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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Jobs9 2022. 10.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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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지하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9조)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X)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 그 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령 8조2항)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 (10조)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9조제1항제3호(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의2(안전기준관리에 관한사항), 제6호(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제7호(중앙행정기관의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및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위원회 (11조)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시ㆍ도위원회”)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의원 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의원 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재난방송협의회(12조)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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