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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주택관리 관계법규 32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 총칙

1. 공동주택관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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