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
傍系 | collateral line
傍 곁 방
자기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자신과 다른 계통을 말하며, 직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방계에 속하는 혈족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른다. 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조카,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 혈통 연락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보면, 남계와 여계,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구분된다. 즉, 혈통이 위 또는 아래인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를 직계라 하고,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방계라 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가령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본인 - 자녀 - 손자녀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본인 형제자매도 방계다. 회사에서 가족보험을 들어줄 때 꼭 한두 명씩 하는 질문 중 하나.
칼럼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가의 방계가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직계는 가문의 수장과 그의 자식들을 말하고 방계는 그 외 가족들을 말한다. 가령 이병철과 그의 자식들은 삼성가의 직계고 손자부터는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면 모두 방계 가문이 된다.
이러한 구분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수장의 직계가 건재할 때는 해당 집안을 방계 취급하지 않는다. 즉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가문의 수장이던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이건희)의 방계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건재하기에 방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전 수장의 직계비속이라면 이전 수장이 사망했더라도 형제자매를 모두 직계로 쳐 주는 직계, 방계 구분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촌수가 적당히 멀거나 존재감이 없으면 방계가문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삼성가, 현대가 등으로 퉁쳐 부른다.
방계승통
왕위를 방계혈족이 계승한 것을 방계승통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계승권자가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왕의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딸이든 서자든 손자든 외손자든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이 아니다.
고구려
미천왕은 봉상왕의 동생인 돌고의 아들, 즉 봉상왕의 조카로서 창조리의 정변을 통해 왕위에 즉위했다.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안원왕은 안장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영류왕은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보장왕은 영류왕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신라
지증왕은 소지 마립간의 육촌 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진평왕은 진지왕의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다만 이 경우 조선 성종과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왕위가 숙부 진지왕에게 잠깐 갔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단, 조선 예종과 달리 진지왕은 폐출된 것이라서 쟁탈전을 통해 진평왕이 빼앗았다 볼 수 있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마지막 성골이라는 이유인데… 성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란이 많다. 자세한 것은 성골 문서 참조.
태종 무열왕은 진덕여왕의 오촌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다만 따지고 보면 진평왕의 외손자이자 선덕여왕의 조카이지만, 선대 진덕여왕이 방계승통이었기 때문에 촌수가 확 멀어진(…) 케이스다.
선덕왕은 내물 마립간의 10대손으로, 부계는 무열왕가와 거리가 멀지만 본인의 모친이 성덕왕의 딸 사소부인이기 때문에 모계로는 전임 혜공왕과 사촌간이다.
원성왕은 내물 마립간의 12대손이자 태종 무열왕의 진외증손의 아들로, 그 이전 무열왕의 후손들과는 아예 남남이라 할 정도로 촌수가 멀었지만, 쿠데타로 추정되는 과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문왕의 어머니 광화부인이 신무왕의 딸이자 헌안왕의 질녀이므로 경문왕은 헌안왕의 조카손자이다.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이자 정강왕, 진성여왕의 서조카였다. 서자이기 때문에 본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으나 경문왕가에 달리 후손이 없었기에 고모 진성여왕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발해
문왕부터 선왕까지의 시대. 고작 25년간에 걸친 무려 7번의 왕위 계승 중에 직계승통이라곤 단 1번(강왕 → 정왕) 밖에 존재하지 않은 혼란기였다.
폐왕은 문왕의 족제(族弟), 그것도 정확한 친족 관계는 불명인 친척으로, 불분명한 과정을 통해 왕위를 계승했다.
성왕은 문왕의 손자로, 그렇게 즉위한 폐왕을 무력으로 축출, 살해하고 왕위를 계승했다.
강왕은 성왕의 숙부이자 문왕의 막내아들로, 성왕이 일찍 요절하자 왕위를 계승했다.
희왕은 정왕의 동생이자 강왕의 아들로, 정왕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간왕은 희왕의 동생이자 강왕의 아들로, 희왕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선왕은 간왕의 종부(從父), 정확히는 9촌 숙부로 고왕 대조영의 후손이 아닌 대조영의 형제인 대야발의 후손이며,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대건황은 대이진의 동생으로, 대이진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고려
정종은 혜종의 친동생으로서, 또한 광종도 정종의 친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고려는 초대 태조부터 목종까지는 형제상속이 잦았는데, 이는 미리 선위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계승통으로 치지 않는다.
