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사태의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국무총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Jobs 9 2022. 10. 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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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장은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안안전관리위원회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제1항 심의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교육,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

- 재난사태의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2항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

 

제4항

간사 1명 :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법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제1항 조정위원회의 사무

- 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제2항

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

간사 1명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0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 부자관에게 제출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검토 결과

 

제10조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항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시, 도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채 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 위원장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제3항 시, 도위원회와 시, 군, 구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와 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계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구

 

제12조의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 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제2항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소집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시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3항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기능 지원을 위해 재난 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 도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지도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 군, 구 위원회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필요 한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비교

안전관리기구 기능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교육,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
5. 재난사태의 선포
6. 특별재난지역 선포

A.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 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B.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안전정책조정
위원회
1. 집행계획의 심의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B.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역위원회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재난관리채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앙민관협력
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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