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행정학 기출 문제
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