현종은 목종의 5촌 당숙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단, 현종은 고려 왕실 특유의 족내혼과 현종의 특수한 출생 배경으로 인해 목종의 이종사촌동생이기도 하다. 또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사생아였기 때문에 사실상 신왕조의 개창에 버금가는 방계승통으로 친다. 현종이 불천위였던 이유도 그가 왕실의 중시조였기 때문이었다.
숙종은 헌종의 숙부로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조선의 세조와의 차이점은 본인이 먼저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고 승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헌종이 워낙 병약했고 부친 선종도 살아생전에 자주 숙종 본인을 후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공양왕은 창왕의 부계로, 18촌 모계로 9촌이지만, 우·창왕 부자가 신씨로 몰려 폐서인되며 충자 돌림 왕들은 다 대가 끊어져 버린 터라 왕위에 가까운 유력 왕족이 되어 왕위에 올랐다. 거기에 이성계의 사돈이라는 배경도 작용했다.
조선
태종은 정종의 친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태종 본인도 고려의 광종과 마찬가지로 형제상속이었지만, 자신을 사실상 두 번째 군주로 칭하며 형 정종을 배제하는 액션을 취했고, 태종이 정종의 양자로 들어가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명목상으로는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세조는 단종의 숙부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제대로 된 승계가 아니라 찬탈이었지만... 인조와 함께 조선 역사에서 가장 정통성이 약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성종은 예종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단, 성종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차남이었고, 나중에 본인의 부친 의경세자를 덕종 임금으로 추존한 뒤 명목상 아버지의 대통을 잇는 것으로 처리하여 선왕의 조카라고 해도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중종은 연산군의 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 조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연산군을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 중종이 성종의 적통을 바로 이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명목상 방계승통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더구나 중종 본인 또한 계비 정현왕후의 아들로서 적자였다.
명종은 인종의 이복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단, 장경왕후의 이른 별세로 새 왕비 문정왕후를 간택한 후에 명종이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엄연히 왕의 적자였고, 연산군의 사례와는 달리 인종을 선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선조는 명종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흔히 조선 최초의 방계승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보자면 왕이나 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왕자의 아들, 그것도 서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즉, 선조가 조선 최초의 방계승통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문법상 틀린 말이고, 조선 최초의 서자 계통 왕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중종반정은 그나마 연산군이 아파서 양위했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인조반정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강탈 형식이라 명나라에서도 한동안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거기다 인조는 종법상의 아버지를 졸지에 둘로 만들어버려서 사실상 신왕조 개창이 되어버렸다.
영조는 경종의 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기에 선왕(숙종)의 직계비속이라 방계승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세제'였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동생 자격으로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방계승통이다. 즉, 형식적으로라도 선왕의 직계로 이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방계로 이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철종은 헌종의 숙부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명목상 헌종의 할아버지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이 되었으므로 마냥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호적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친숙부가 아니라 7촌 재당숙이다. 항렬이 역행한 드문 케이스. 단종의 자리를 억지로 뺏은 세조와 달리 이 경우는 정말 뒤를 이을 왕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승한 경우다.
고종은 철종과 실제 혈통상으로는 17촌 차이가 났고 법적 촌수로는 9촌 차이가 났다. 유럽 기준이라면 왕조 교체로 간주될 정도다.
직계
직계(直系 / direct line)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 할 수 있다.
가령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 증손 등 위 또는 아래인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본인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다. 형제자매는 같은 조상(부모)에게서 갈라져 나온 혈통이지 형제자매 간에 직접 이어진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가족보험을 들어줄 때 꼭 한두 명씩 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칼럼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ㅇㅇ가의 방계가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직계는 가문의 수장과 그의 자식들을 말하고 방계는 그 외 가족들을 말한다. 가령 이병철과 그의 자식들은 삼성가의 직계고 손자부터는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면 모두 방계 가문이 된다.
