 였다.

   (6) 잡로(雜路)를 통한 승전 : 서리 신분에 묶여있는 이속(吏族)의 진출로 였다.

 

4. 과거제도 특징

   (1) 정기시험 : 3년마다 보는 식년시가 원칙이나 2년마다 보는 격년시가 유행

   (2) 무과 없음 : 예종 11년(1116)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간 실시되었으며, 공양왕 때 정식으로 생겼으므로 고려시대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3) 양인은 법제상 관직 진출권이 인정되어 과거를 통하여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소수의 특정 계층의 사람이 교육을 독점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것은 양반이나 향리의 자손이었고, 평민은 잡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천민이나 승려의 자제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4) 제술과 운영의 두 설 : 양인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는 설과 명경과 및 잡과는 천인이 아닌 일반 양인들에게는 열려 있었음이 분명하나 제술과는 일정한 신분 이상에게만 주어졌다는 설

   (5) 과거의 의의 : 비록 신분 계층관계가 반영되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음서와는 달리 실력을 토대로 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과거 ∙ 음서 ∙ 천거가 고려 지배세력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핵심적인 지배세력이 되는 최상의 길은 과거를 통한 진출이었다.

   (6) 문벌 귀족 사회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① 과거는 음서와는 달리 실력을 토대로 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귀족들의 신분유지 수단의 하나로 신분 계층관계가 반영되어 교육과 과거를 운영하였다 : 따라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서 출신자 중 약 40%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과거 합격자 중에는 문벌출신들이 소수의 인구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음서의 유리함과 불리함 : 음서출신자들이 초직(5세~33세)의 진출에 과거급제자들의 것보다 좀 낮았으나, 대신에 관도로 일찍 진출함으로써 오히려 승진과정은 빨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서출신자들은 문한, 학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

       ③ 과거와 음서 출신의 관직 진출 : 음서 시행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큰 규모로 음직에는 실직 품관, 서리(胥吏)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정원 외의 산직이었다. 과거로든 음서로든 관직에 진출한 자는 처음부터 하위의 실직을 받는 경우도 소수 존재했으나, 일반적으로 산관만을 받고 대기하다가 하위의 실직으로 나아갔다. 하위 지배층은 과거 합격자도 중기 이후에는 산관으로 대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문신 귀족들은 실직 진출과 진급에 상호 비호해 주었다. 그런 까닭에 귀족 출신들은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갔음에도 5품 이상의 고관직에 무난히 진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최고 권력층인 재추에까지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④ 과거 성적과 출신 문벌이 관직 임명에 크게 작용되었다.

       ⑤ 과거시험관(예부시 시관<지공거, 동지공거>, 과거를 맡아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관)과 합격자는 좌주(종백)와 문생 관계가 되고, 같은 해의 급제자들끼리도 동년회를 조직하였다 : 고려 관료사회는 좌주와 문생 관계를 통해 인적으로 상호 결합되었는데, 합격자에게 평생의 관직 진출을 좌우하여 일종의 사적 인맥이 되었다 -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조선조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진다.

       * 좌주와 문생의 관계 : 문생이 종백(과거를 맡아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관으로 좌주라고도 한다)을 대할 때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예를 차린다 ---- 평장사 임격숙은 4번 과거의 시험관이 되었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문하에 벼슬을 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고 ---- 문생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뜰 아래에서 절하니 임격숙은 마루 위에 앉아 있고, 악공들은 풍악을 울렸다. 보는 사람들이 하례하고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보한집)

   (7) 공민왕 : 원의 영향과 왕권강화를 위하여 과거 3층법 성립(향시, 회시, 전시) - 전시는 신하인 시관이 쥐고 있던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장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왕권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5. 고려 후기 관리 등용 제도의 변질

   (1) 인사행정의 문란과 관원의 숫자 증가 : 무신정권과 몽고간섭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져 인사행정도 한층 어지러워졌다. 이러한 인사행정 문란의 결과로 표면에 드러난 현상이 관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2) 과거제와 음서제 등의 변질 :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다.

       ① 과거제 : 권력과 부정에 의한 과거제가 문란하여 그로 인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급제하기 쉬운 잡과를 주로 이용하였지만, 향리 및 그 자제들의 과거 진출이 활발하여, 향역 부담자의 결핍 현상이 발생하였다.

       ② 음서 진출(최저 5세에서 최고 33세) : 초음직은 연령이 낮아지고, 위계가 크게 높아졌다. 그것은 음서출신자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정치적 ∙ 사회적 주도세력인 권문세족의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인사행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3) 첨설직제와 납속보관제의 신설

       ① 첨설직(添設職) : 처음 설치된 것은 공민왕 3년으로, 그 목적은 군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으로 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 후 왜구나 홍건적 등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군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수 배출되었으며, 뇌물에 의해서도 제수되는 등 첨설직이 크게 남설되어 고려말 관제의 문란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② 납속보관제(納粟補官制) : 어려운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양인이나 하급관원들에게 곡식이나 은을 받고 관직을 주는 제도로 충렬왕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귀족 지배체제의 동요와 무신정권

 

이자겸의 난

 1. 배 경

   (1) 외척에 의한 왕권 약화

   (2) 문벌귀족의 형성 : 국초에는 극단적인 근친혼이 실시되었으므로 외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차 국왕이 왕족 이외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외척과 문벌이 형성되었다.

       ① 안산 김씨(김은부) : 현종~문종에 이르기까지 4대 50여 년간 욍실 외척으로서 득세

       ② 경원 이씨(이자연~이자겸) : 문종~인종 대까지 10여대에 걸쳐 5명의 수상과 20명에 가까운 재상을 배출하여 史書에서는 이 집안을 해동갑족(海東甲族)이라 표현하고 있다.

       ③ 기타 : 경주 김씨(김부식), 강릉 김씨, 광양 김씨, 남평 문씨, 청주 이씨, 수주 이씨, 정안 임씨, 해주 최씨(최충), 수주 최씨, 파평 윤씨(윤관)

   (3)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 : 측근세력과 문벌 귀족의 대립 - 문벌 귀족을 비판하면서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한 신진 관리들 중 일부는 왕에게 밀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보좌하는 측근세력으로 성장하여 문벌 귀족과 대립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종 때 한안인이었다.

 

2. 전개 : 이자겸은 척준경의 군사적 배경으로 十八字爲王이라는 도참설을 유포하면서 왕위 찬탈을 시도 -> 인종이 이자겸 제거 시도 ->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궁궐에 침입 -> 이자겸과 척준경의 불화 -> 인종이 척준경을 달래어 이자겸 제거 -> 정지상 등이 척준경 축출

 

3. 결과

   (1) 중앙지배층 사이의 분열이 드러냄으로써 문벌귀족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서경 천도론 대두 : 궁궐 소실과 민심 불안으로 도참이 유행에 따른 천도론 대두

   (3) 인종은 유신지교(維新之敎) 15개 발표 : 西都에 행차하여 지난날 허물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므로 중외에 포고한다는 유신지교를 발표하였다.

   (4) 개경세력과 서경세력간의 갈등 :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세력은 풍수지리설과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을 내세워 서경으로(고구려 계승 이념)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정치를 시행하려 하였고, 반면 김부식, 김인존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민생 안정을 내세워 금과 사대관계를 맺었다.

