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의 일생, 예산과정, 회계 연도, 예산순기

Jobs9 2021. 3.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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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일생

예산은 성립되어서 완결되는 순간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마디로 예산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에 따라서 집행부가 집행을 한다. 집행부는 집행내역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합법성이나 효율성에 따라 의회에 의해 최종 확인받는 회계검사를 마치면 예산과정은 종료된다. 예산과정은 크게 예산편성ㆍ예산심의ㆍ예산집행ㆍ예산종료로 나눈다.

 

 예산과정

 

 회계 연도

모든 예산은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이다. 예산의 유효기간을 회계기간이라 하고, 이는 한 달짜리 예산, 3개월짜리 예산, 6개월짜리 예산, 1년짜리 예산, 3년짜리 예산 등 다양하다. 대게 자치단체는 1년짜리를 택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

 

 예산순기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하는 회계연도 제도에서는 예산의 모든 과정이 한 순배 돌아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순기는 예산안 편성에 소요되는 9개월, 예산심의 소요기간 3개월, 예산집행 1년, 결산과 회계검사로 이루어지는 예산종료가 1년으로 총 3년이 된다.

예산활동은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이 겹치게 되는데 이를 특정연도 예산의 특정시점에서의 중첩성, 특정시점에서의 특정연도 예산과정의 중첩성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합쳐서 예산과정의 중첩성이라고 한다.

 

 성립시기에 기초한 지방예산의 분류

-본예산(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기초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수정예산(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절차에 따라서 기제출한 예산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지방재정법 제45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 명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추가경정예산(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성립되면 하나로 통합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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