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주 01)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