 

 

묘청 서경천도운동

1. 배경 : 문벌 귀족사회의 내부 모순 - 문벌 귀족 내부의 분열, 풍수지리설과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사대적 유교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의견과 갈등 그리고 정치개혁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처,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출신의 개혁적 관리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 전개

   (1) 서경파의 두 부류(중앙관료로 진출한 개경 관리파와 서경 재지파)

       ① 개경 관리파 : 정지상, 김안, 백수한 등은 무력보다는 정치적 타결로서 서경 천도를 주장

       ② 서경 재지파 : 묘청, 조광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서경 천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묘청은 서경에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결합된 팔성당이라는 신당을 세우고, 명당이라는 곳에 대화궁을 짓고 칭제건원을 내세우며 금국 정벌까지 주장하였다.

   (2) 서경 천도의 실패와 묘청의 난(1135, 인종13년) : 서경 천도론이 인종에게는 받아들여졌지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반대함으로써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칭하였다.

   (3) 김부식 : 정권 안정과 송에 이용당할 우려를 강조하면서 서경천도와 금국 정벌을 반대하였다. 김부식은 반란의 진압책임자로 먼저 개경에 있었던 김안, 정지상, 백수한 등의 서경세력을 제거하고 서경반란을 1년 만에 진압하였다.

 

3. 결 과

   (1) 분사제도와 3경제도의 폐지

   (2) 묘청의 실패는 고려의 국시나 다름없던 고구려주의와 북진정책이 후퇴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다 평화 지향적인 유교정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3) 서경세력의 몰락으로 서경과 개경세력의 힘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개경에 기반을 둔 문신세력은 더욱 드세어지고 반면에 왕권은 크게 위축되었다.

   (4) 의의 : 신채호 조선사연구초(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낭가사상의 재현)

       * 신채호의 서경천도운동 인식 : 그러면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은 무슨 사건에 원인하는 것인가 -------- 나는 한마디 말로 회답하여 말하기를 고려 인종 13년 서경(평양)천도 운동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 묘청의 천도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무신정변

1. 무신난의 선구 : 현종 때 김훈, 최질의 난

2. 배 경

   (1) 근본적 :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에 의한 지배체제의 동요와 지배층 내부의 갈등 심화 - 귀족층 내부의 권력투쟁과 부패, 숭문천무정책, 군인들의 열악한 처지, 의종의 향락과 실정, 이자겸 난 이후 지배층의 분열과 농민수탈의 강화 등이 깔려 있었다.

   (2) 귀족사회의 수탈체제에 신음하던 피지배층의 광범위한 지지와 성원 : 11세기 후반 이후 문신귀족들의 토지점탈과 농민에 대한 과중한 수취에 의한 농촌사회의 동요 그리고 12세기 전후 지배층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책들이 구상되었으나 그에 대한 대응의 한계 - 유신 15조(인종, 이자겸 난 뒤 서경에서), 신령 9조(의종, 서경에서) 등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든지, 불교나 도참사상에 입각한 조치가 주류였다.

   (3) 직접적인 동기 : 귀족정권의 대무신정책의 모순 즉 법제적으로는 동등하나 문치주의에 의한 문반에 비해 무반의 차별이 심하였다.

       ① 무과가 없었다.

       ② 무신교육기관인 강예재(무학재)가 인종 때 폐지되었다.

       ③ 제도적으로 무반은 정 3품인 상장군이 최고의 관직이며, 그 이상의 승진이 어려웠다.

       ④ 문신의 최고 합좌기구인 도병마사가 중방보다 우위이다.

       ⑤ 문신들은 고위 무관직을 겸직하고, 군대의 최고 지휘 통솔권은 문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등은 모두 문신이었다.

   (4) 의종과 문신들의 향락과 실정 : 의종은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강화하였고, 농민들의 유망은 더욱 늘어갔다. 그리하여 의종 때 홍주, 전주, 이천, 동주, 평강, 평산 등 가지에서 도적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이후에도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소요가 일어났다.

       * 의종 때에는 기은색이라는 새로운 수탈기관을 조직하고 별공사(別貢使)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2중 3중으로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유흥에 이용할 별궁, 누정, 절간 등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건설 공사에 강제 동원하였다.

   (5) 일반 군인들의 누적된 불만이 저변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 전시나 평시나 여러 가지 잡역에 혹사당하였으며, 자기들에게 지급된 군인전마저 귀족들에게 빼앗겨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6) 무반층의 지위 상승 : 양반이라는 법제적 지위의 근거와 거란, 여진과의 전쟁이나 이자겸과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세력을 축적하여 무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점차 성장하였다 - 1076년(문종30)에 갱정된 전시과에서는 개정전시과에서  5과였던 상장군이 갱정전시과에서는 제 3과로 올라 같은 정 3품인 문관인 6상서보다도 오히려 1과가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예종 때 무학재의 설치와 무과가 실시되었다.

 

3. 무신정권의 성립

   (1) 정변발생 : 정중부, 이의방이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

   (2) 무신정권 초기에 권력을 행사한 지배기구 : 중방 - 무인정치의 초기에는 아직도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종래 최고회의기관인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실행하였다. 한편으로 3성 6부의 공식적인 정부기구는 그대로 존속하였고, 많은 문신들이 이들 관부의 관직에 임명되고 있었으나 형식적인 존재였다.

   (3) 사병의 구성원 : 가동(가노이다. 사병의 하층부), 문객(무인 권력자의 휘하에 있는 부하, 무반이나 하급군인 또는 문반, 사병의 상층부), 악소(무뢰봬), 사사, 용사, 장사

 

4. 무신정권의 변천

1170 성립기(민중저항기) - 1196 확립기(최씨정권기) - 1258 붕괴기 - 1270 왕정복고

정중부 : 중방               최충헌 : 교정도감          김준, 유경

경대승 : 도방               최우 : 정방, 서방          임연, 임유무

이의민 : 중방               최항, 최의

 

5. 의의

   (1) 정치적

       ① 문벌 귀족사회의 붕괴로 관료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문반과 무반사이의 신분적 차이가 없어졌다 : 문, 무반 관직간에 상호 교통이 일반화되었고 무반의 문직겸대나 문반의 무직겸대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문신의 무반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문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는 무신정권이 장기화되고 더구나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곧 관도에 나아갈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 경제적 : 전시과의 붕괴 그리고 사전, 농장의 확대 - 농업기술이 발전하여 상경전이 증가하였고 생산력의 증대는 농장의 확대와 농민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3) 사회적(신분 고정은 여전히 강조되었지만)

       ① 낮은 신분층이 높은 신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고려 전기보다 훨씬 증가되었다.

          ㉠ 이의민, 김준, 신돈 : 노비신분 출신이었지만, 정권을 장악하기까지 하였다.

          ㉡ 향리 :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로 진출한 사례는 고려 전기보다 많았다.

       ② 신분의 하강이동도 상승이동에 못지 않게 많아졌다.

          ㉠ 중앙의 귀족 : 몰락하여 재지품관이 되는 일도 점차 하나의 뚜렷한 추세를 나타났다.

