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