이러한 구분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수장의 직계가 건재할 때는 해당 집안을 방계 취급하지 않는다. 즉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의 방계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건재하기에 방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계, 방계 구분법이고 실제로는 촌수가 적당히 멀거나 존재감이 없으면 방계가문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삼성가, 현대가 등으로 퉁쳐 부른다.
한편 조선에서는 초반 태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5대가 직계다. 태종은 태조의 5남, 세종은 태종의 3남, 문종은 세종의 장남, 단종은 문종의 장남이다. 여기서 문종과 단종은 적장자 출신 왕으로, 이후 적장자 출신 왕은 성종의 적장자 연산군, 중종의 적장자 인종, 효종의 적장자 현종, 현종의 적장자 숙종, 고종의 적장자 순종이 있다.
역설적으로 방계가 직계보다 잘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사에서 춘추시대의 오나라, 진나라, 춘추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주나라의 방계이고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전씨는 규성 진나라의 방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계자는 직계가족의 장례식에 한해서 외출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경찰관이나 보안요원을 동행해야 하고 3시간만 머무르고 합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민법상의 정의
직계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와 같은 내용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쉽게 말해 본인의 윗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고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 이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①자기의 형제자매와(=본인의 (남녀불문)형제) + ②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남녀불문)형제의 자손들) + ③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선조의 (남녀불문)형제 + 본인의 선조의 형제의 자손들) = 방계혈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에 1번에서는 본인과 친형은 방계가 되고 2번에서는 형의 아들딸이 본인의 조카가 되어 방계가 되고 3번에서는 (외)삼촌과 사촌이 방계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어머니, 외조부모는 직계지만 외삼촌은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와 방계이다. 물론 외삼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는 직계이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된다.
傍觀(방관) / 傍系(방계) / 放心(방심)
(방) 곁, 옆 / ▷ (관) 보다, 보이다
【語義】상관하지 않고 곁에서 보고만 있음. 좌시(坐視) [standing by idly]
【예시】▶ 袖手傍觀 (수수방관) / ▶ 傍觀的 態度 (방관적 태도)
【字解】
⊙ 傍(방) - 사람의 ‘주변’ 의미, 후에 ‘모시다’ 확대. ‘旁’은 발음 역할도 함.
1. 곁 : 近傍(근방), 傍若無人(방약무인), 傍聽客(방청객)
⊙ 觀(관) - 見을 더해 늘어놓고 ‘잘 보다’는 의미를 생성함. ?(관)은 발음.
1. 보다 : 觀光(관광), 觀覽(관람) 2.생각: 觀念(관념) 3.모습: 美觀(미관).
傍系 (방계)
▷ (방) 곁, 옆 / ▷ (계) 잇다, 계통
【語義】
1. 직계에서 갈려 나간 계통.
2.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친계(親系). [collateral line] [↔ 直系(직계)]
【예시】▶ 傍系血族 (방계혈족) / ▶ 傍系會社 (방계회사)
【字解】
⊙ 傍(방) - 사람의 ‘주변’ 의미, 후에 ‘모시다’ 확대. ‘旁’은 발음 역할도 함.
1. 곁 : 近傍(근방), 傍若無人(방약무인), 傍聽客(방청객), 路傍(노방)
⊙ 系(계) - 실타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양에서 ‘연결한다’는 의미를 생성.
1. 잇다 : 系連(계연)
2. 계통 : 系譜(계보), 植物系(식물계), 人文系(인문계)
放心 (방심)
▷ (방) 놓다, 쫓다, 방자하다 / ▷ (심) 마음, 심장, 생각, 중심
【본래의미】놓아버린 마음이라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 바탕.
【변환의미】☞ 다른 사물에 매혹되어 마음이 그 본체를 잃어버림.
【예문】☞ “放心은 금물이라는 말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字解】
⊙ 放(방) - 힘을 가진 자가 풀어 놓아주는 의미. ‘方(방)’은 발음.
1. 놓다 : 放心(방심), 釋放(석방), 放學(방학).
2. 쫓다 : 追放(추방).
3. 버리다 : 放置(방치), 放棄(방기)
4. 방자하다 : 放恣(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