          ㉡ 일반 양인 농민 : 경제적인 이유로 남의 노비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4) 문화적 : 패관문학과 시조문학의 발생 그리고 낭만적 성향의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다.

 

 

고려 사회 동요

1. 반무신란

   (1)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명종 3년, 1173년 계사년) : 문신세력의 반발

   (2)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명종 4년, 1174년)

   (3) 귀법사, 중광사, 흥화사, 흥왕사, 왕륜사, 경복사 등 교종계통의 반발 : 왕실과 문신귀족은 교종과 본래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무신정권 때 문신의 도피처가 되어 무신에 반발하였다 - 최충헌은 정책적으로 선종계통인 조계종을 후원하였다.

 

2. 민란 (농민과 천민의 난)

   (1) 민란의 배경 (사회, 경제적 모순)

       ①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와해되면서 피지배층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②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 나갔다. 또한 저마다 사병을 길러 권력쟁탈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배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더울 늘어났고, 무신 상호간의 정치 싸움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③ 집권 무신들이 이전보다 과중한 수탈 : 무신정권은 일반 군인층, 농민들의 호응으로 성립하였음에도 피지배층을 위한 수취체제의 개편이나 지방관 수탈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제시하지 않고,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농민들은 민전을 빼앗기고 또한 지방 관리의 가렴주고로 농민 생활이 더욱 곤궁하여졌다.

  (2) 특징

       ① 명종 ∙ 신종 대의 30년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그 후 최충헌의 강력한 독재정치로 무신정권이 안정되면서 농민항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그 기세가 둔화되었으나 그 대신 노비들의 신분해방투쟁과 승도의 반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지배층의 토지 탈점과 과중한 수탈은 계속되었고, 民은 이후에도 초적의 형태로 항쟁을 계속하였다.

       ② 초기 민란은 자연발생적 민란으로 부당한 수탈 제거에 목적이 있었으며, 연합전선 형성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 점차 공동전선 형성, 지속적

       ③ 항쟁의 목표 : 국왕의 타도나 적대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신정권 내지 그와 연결된 지방관의 탐학과 횡포에 대한 항거 - 점차 신분해방 주장, 정권 탈취기도, 신라 부흥운동과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격에서부터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는 타협적인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봉기가 일어났다.

       ④ 대표적인 민란 : 공주 명학소의 난, 김사미 ∙ 효심의 난, 경주의 민란

   (3) 민란의 전개

       ① 1172년(명종 2년) 서북계의 민란 : 최초의 본격적 농민항쟁 - 이 지역이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특수한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1174년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에 많은 농민이 가담하고 난이 평정된 뒤에도 1179년까지 지속되었다.

          * 조위총은 무인정권에 소외되어 정치적인 불만 등 개인적인 동기에서 기병을 하였으나, 서북지역 40여 성의 주민이 호응함으로써 조위총의 의도와는 달리 본격적인 농민 항쟁으로 전환되었다.

        ② 1175년(명종5년) 석영사의 난 : 최초의 남도 민란(개경이남), 양반과 내통

       ③ 1176년(명종6년)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 : 일반적인 농민반란에 천민들의 신분해방운동이 복합되었다 - 정부에서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무마시켰다.

       ④ 1182년(명종12년) 관성(지금의 옥천)와 부성(지금의 서산)의 난 : 농민반란

       ⑤ 1182년(명종12년) 전주에서 군인과 관노의 난 : 주현군의 병사인 죽동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관노 및 지역의 주민이 가세해 일어나 항쟁하였다. 그 주체가 죽동 등의 군인이었으나 노예가 직접 참가한 첫 반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⑥ 1193년(명종23년) 김사미의 운문(지금의 청도)과 효심의 초전(지금의 울산)의 난 : 이 시기 가장 대대적인 민란으로 김사미, 효심의 농민군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어 그 세력이 경상도 전역에 확산되었으나 밀양싸움에서 정부군에 패배하여 7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진압되었다. 이 단계에는 농민군이 관군과 비슷한 정도의 무장력과 전술 전략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관 숙청과 일련의 조서를 통한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최충헌 정권 출현의 배경이 되었다.

       ⑦ 1198년(신종 원년) 개경에서 만적의 난 : 최충헌의 사노 만적은 개경 북산에 공 ∙ 사노비를 모아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인년(1170, 정중부의 난)과 계사년(김보당의 난)이래 높은 관리가 천인에게서 많이 나왔다. 장군과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 우리들도 최충헌과 주인들을 죽이고 천인에서 해방되면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하여 - 신분해방과 더불어 정권탈취까지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려왕조 최초의 노비반란이다.

       ⑧ 1199년(신종2) 명주(강릉), 동경(경주)의 난 : 민란이 발생하여 서로 합세

       ⑨ 1200년(신종3) 진주에서 공사노비, 밀성에서 애노의 난, 협천(지금의 합천)에서 부곡민의 난

       ⑩ 1202년(신종5) 경주지방의 민란 : ‘고령의 왕업이 거의 다 되었으니, 신라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라는 격문을 돌리며 운문, 울진, 초전 등 경상도 일대의 반란 세력의 호응을 받아 그 세력이 자못 떨치어 정부가 그것을 꺾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소모하였다. 이는 최씨정권이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데 대한 옛 신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미한다.

       ⑪ 1217년(고종4년) 서경에서 최광수 : 고구려 부흥 운동

       ⑫ 1237년(고종 24년)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 : 백제 부흥 운동

   (4) 의의 : 민중의식의 성장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장을 표면화시켜)

       ① 무신집권기의 집권층은 民의 전면적인 항쟁에 직면하여 무력으로 진압을 하기도 하였지만, 탐학한 지방관을 처벌하거나 부분적으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지방에 감무가 허다하게 설치되고, 권농을 하고, 농민의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조부를 감면하는 등 탐관오리의 제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한 부곡제 지역이 소멸되기 시작하여 980여 개에 달하던 천민집단의 종속구역이 12세기와 13세기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남은 것들도 대부분 그 성격이 일반 군, 현 또는 그 속의 일반 촌락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② 유교정치가 붕괴된 무질서 속에서 하층민이 크게 성장하여 문벌 중심의 고려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로 개편되는 과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씨 무신정권

1. 최충헌의 집권

   (1) 재추회의 활성화와 교정도감의 설치를 통해 중방을 약화시켰고 선종계통인 조계종을 후원

   (2) 시무 10조(봉사10조) : 최충헌이 명종에게 올린 건의안으로 집권 직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왕에게 건의한 것이다. 기만적, 형식적이고 자기모순에 빠져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그 의도는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고려 사회의 당면 과제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는 그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한 짓을 오히려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 최충헌은 정권을 잡자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개혁 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개혁 책은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유지에 치중하였다.

      * 최충헌은 상당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무신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정치 경륜이 없이 탐학을 일삼던 이의민 일파를 제거한 다음, 왕에게 10개조의 상소를 올려 의종 이후 무너진 정치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등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

      * 최충헌의 봉사십조 - 그 내용은 멋대로 설치한 기관을 줄이고, 향리의 세도를 견제하며,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에게 대항할만한 자는 모두 숙청하였다.

