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간섭기의 개혁정치
1. 충렬왕(1274~1308)의 개혁정치
(1) 필자(도)적 (충렬왕 4년, 1278) : 도평의사사와는 별도로 일부의 특정인물로 구성된 국왕의 측근기구로 금중(禁中)에서 기무를 참결하게 한 데서 비롯되며 도평의사사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2) 홍자번의 편민 18사(충렬왕 22년) : 개혁정치의 효시 - 민생문제와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세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는 개혁안이었다.
① 내용 : 민생문제와 재정난의 해결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② 성격 :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장의 발달에 따른 일반민에 대한 과중한 부세 수취, 유망 등 이에 대한 대책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모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이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농장이나 사급전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다만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만이 보일 뿐이다.
2. 충선왕의 개혁정치(1298년 1월~8월, 1308~1313)
(1) 정치개혁과 관제개혁
① 성격 : 홍자번 등의 지원과 왕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방향성이 제시되고 사림원 등의 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정치적으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여 유교정치이념에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정치를 회복하려는 방향에서 관제개혁을 시도하였다.
* 충선왕의 정치개혁을 혁신적이며 반원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관제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원적이라기보다는 원제를 모방하면서 자주적인 면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② 도첨의사사(이전의 첨의부)에 시중, 복야 등만 임명하여 재신직을 줄여 재상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림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③ 원(院)의 설치 : 사림원(詞林院), 광정원(光政院, 중추원 -> 밀직사 -> 광정원), 자정원(資政院, 재상의 관부로 정치의 자문 역할 담당) - 元의 관제에서는 院의 명칭을 가진 고위 관부가 많았는데 충선왕은 이러한 원나라 제도를 본떠서 세 개의 중요 관부를 院으로 칭하였다.
* 사림원 :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한림원과 승지방을 계승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사림원을 설치하여 전주권의 장악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사림원에는 개혁의지가 있었던 최참, 박전지, 오한경, 이진 등의 4학사와 이승휴, 권영 등의 신진관료를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6전 체제로 환원 : 비록 부(部) 대신 조(曹)를 칭하였으나 6전 체제로의 복구는 그 장관을 판서에서 상서로 환원한 것과 함께 복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사(司)의 폐지 : 도첨의사사와 도평의사사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4사는 6조로, 밀직사는 광정원으로, 감찰사는 사헌부로 바뀌어 많은 司가 소멸되었다.
(2) 경제개혁 : 전농사(典農司, 농장과 노비조사), 의염창(義鹽倉, 소금의 전매제) 설치 - 권세가들의 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제도 문란을 시정하고, 각종 농민 부담을 탕감하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로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서 발생한 폐단을 시정하여 국가수입을 확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3) 개혁의 성격
① 의의 : 기존 정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서 발생한 폐단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개혁
② 한계 : 실질적인 반원개혁의 내용이 없는 점과 국가 재정확보책에 불과하였다.
(4) 실패 : 권문세가의 반발, 몽고의 방해 - 아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원의 간섭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 한 국왕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복위 후 충선왕 자신이 원에 체류하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충선왕의 두 차례에 걸친 개혁정치는 모두 원의 지원에 힘입어 왕권을 강화한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으므로 반원적인 성격을 갖기 어려웠다.
* 만권당 (1314~1320) : 개혁에 실패한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 수도 대도에 들어가서 만권당이라는 학문연구소를 설치하고 한족 출신의 문사로서 원나라에 벼슬하고 있는 조맹부(송설), 요수, 염복, 허형의 제자, 주자학과 육학의 절충적 성격을 취하였던 오징의 문인인 원명선 등과 고려의 이제현 등을 모아 유학을 연구 토론하였으며 원나라의 과거제도를 열어주기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 활동은 뒷날 고려의 유학을 부흥시켜 개혁 지식이 성장하는 첫 번째 길을 열어 놓았다.
* 원간섭기 개혁들이 반원적 성격을 띠었다는 설명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외세배척으로 설정한 연구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개혁안에 반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고려에서는 이제현과 이곡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원대 주자학의 형세론적 정통론에 입각하여 원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충숙왕(1313~1330, 1332~1339)의 개혁정치 :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
* 반전도감 :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부
4. 충목왕의 개혁정치 : 처음에는 원 황제와 기황후의 지시에 의해 개혁이 시작되었다.
(1) 이제현의 도당상서(도당에 상서하는 형식으로 11개 항목의 개혁안) : 경연을 열어 재상과 정치운영을 논의하고 훌륭한 인재를 지방관에 임명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응방, 정방 및 내승의 혁파, 녹과전 부활 등을 건의하여 당시 사회 경제적 폐단과 정치체제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 비록 정부에 의해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개혁정치에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혁안이었다.
* 이제현(1258~1367) - 이제현은 충선왕을 보좌하여 원에 가서 그곳의 학자들과 학문 및 사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자학을 깊이 수용하였다. 그는 원간섭기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고려왕실을 없애고 원의 직속령을 만들고자 하는 입성책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또한 장시 토지제도의 문란과 가혹한 수취체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개혁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내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통한 국가질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그러기 위해 역사서술을 하였고, 역옹패설을 지어 권력에 아부하는 비도덕적인 무리들을 비판하였다.
(2) 정치도감(整治都監) : 11개 항목으로 된 정리도감상 이라는 개혁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인 정치관의 활동이 있었다 : 경기도 권세가들이 가진 사급전(賜給田)을 혁파하여 일반 관리와 국역 부담자들에게 녹과전으로 지급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양전 사업을 하기도 하고, 부원세력을 척결하면서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황후의 친척인 기삼만의 옥사를 계기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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