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 재난관리 단계, 재난 이론
1. 재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재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기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긴급구조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경찰본부, 경찰서, 경찰청 X)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소방서 X)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재난관리정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국가핵심기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3) 특성
- 컴포트(Comfort): 상호 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으로 구분/ 추가로 인지성까지 보기도 한다.
- 터너(Turner):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 누적성
①누적성: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 점에서 표출된 결과,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②인지성: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각이나 인지를 한다.
③불확실성: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른다.
④복잡성
2. 재난 분류
1) 존스의 재난 분류
• 발생원인과 재난현상에 따라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
• 자연재난 -> 지구물리학적, 생물학적
•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재난으로 분류
• 포함된 준자연재난 때문에 재난의 의미 확대 적용
2) 아네스의 재난 분류
• 아네스의 재난 분류는 미국의 지역 재난계획에서 주로 활용
• 존스의 분류에 포함된 대기오염, 수질 오염,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 쳐 완만하게 진행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일반행정 관리 분야의 재난을 제외
3) 기타의 분류
(1) Gilbert의 분류 :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으로 분류
(2) 법적인 분류 :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3. 사고연쇄이론반응
1)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최초 이론)
- 사회적 요인 및 유전적 결함 → 개인적 결함(인간의 결함) → 불완전 상태(10%), 행동(88%) 제거 시 연쇄고리 단절, 재해예방가능 → 사고 → 상해
- 사고 구성비율 = 중상:경상:무상해사고 = 1 : 29 : 300
- 재해예방 4원칙
- 손실우연의 법칙 ; 동종사고 되풀이/손실크기 우연히 결정
- 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원인제거 시 예방가능
-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의 안전대책 존재
- 예: 삼풍백화점
2) 프랭크 버드 주니어의 신도미노이론(최신이론)
- 직접원인만 제거하면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를 수정
- 통제부족(관리소홀, 근원적 원인)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불완전상태, 행동) →사고(접촉, 불완전상태,행동 접촉) → 재해(상해/손실)
- 사고구성비율 = 중상:경상:무상해사고:무상해고장 = 1:10:30:600)
4.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1) 재난관리 단계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장비, 인력들의 준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복구 등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 적극적 재난관리: 완화와 준비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짐
- 소극적 재난 관리: 재난이 발생한 후에 수습과 복구에 치중
미래 (예방)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3.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6.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7.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0.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11. 정부합동안전점검 12.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3.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5.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예 > ∙ 주직 및 자원관리 ∙ 건축법규, 재난재해보험, 소송(기소) ∙ 토지이용관리 및 감시감독/조사 ∙ 공공 예방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 위험지도 제작 ∙ 안전법규,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 세금경감 침 세금인상정책 |
대비 (준비) |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활용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주관기관의 장, 연1회이상 < 예 > ∙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우선순위체계 수립 ∙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대응조직(기구)관리 ∙ 긴급대응계획의 수립 및 연습 ∙ 재난방송 및 공공정보자료(방송 및 주민보 호방송 시나리오) ∙ 대응시스템의 가동연습 ∙ 재난위험성 분석 ∙ 지역 간 상호원조협정체결 ∙ 자원동원관리체계 구축 ∙ 대응요원들의 교육 훈련 ∙ 경보시스템 |
대응 | ▶ 응급조치 등 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금지X) -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2.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기경보의 발령 등 4.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5. 동원명령 등 6. 대피명령 7. 위험구역의 설정 8. 강제대피조치 9. 통행제한 등 10. 응원 11. 응급부담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장(단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소방본부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3. 긴급구조 4. 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용(재난구조기관X)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긴급대응협력관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펴가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9. 재난대비능력 보강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현장통제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반 (인근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X) ※ 지휘대 -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신속기동요원 - 자원지원부: 수송지언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자원지원요원) - 현장지휘대 : 구조진압반(통신지휘요원), 현장통제반(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반(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긴급복구부 :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 예 > ∙ 비상방송 및 경보시스템의 가동 ∙ 시민들에 대한 비상대비 및 방어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긴급지시 ∙ 응급의료지원활동 전개 ∙ 긴급대응계획의 가동(활성화) ∙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 주민비상경고 ∙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 긴급대피(evacuation) 및 은신(shelter) ∙ 탐색 및 구조 ∙ 대응자원동원 |
수습 및 복구 |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3.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 대통령이 선포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 부담의 원칙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손실보상 4. 치료 및 보상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7. 복구비 등의 반환 < 예 > ∙ 피해주민 및 대응활동요원들에 대한 재난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 피해평가 ∙ 잔보험금 지급 ∙ 대부 및 보조금지원 |
(1) 미래(예방)
- 장기적 계획의 마련과 화재 방지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건축기준 법규의 마련, 위험요인과 지역을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표시한 위험 지도의 작성, 수해상습 지구의 설정과 수해 방지시설의 공사, 안전기준의 설정
-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 관련 법 제정과 정비, 조세유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징후감시,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시행,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정보시스템 개선, 재난관련법 정비와 제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발생 대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2) 대비(준비)
- 재난상황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대응자원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며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 구축,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및 대응 요원에 대한 훈련과 재난 발생 시 실제적인 대응활동을 통한 현장대응상의 체제 보완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해발생 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등 운영적인 장치들을 갖추는 단계
-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경보체계 구축, 비상통신망(긴급통신수단)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 유형별 사전교육과 훈련 실시, 비상자원의 확보,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및 교육훈련, 재난대비 자원관리체계 구축
(3) 대응
-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재난관리계획 실행 재난대책본부의 활동 개시, 긴급 대피계획의 실천, 긴급 의약품 조달, 생필품 공급, 피난처 제공, 이재민 수용 및 보호, 후송, 탐색 및 구조 등의 활동
- 신속한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계
-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해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난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4) 수습 및 복구
- 방역,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위험물의 제거, 실업자에 대한 직업소개, 임시주 미시설 마련, 주택과 시설의 원상회복 등 지역의 개발사업과 복구 활동
- 재해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 단계로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 잔해물 제거, 전염 방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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