      * 최충헌의 시무10조

          1) 왕은 개성의 정전에서 정사를 볼 것

          2) 쓸 데 없는 관원을 혁파할 것

          3) 토지 겸병을 막을 것

          4) 조부를 공평히 할 것

          5) 지방관의 업적평가를 엄히 할 것

          6) 진상을 빙자한 지방관의 탐학을 막을 것

          7) 승려들의 취식과 궁궐 출입을 막을 것

          8) 사치를 금하고 숭검(崇儉)을 장려할 것

          9) 비보사찰 이외의 사찰을 없앨 것

          10)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직간자를 임용할 것

   (3) 명종과 신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네 왕을 옹립하는 등 국왕의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의방이나 최충수(최충헌의 동생)와 같이 왕실의 외척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실력에 의존하려고 하였다. 농민과 천민 그리고 노비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데 있어 무력으로 토벌하는 동시에 그들을 회유하였다. 혹은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은 현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4) 진양(진주)을 식읍으로 받았고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대규모 농장을 형성하였다.

   (5) 진강후로 봉하고 府를 세워 흥령부(개인집에 설치)라 하여 소속 관원을 두게 하였다. 이후 흥령부는 강종 원년에 진강부라 고쳤다 : 흥령부는 공적인 기관임과 아울러 개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최씨정권의 권력기구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 부는 많아야 10인 이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최씨정권의 사적 권력기구로 막강한 교정도감, 정방, 도방 등이 있었으므로 사적 권력행사에 있어서 구태여 법제상 공기구인 부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는 합법제적 기구로서 상징적 명예의 기구로 삼았을 것이다.

   (6) 도방 : 경대승이 조직화한 사병집단인 도방을 6번으로 확대하였고, 최항 때에 이르러서는 36번으로 확장되었다.

   (7) 교정도감(교정별감을 세습) :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기구

       ① 설치 : 청교역리들의 최충헌 암살 음모 수사를 구실로 임시로 설치한 기구

       ② 성격 : 군국의 서정을 관장하는 막부적 정무청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그 밑에 도방, 정방, 서방 등의 기구를 거느렸다.

       ③ 기능 : 무신정권의 중추적인 정청으로 내외의 중요 국사를 관장하고 인사, 재정, 감찰 관리의 규찰, 정적에 대한 정보 수집, 밀고의 처리 감찰, 문무인사권, 지방행정의 통제, 조세징수권, 별공, 어염세, 선세 등 특별세, 재판사무, 내외의 중요 국사를 관장

 

2. 최 우

   (1) 진양후로 봉하여지고 부를 세워 진양부라 하였다.

   (2) 정방 (고종12년, 1225) : 문신들로 구성된 인사기구로 최우가 지기 집에 제도상의 기구로 설치하였다. 이 기구의 임무는 문무 백관의 인사행정과 왕명출납이다.

       ① 의미 : 무인정권이 안정되어 간다는 증거

       ② 직제 : 정방의 문사를 필도적(문사를 의미하는 몽고어)이라 한다. 최우의 막료로서 왕에게 상주하는 직책을 가진 정색 승선을 두었고, 정방에서는 직접 인사 행정을 관장하여 국왕의 결재를 받았다. 이제 국왕은 정방의 결정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③ 영향 : 문신들이 대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므로, 정방은 무인정권이 몰락 뒤에도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존속하였다. 최씨 집권기에는 유능한 신진 관인이 이곳을 통해 진출할 수 있었으나, 국가기관으로 변한 뒤에는 권문세가들이 이곳을 지배함으로써 신진 관료들의 진출을 막아버리는 관부로 변질되었다. 정방은 대개 왕권이 강할 때는 폐지되었다가 반대로 신권이 강할 때는 복구되었다. 그리하여 치폐를 거듭하면서 지인방(知印芳) 또는 차자방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창왕 때 상서사(尙瑞司) 등으로 바뀌면서 조선 초까지 계속되었다. 

   (3) 서방 (고종14년, 1227) : 최우에 의하여 시작되어 임유무까지 계속되다가 폐지된 문객으로 구성된 특수한 호위기관이며 문신들을 3번 교대로 숙위시킨 문신들의 숙위기구 - 정치에 있어서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고, 패관문학(내용상은 설화, 문체상은 수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 서방은 도방 및 삼별초와 함께 최씨정권이 몰락한 뒤 김준이 이를 이어받고 임연을 거쳐 임유무 때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다. 

   (4) 강화도로 천도

       ① 대몽항쟁 : 마별초, 삼별초(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 우별초와 몽고에 포로로 잡혀갔던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을 말한다)

       ② 문화사업 : 팔만대장경, 상정고금예문을 금속활자로

 

3. 최씨 무신정권의 성격

   (1)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국가통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권력의 유지와 이를 위한 체제의 정비에 집착했을 뿐,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들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2) 독재정권이며 강력한 항몽 정권은 민족 주체성 유지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 무신과 중방을 억압하고 문신을 보호하였다 : 최씨 정권은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어 전과는 달리 일반 무신들의 옹호가 필요 없게 되어 독재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무신은 제거하였고, 중방 무신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정방, 서방을 통해 문신을 우대하고 회유하였고, 행정적인 능력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최씨 정권 이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식인이 나타났다. 금의, 이규보, 최자, 진화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4) 교종을 대신하여 선종사원과 연결을 도모 : 최충헌 집권 후에 무신 정권에 대한 승도의 반란은 최충헌 집권 후에 특히 심해졌다. 따라서 문신 귀족과 연결되었던 귀법사 등 교종계통의 사원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선종사원과 연결을 도모하였따.

   (5) 8만 대장경 등 민족문화를 육성하였다.

   (6) 민중에 대한 회유 : 천민 집단을 현으로 승격

   (7)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

 

 

 

고려 대외 관계의 변천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

1. 국제 정세의 변동

   (1) 중국 : 5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10국의 분열 시대

       ① 후백제 : 거란, 오월, 일본과 연결

       ② 고려

          ㉠ 태조 : 후량, 후당, 후진과 연결,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나주(금성)를 점령

          ㉡ 혜종 : 후진과 연결

          ㉢ 정종 : 후한

          ㉣ 광종 : 후주, 송

   (2) 거란의 성장 : 916년 거란의 건국 → 918년 고려 건국 →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동단국(東丹國)을 세웠다 → 936년 거란은 후진의 건국을 후원하고 연운 16주를 획득하였다 → 946년 국호를 요로 고쳤다 → 986년 압록강 유역의 정안국을 멸망시켰다.

   (3) 송의 건국(960, 고려 광종)과 통일(979, 고려 경종) : 연운 16주 회복을 위한 북벌을 시도 → 송과 거란의 충돌 → 993년 거란의 고려 1차 침입 → 1004년 송과 요의 강화조약(전연의 맹약) →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2. 고려의 대송관계

   (1) 친송 정책 : 송은 고려에 대한 외교가 정치적 ∙ 군사적 목적에 있었는데, 고려의 대송외교는 경제적 문화적 목적에 있었다. 따라서 송의 국자감에 유학생을 파견한다거나, 의술이나 약재를 수입한다거나, 불경 ∙ 경서 ∙ 사서 등의 서적 구입에 고려는 열심이었다.

   (2)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 송과 금의 분쟁인 인종 6년(1128)에 제기된 가도문제(假道問題, 정강의 변 때 납치된 휘종, 흠종의 구출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송은 거란을 치려고 고려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고려는 형식적으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시늉만 하면서 송과 관계를 유지하였다.

        * 고려의 문화발달은 송나라에도 알려져 고려사신을 조공사로 부르지 않고 송과 대등한 국신사로 격상시켜 극진히 우대하였다. 송에서도 글 잘하는 인물을 골라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 송에 건너간 박인량, 김관의의 시문이 송나라 학자들의 찬탄을 받아 소화집이라는 이름으로 송인이 간행해 주었다.

   (3) 송인의 고려 소개 : 손목의 계림유사,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 계림유사는 1103년(숙종8년)에 서장관으로서 사신을 수행하여 고려에 온 북송의 손목이 편찬한 일종의 견문록이며 역어집으로 당시 고려조의 조제, 토풍, 구선, 각석 등과 함께 고려어  360어휘를 채록하여 3권으로 분류, 편찬한 책이다.

 

 

거란의 침입과 격퇴

1. 원 인 : 거란과 송의 대립 속에서 고려의 북진정책과 친송정책

 

2. 거란군의 퇴치

   (1) 1차 침입(성종12년, 993)

       ① 소손녕의 침입 : 할지론 대두 - 서희의 반대

       ② 서희의 담판 : 친송 관계를 끊고 거란과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강화 - 흥화진(의주), 용주(용천), 통주(선주), 철주(철산), 귀주(귀성), 곽주(곽산) 등의 강동 6주 획득하여 압록강 하류까지 영토 확장 → 전연의 맹약(1004)으로 거란과 송의 강화조약이 성립되었으나 고려가 송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은 고려에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2) 2차 침입(현종1년, 1010) : 강조의 정변 구실 → 거란 성종의 40만 대군 침입 →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 → 현종은 나주로 피난 → 현종의 입조 조건으로 거란 퇴군 → 양규의 귀주 승리와 전사

   (3) 3차 침입(현종9년, 1018) : 현종의 입조와 강동 6주 반환을 요구 - 소배압의 10만군이 침입하였으나, 강감찬의 귀주 대첩

 

3. 결 과

   (1) 고려의 힘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

   (2) 강화 성립 : 강동 6주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하고 거란과 수교, 송과 단교 약속 - 그러나 송과 경제 문화 관계는 지속하였으며 정치적 관계는 문종 때 회복되었다.

   (3) 거란장 발생

       * 거란과 전쟁을 전후하여 포로로 잡혔거나 투항해 온 거란인은 수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집단적으로 부락을 형성하여 노래와 춤, 그리고 잡희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기생과 재인(광대)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4) 개경에 나성을 축조 : 강감찬 건의와 왕가도의 감독 하에 현종 20년(1029)에 완성

   (5) 천리장성 : 덕종2년(1033)~정종10년(1044) 완성 - 확장된 영토를 지키면서 거란과 여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소의 감독 하에 압록강 어귀에서 영흥 도련포까지

   (6) 감목양마법(군마의 확보), 구분전, 면군급고법(노부모 모신 장정의 면군), 주창수렴법

   (7) 문화시책 : 7대 실록, 초조대장경판

 

 

여진정벌과 동북9성

1. 여진의 침입

   : 12세기 초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일어난 완옌부 여진의 영가, 오아속 등이 여진족들을 통합하면서 남하 - 숙종 때 정주에서 충돌, 고려의 패전

 

2. 윤관의 여진 정벌

   (1) 숙종 : 별무반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 편성

   (2) 예종

       ① 여진정벌과 사민을 실시 : 1107년에 윤관(원수), 오연총(부원수)으로 하는 17만의 고려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그 땅에 함주를 중심으로 9성을 쌓고 사민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9성의 위치 : 길주설, 두만강 공험진설

       ③ 9성 환부의 배경

          ㉠ 여진의 환부 애원과 거처를 잃은 여진족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한 방비의 곤란

          ㉡ 서북쪽 거란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

          ㉢ 윤관의 공에 대한 시기와 고려사회의 보수성

 

3. 9성 환부의 결과

   (1) 금의 성장 배경 : 고려에 외교적 압력을 가함 - 정권안정 유지와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겸의 사대외교와 김부의(김부식의 동생)의 사대론(새롭게 등장한 금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여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북진정책 사실상 중단 : 귀족사회의 내부 분열 격화

 

 

 

고려와 몽고의 접촉

 

1. 13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정세

   (1) 몽고 : 징기스칸 1206년 몽고제국 건설 - 금에 압력

   (2) 거란 : 금에 약화에 자극 - 요하 상류에 대요수국 건설

   (3) 금의 장수 포선만노 : 두만강 유역 - 동진국

 

2. 거란의 침입과 강동(평양의 동쪽)의 역

   (1) 1차 침입 : 제천방면에서 김취려가 격퇴

   (2) 2차 침입(1219년 강동의 역) : 고려, 몽고, 동진국이 연합 격퇴 - 결과는 거란인의 집단 거주지인 거란장의 발생과 여 ∙ 몽 협약 체결(이에 따른 무리한 조공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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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와의 전쟁

 

1. 배경 : 넓게는 몽고의 세계정복전의 일환으로 좁게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 확보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 발단 은 고종 12년 고려에 온 몽고 사신 저고여가 과도한 공물을 수탈하여 돌아가던 중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된 사건

 

2. 몽고의 고려 침입 : 몽고는 30여 년 동안 전후 6차례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였다.

   (1) 1차 침입(고종 18년, 1231) : 몽고의 살례탑 - 박서의 귀주성 전투 승리, 마산(경기도 파주)의 초적, 충주성의 지광수 노비군 잡류군의 승전 - 개경 포위와 강화성립 - 몽고 다루가치 설치와 72인 모두 피살 - 최우는 항전을 결의하고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2) 2차 침입(1232년 8월) : 강화도 정부의 환도와 그 선행조치로서 국왕과 최우의 몽고 입조 혹은 축륙 문제를 요구하였다 - 11월~12월 경기도 광주산성에서 민병의 승리와 12월 처인성에서 처인부곡민과 승려 김윤후의 활약에 의해 살례탑(김윤후의 화살에 의해서)이 죽음으로써 경기 이남 지역을 내려가지 못하고 회군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때 부인사의 대정경의 소실사건은 몽고의 선발부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3) 3차 침입(1235~1239) : 5년 동안의 장기간 침입 - 이는 수년 전 고려로부터 당한 패배를 보복하며 아울러 고려를 완전히 제압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가한 것이었다 -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에서 민병의 승리 - 팔만대장경 각판이 시작되었다. 이는 몽고의 침략으로 인한 참담한 본토의 상황과 향후의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 작업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 황룡사탑 소실

   (4) 4차 침입(1247~1248) : 아모간 침입 - 원 황제 정종의 죽음을 계기로 고려에서 철수

   (5) 5차 침입(1253~1254) : 야굴 침입 - 충주성에서 김윤후(처인성 승첩이후 승려생활을 천산하고 무반으로서 관도에 올랐다)가 지휘하는 민병과 관노의 승전

   (6) 6차 침입(1254~1259) : 6년에 걸친 차라대 침입 - 최대의 전화로, 고종 41년(1254) 한 해 동안 몽고군에게 포로 된 자가 20만 6천명, 살육된 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한다 - 충주성 부근의 다인철소민의 승리 - 조휘, 탁청 등의 반부 사건을 계기로 동계의 화주 이북 15주가 이탈하여 1258년 쌍성총관부가 성립되는 등 동북면 방어체제가 와해, 최씨 정권의 붕괴 배경 속에서 고종 46년 4월 고려 태자 몽고를 향해 출발

 

3. 고려의 항전

   (1) 지배층은 가혹한 수취와 호화생활을 영위 : 강화천도 38년간 최우를 비롯한 집권층의 생활모습은 개경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최우는 궁궐과 버금가는 자신의 저택을 짓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벌였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2) 대몽항전에 고려가 취한 일관된 전략은 입보책이었다 : 행정계통과 조직을 통하여 추진된 입보책은 섬이나 산성에 백성을 입보시킴으로써 기병 위주의 몽고군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입보민의 지휘와 감독을 일선에서, 지휘는 대체로 지방수령이었고 지방민들이 크게 흩어짐이 없이 모여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대몽항쟁의 특징

       ① 항전의 주체는 민중 : 하층의 농민과 노비, 즉 일반 백성이 항몽 전선의 주력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싸웠다 - 충주성의 방어전에서 양반들은 도망쳤지만, 노비 ∙ 잡류들이 끝까지 분전하여 몽고군을 격퇴시킨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가 몽고의 침입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민중들이 용감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② 최씨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다 : 최씨 정권은 정권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면서 고식적인 항전의 형태를 지속시켜 나갔다.

       ③ 대몽항쟁을 통하여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 일연의 삼국유사 및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민족의 귀일점을 찾아 연대의식이 강조되고, 문화적 자존의식을 표출시킴으로써 야만족에 대한 우월감이 강조되는 기운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규보의 대장경판군신기고문 가운데에도 강한 민족적 자존심이 나타나 있다.

 

4. 몽고 침입의 결과 : 장기간 전쟁으로 황룡사 9층 목탑, 부인사 대장경 등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아울러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이반되어 무신정권 붕괴의 요인이 되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몽고와 강화를 맺으려는 온건파가 득세하여 최씨 정권은 무너지고 전쟁은 끝이 났다. 몽고가 고려와 강화를 맺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한 것은 고려를 직속령으로 완전 정복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려의 끈질긴 항전의 결과였다.

 

5. 삼별초의 항전

   (1) 전개 : 승화후 온을 추대 -> 진도(용장성터, 배중손) -> 제주도 애월 항파두리성(항몽순의비, 김통정)의 거점을 이동하면서 경상도, 전라도의 해안지방을 장악하였다 - 삼별초의 4년간이나 장기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던 것은 몽고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이점과 몽고에 굴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무인정권의 경제기반이었기 때문이다.

     * 삼별초의 고려첩장 - 삼별초군이 1271년 진도에 있을 때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던 사실은 근래 일본에서 고려첩장의 고문서가 발견됨으로써 밝혀졌다

   (2) 개경 정부에 대한 반란(무신정권 몰락에 대한 반발), 고려 무인의 항몽 자주정신

 

 

자주성의 시련

1. 여 ∙ 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 : 고려가 몽고에 굴복한 후 최초로 받은 시련은 일본 정벌에 동원된 일이다. 원은 고려로부터 선박, 식량, 무기를 비롯한 전쟁물자와 함께 군대와 선원등 인적 자원도 징발하였다. 오랜 전란에 시달린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 일본 가마쿠라 바쿠후의 저항과 태풍, 고려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실패

   (1) 1차 정벌(충렬왕 즉위년 1274) : 1271년 합포(마산)에 군량의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둔전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위해 둔전경략사 설치 - 고려의 김방경과 원의 혼도

  (2) 2차 정벌(충렬왕 7년 1281) : 1280년(충렬왕 6년)에 정동행성(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을 설치, 정동(征東)이란 일본 정벌을 뜻하는 것이고 행중서성(行中書省)은 지방 파견관을 뜻하였는데 그저 정동행성으로 약칭되었다 - 고려의 김방경, 원의 혼도, 강남군의 법문호

       * 고려에는 원의 관청이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은 처음에 일본 정벌을 위하여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더니, 일본 정벌을 단념한 후에도 이를 존속시켜 고려 통치의 관부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로 정동행성의 장관인 좌상(승상)은 자동적으로 고려왕이 겸하였고 그 밑의 관원도 고려왕이 임명한 고려인으로 채워져 정동행성은 명의상,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하였고, 다만 원과 고려 사이의 의례적인 행사를 맡았을 따름이었다.

        *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연락 기구로 삼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영토의 상실 : 동령부는 충렬왕 16년 반환 -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27년 반환 -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유인우가 무력 탈환하였다.

   (1) 쌍성총관부(영흥, 철령이북, 1258~1356) : 고종 45년 조휘, 탁청 배신, 원 직할통치

   (2) 동령부(서경, 자비령이북, 1270~1290) : 원종 11년 최탄 배신, 원 직할통치

   (3) 탐라총관부(제주도, 1273~1301) : 원종 14년, 일본 정벌 준비를 위해 목마장 설치

 

3. 관제의 변화(충렬왕)

   (1) 2성 -> 첨의부 -> 도평의사사(1293년 첨의부로 개정)

   (2) 6부 -> 4사 -> 6조(충선왕)

   (3) 이부 ∙ 예부 -> 전리사

   (4) 호부 -> 판도사

   (5) 병부 -> 군부사

   (6) 형부 -> 전법사

   (7) 공부 -> 폐지

   (8) 중추원 -> 밀직사 -> 광정원(충선왕), 

   (9) 어사대 -> 감찰사

   (10) 국자감 -> 국학 -> 성균관

 

4. 호칭의 격

   (1) 조 ∙ 종 -> 왕, 충성을 뜻하는 충

   (2) 선지(宣旨) -> 왕지(王旨)

   (3) 짐(朕) -> 고(孤)

   (4) 폐하(陛下) -> 전하(殿下)

   (5) 태자(太子) -> 세자(世子)

   (6) 문하시중 -> 첨의중찬

   (7) 상서(6부 장관) -> 판서

   (8) 시랑(6부 차관) -> 총랑

 

4. 원의 내정간섭 : 제후국으로의 강등, 혼인정책과 분열정책, 입성론과 노비개혁론

   (1) 정동행성(충렬왕~공민왕) : 원과 고려사이의 연락 기구, 의례적 행사를 맡았다.

       ① 이문소(理問所) : 정동행성의 속관으로 고려와 원 관계와 관련되는 범죄를 단속하는 일을 했으나 차츰 부원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고려인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② 순마소(뒤에 순군만호부 → 의금부) : 경찰과 근위의 일을 맡아보게 하고 멋대로 고려인을 체포 ∙ 구금 ∙ 처벌케 하였다.

       ③ 만호부 : 군사적으로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원의 고려에 대한 내정정책과 분열정책

       ① 입성책동(立省策動) : 원의 내지에 설치된 여러 행성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개편하여 한 국가로서 고려를 말살시키려 한 책동으로 충선왕 4년(1312), 충숙왕 10년(1323)에 있었다.

       ② 원에 의한 국왕의 교체 : 원의 황실 및 재상들의 영향력이 고려 왕위 계승에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그 연장선상에서 입성문제까지 제기되게 되었던 것이다.

       ③ 왕족의 혈족혼을 비난하고, 원의 법속까지 따르도록 하였다.

       ④ 부원세력 육성 : 외교에 따른 통역관 층, 조병(助兵)에 따른 군관 층, 공물요구에 따른 응방관료 층, 왕실의 혼인에 따른 겁령구 층(怯怜口層, 원의 공주 시중을 드는 사속인) 등

       ⑤ 노비제도 개혁

          ㉠ 배경 : 고려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 신분 수조를 재편성하여 궁극적으로 원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고려를 원의 본토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 내용 : 일천즉천(一賤則賤)을 일양즉양법(一良則良法)으로 시행하려 하였다.

         ㉢ 결과 : 노비개혁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지만, 고려 정부 존립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와 노비 송주의 반발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⑥ 심양왕 제도(최초는 충렬왕과 충선왕의 두 설) : 고려왕의 견제 및 분열정책 그리고 심양과 요양에 유망해 온 고려민의 농업노동력의 이용과 통제의 편의를 위해서 - 원에 진출해 있던 고려인 세력이 고려왕과 심양왕으로 갈라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입성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충선왕의 조카 고(심양왕)와 충숙왕 및 충혜왕 사이에 고려 왕위계승분쟁이 일어나는 등 분열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고려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었다.

   (3) 부마국 : 무신집권자들에 의해 추락된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원종은 원의 후원을 받고자, 여 ∙ 원 왕실 간의 혼인을 요청하였고, 원 세조의 대 고려 회유정책에 의해 수락되었다. 원은 이를 통해 고려왕실의 감시, 국왕의 자주적 성향 견제 그리고 내정 간섭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려 왕위 여탈이 그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4) 독로화 : 고려 세자의 인질제도

 

5. 정치적 영향 :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역할로 인해 고려의 정치는 크게 왜곡되었다. 왕권 이 원에 의지하여 유지됨은 물론 통치 질서가 무너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6. 경제적, 인적 착취

   (1) 경제 : 일반 조세 외에 원에 대한 금, 은, 포, 곡물, 자기, 나전칠기, 인삼 등의 공물까지 부담하여 농민의 2중 부담이 발생하였고, 사냥에 필요한 해동청(매)을 요구하여 응방(鷹坊)이라는 관청이 설치되어 갖가지 민폐를 일으켜 큰 원성을 불러 일으켰다.

   (2) 인적 : 처녀, 과부, 환관 요구 - 결혼도감, 과부처녀추고별감이 설치되었고,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이후 조혼 풍속이 생겼다.

 

7. 원 간섭기 고려의 천명사상 : 고려 왕조는 고려 후기에도 천명을 받은 왕건이 창건한 왕조임을 자명한 전제로 이해하여 천자국으로서의 의례를 시행하였다. 원의 간섭과 요구가 심했음에도 천자만이 행한다는 제천의례 혁파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충렬, 충선, 충숙,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종묘사직과 아울러 원구제 시행이 빈번했다.

 

8. 문물의 교류

   (1) 언어 교류 : 왕실이나 상류층에서는 몽고식 이름을 갖고 몽고어를 사용하였다(관직, 인명, 일상용어 - 치, 수라)

   (2) 풍속의 교류

       ① 몽고풍(고려에서 유행) : 체두변발, 족두리, 연지, 곤지, 장도

       ② 고려양(몽고에서 유행) : 아청(고려의 의복), 고려병(떡), 생채(보쌈)

   (3) 문화의 전래

       ① 종교 : 라마불교, 도교, 강남불교 등이 수용

       ② 농업 : 원의 농서 농상집요를 이암이 소개하였으며, 이앙법이 소개되었다. 목면의 전래(문익점의 전래와 그의 장인 정천익은 재배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씨아와 물레를 만들었다)

       ③ 원을 통한 이슬람 과학 : 천문, 역법, 수학, 건축, 의학, 기상, 지리학 등 - 고려  말의 과학발전과 농업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성리학, 조맹부체(송설체), 탑(경천사지 10층 석탑), 수시력, 화약(최무선이 원의 상인 이원으로부터)

 

 

 

원 간섭기의 개혁정치

1. 충렬왕(1274~1308)의 개혁정치

   (1) 필자(도)적 (충렬왕4년, 1278) : 도평의사사와는 별도로 일부의 특정인물로 구성된 국왕의 측근기구로 금중(禁中)에서 기무를 참결하게 한 데서 비롯되며 도평의사사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2) 홍자번의 편민 18사(충렬왕22년) : 개혁정치의 효시 - 민생문제와 국가재정의 확추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세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는 개혁안이었다.

       ① 내용 : 민생문제와 재정난의 해결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② 성격 :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장의 발달에 따른 일반민에 대한 과중한 부세 수취, 유망 등 이에 대한 대책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모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이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농장이나 사급전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다만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만이 보일 뿐이다.

 

2. 충선왕의 개혁정치(1298년 1월~8월,  1308~1313)

   (1) 정치개혁과 관제개혁

       ① 성격 : 홍자번 등의 지원과 왕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방향성이 제시되고 사림원 등의 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정치적으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여 유교정치이념에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정치를 회복하려는 방향에서 관제개혁을 시도하였다.

          * 충선왕의 정치개혁을 혁신적이며 반원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관제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원적이라기 보다는 원제를 모방하면서 자주적인 면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② 도첨의사사(이전의 첨의부)에 시중, 복야 등만 임명하여 재신직을 줄여 재상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림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③ 원(院)의 설치 : 사림원(詞林院), 광정원(光政院, 중추원 -> 밀직사 -> 광정원), 자정원(資政院, 재상의 관부로 정치의 자문 역할 담당) - 元의 관제에서는 院의 명칭을 가진 고위 관부가 많았는데 충선왕은 이러한 원나라 제도를 본떠서 세 개의 중요 관부를 院으로 칭하였다.

          * 사림원 :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한림원과 승지방을 계승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사림원을 설치하여 전주권의 장악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사림원에는 개혁의지가 있었던 최참, 박전지, 오한경, 이진 등의 4학사와 이승휴, 권영 등의 신진관료를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6전 체제로 환원 : 비록 부(部) 대신 조(曹)를 칭하였으나 6전 체제로의 복구는 그 장관을 판서에서 상서로 환원한 것과 함께 복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사(司)의 폐지 : 도첨의사사와 도평의사사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4사는 6조로, 밀직사는 광정원으로, 감찰사는 사헌부로 바뀌어 많은 司가 소멸되었다.

   (2) 경제개혁 : 전농사(典農司, 농장과 노비조사), 의염창(義鹽倉, 소금의 전매제) 설치 - 권세가들의 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제도 문란을 시정하고, 각종 농민 부담을 탕감하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로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서 발생한 폐단을 시정하여 국가수입을 확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3) 개혁의 성격

       ① 의의 : 기존 정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서 발생한 폐단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개혁

       ② 한계 : 실질적인 반원개혁의 내용이 없는 점과 국가 재정확보책에 불과하였다.

   (4) 실패 : 권문세가의 반발, 몽고의 방해 - 아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원의 간섭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 한 국왕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복위 후 충선왕 자신이 원에 체류하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충선왕의 두 차례에 걸친 개혁정치는 모두 원의 지원에 힘입어 왕권을 강화한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으므로 반원적인 성격을 갖기 어려웠다.

        * 만권당 (1314~1320) : 개혁에 실패한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 수도 대도에 들어가서 만권당이라는 학문연구소를 설치하고 한족 출신의 문사로서 원나라에 벼슬하고 있는 조맹부(송설), 요수, 염복, 허형의 제자, 주자학과 육학의 절충적 성격을 취하였던 오징의 문인인 원명선 등과 고려의 이제현 등을 모아 유학을 연구 토론하였으며 원나라의 과거제도를 열어주기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 활동은 뒷날 고려의 유학을 부흥시켜 개혁 지식이 성장하는 첫 번째 길을 열어 놓았다.

        * 원간섭기 개혁들이 반원적 성격을 띠었다는 설명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외세배척으로 설정한 연구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개혁안에 반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고려에서는 이제현과 이곡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원대 주자학의 형세론적 정통론에 입각하여 원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충숙왕(1313~1330, 1332~1339)의 개혁정치 :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

   * 반전도감 :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부

 

4. 충목왕의 개혁정치 : 처음에는 원 황제와 기황후의 지시에 의해 개혁이 시작되었다.

   (1) 이제현의 도당상서(도당에 상서하는 형식으로 11개 항목의 개혁안) : 경연을 열어 재상과 정치운영을 논의하고 훌륭한 인재를 지방관에 임명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응방, 정방 및 내승의 혁파, 녹과전 부활 등을 건의하여 당시 사회 경제적 폐단과 정치체제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 비록 정부에 의해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개혁정치에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혁안이었다.

       * 이제현(1258~1367) - 이제현은 충선왕을 보좌하여 원에 가서 그곳의 학자들과 학문 및 사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자학을 깊이 수용하였다. 그는 원간섭기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고려왕실을 없애고 원의 직속령을 만들고자 하는 입성책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또한 장시 토지제도의 문란과 가혹한 수취체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개혁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내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톨한 국가질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그러기 위해 역사서술을 하였고, 역옹패설을 지어 권력에 아부하는 비도덕적인 무리들을 비판하였다.

   (2) 정치도감(整治都監) : 11개 항목으로 된 정리도감상 이라는 개혁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인 정치관의 활동이 있었다 : 경기도 권세가들이 가진 사급전(賜給田)을 혁파하여 일반 관리와 국역 부담자들에게 녹과전으로 지급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양전 사업을 하기도 하고, 부원세력을 척결하면서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황후의 친척인 기삼만의 옥사를 계기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공민왕의 반원개혁정치

1. 시대적 배경 : 안으로는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밖으로는 원 ∙ 명 (1368) 교체기로 원의 간섭이 어느 정도 후퇴한 시기였다.

   * 신진사대부들이 중앙관료로 진출한 것은 무신정권 아래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세력으로의 역할은 무신정권이 무너진 13세기 말엽까지는 뚜럿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3세기 말 충선왕의 개혁정치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공민왕 때에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하였다.

 

2. 반원 자주정책

   (1) 친명 외교정책과 몽고풍 근절, 그리고 기철 등 친원 귀족세력의 숙청

   (2) 고려의 관제 복구 : 원의 연호와 정동행성의 이문소 폐지

   (3) 반원정책에 대한 원의 반발 : 공민왕 13년 원에 있던 덕흥군이 원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공민왕을 폐위하려 하였으나 최영, 이성계 등의 분전으로 패퇴하였다.

   (4) 영토 수복

       ① 영흥 지방의 쌍성총관부 공략 : 유인우 - 영흥 토호인 이자춘(이성계 父)의 협력

       ② 요동 정벌 : 1차 - 최영, 인당  

                      2차 - 이성계, 지용수, 동녕부 요양을 점령하고 우리 영토라 선포하였다.

 

3. 왕권강화 정책 및 개혁정치

   (1) 개혁 상소 : 이색의 진시무서, 백문보의 차자

   (2) 공민왕의 개혁정치 : 성균관 중건, 과거제도 시험을 사장에서 경학을 중시, 정방 폐찌, 내재추제 - 도당의 회의원의 과당한 증원은 현실적으로 도당의 의정활동을 불편케 하였으므로 이에 공민왕 14년(1365)에 재신과 추밀 가운데서 자신과 밀착된 일부 인원을 선발하여 궁중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작은 도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도평의사사의 권한과 기능을 젱갸하고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당시 크게 성행했던 측근 정치의 소산물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3) 1차 개혁운동 : 주도는 공민왕과 이색, 유숙 등 일부 사대부 - 기철 등 친원파가 거세되고, 원에 빼앗겼던 북방영토를 되찾았으며 원에 의해 굴절되었던 관제를 원래대로 회복하여 몽고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회개혁의 측면에서는 권문세족의 반발로 목적한 바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4) 2차 개혁운동 : 원과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을 받아 1363년(공민왕 12년), 김용 등이 왕을 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일어난 이후 1365년 옥천사의 한미한 승려인 신돈을 삼중대광 영도첨의로 등용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다.

       ① 주도 : 천민 출신의 승려 신돈과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임박 등의 소장파 신흥 사대부

       ② 개혁의 성격 :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에 걸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 초기의 개혁이나 신돈이 주도한 개혁이나 모두 왕권강화와 반원적인 성격은 같다. 그러나 초기의 개혁은 반원적 성격이 더 두드러졌다면 신돈의 개혁은 왕권강화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졌다.

       ③ 내용

          ㉠ 군사력 강화 : 국역을 기피하거나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을 괴롭히는 한량관을 군사조직에 편속시켜 거경숙위를 법제화하여 군사력의 강화를 꾀하였다.

          ㉡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전민추정도감 설치 : 불법으로 약탈한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환원시켜 권세가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고자 하였다.

          ㉢ 유교정치를 강화 :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과거시험을 사장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꿔 유학의 성격을 혁신하였다.

       ④ 실패 : 문무의 실권은 여전히 권문세족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이들을 비호하는 몽고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다 - 최고 실권자인 신돈의 정치경륜이 미숙할 뿐 아니라 권문세족을 응징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⑤ 의의 : 개혁정치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공민왕 때 등용된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왕조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역성혁명의 씨앗이 이미 이때 뿌려진 것을 의미한다.

 

4. 실 패

   (1) 대내적

       ① 신진사대부 세력의 미숙

       ② 1363년(공민왕 12년) 김용 등이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일어나는 등 권문세족의 반발과 신 ∙ 구세력의 친명파, 친원파로 분열

       ③ 공민왕의 실정과 죽음 : 자제위(긍정과 부정의 두 설) - 공민왕은 자제위 홍륜과 환관 최만생 등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2) 대외적 : 원의 압력과 홍건적(1차 서경함락, 2차 개경함락), 왜구의 침입

   (3) 공민왕을 포함하여 원 간섭기의 개혁의 한계 : 성리학을 키워 놓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성리학에 의한 개혁은 해 보지 않았다 - 성리학에 의한 개혁은 반동정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조선왕조의 개창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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