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소비세액"을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855호(2019.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2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과정의"를 "등 예산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정에"를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절차"를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으로, "분석을"을 "분석과 진단을"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제55조의2제2항 중 "재정위기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을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정위기단체로"를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로, "제55조제3항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전성"을 "재정의 건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1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㊾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생략
제3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97호(2016.5.29)
지방회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1호(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생략
제5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운영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 중 "보조사업"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에 제3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 11. 14.] [법률 제13283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8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제24조 전단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절차"를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의 제목 중 "공시"를 "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공시"를 "공시 및 공개"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방채무 관리 방안"을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이 법"을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제11조제3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을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3조의 제목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를 지정한"을 "용도가 지정된"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단서에 따른"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 또는"을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출자"를 "출자 또는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출자를"을 "출자 또는 출연을"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을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중 "첨부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상환하는"을 "늦어도 다음다음"으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3조의 제목 "(재무회계의 결산)"을 "(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전단 중 "재정보고서"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로 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위기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위한"을 "지정 및 해제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의4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65조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8조 및 제69조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그 사실"을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장의 제목 "채권과 채무"를 "채권의 관리"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중 "채권·채무"를 "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권과 채무를"을 "채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채무"를 "채권"으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87조의2를 제87조의3으로 하고, 제10장의2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제87조의3(종전의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중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9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제97조 및 제9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벌칙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0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9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3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하였을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폐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30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이나 그 밖의 건설사업 중 그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는 그 건설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한도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공사나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시·군 및 자치구는 필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내고 수탁기관은 공사 집행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부터 제8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過誤納)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나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과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3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지방공단”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계속비)”를 “(계속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47조제1항 본문 중 “장ㆍ관ㆍ항”을 “정책사업”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각 항”을 “각 정책사업”으로, “각 세항”을 “각 단위사업”으로 한다.
제4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국무회의”를 “매년 재정분석ㆍ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 본문 중 “각 항”을 “각 정책사업”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제10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㊺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2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㉖및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74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74호(2007.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으로 하고, 동조 중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59호(2004.1.29)
복권및복권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지 ⑬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1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13호(2000.1.12)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정부기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조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조달계약"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0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10호(1999.8.31)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를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02호(1999.8.31)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생략
⑲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⑳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1999. 4. 22.] [법률 제5647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47호(1999.1.21)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를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로, "수입대체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비"를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중 "물건"을 "재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제2항중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을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제1항단서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83조제1항중 "양여"를 "양여·신탁"으로, "현물출자"를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납부방법,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동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신탁회사의 선정범위, 신탁으로 발생한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수익한 자"를 "수익한 자(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제6항중 "내무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6조, 제11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의2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본문·단서, 제30조제5항 본문, 제63조 후단, 제64조제2항, 제66조, 제79조, 제103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전단·후단, 제11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제118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3조 후단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예산회계법등의 준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79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795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합리적·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2.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측정기법
3. 기타 국가의 실효성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무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11조의2제3항중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한다.
제12조중 "납부하여야 하며,"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보조금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연도 5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공사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지방재정계획을"을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投·融資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8월 31일"을 "7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중 "반납금 려입"을 "지출금의 반납"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56조중 "읍·면·동"을 "읍·면·동의 출장소"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2항 단서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취득 및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단서중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3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14조제1항중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내무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91·12·31, 법률제4466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중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중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으로, "동법 제38조제2항"을 "동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자금의 전도)"를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용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90조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 (적용배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의 제목 "(기금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1조제3항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804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04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19조중 "각의"를 "국무회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각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1. 국비 교부재원에 의한 사업비로서 각원·부·처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2.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채사업으로서 승인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그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敎育費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있어서는 당초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3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2조의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불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契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유재산의 보호) 공유재산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56조의3 (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은 이를 양도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5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교환, 매각,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③잡종재산의 대부요율과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 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의7 내지 제5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7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안의 협의) 각 원·부·처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총리령안과 부령안에 대하여는 공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의8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의9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한다.
제57조의10 (공부등록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7조의11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 내지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56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제59조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物品管理官"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임명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出納命令에 관한 事務를 제외한다)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물품의 분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내지 제6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1조의3 (관리전환) ①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할 수 있으며,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의4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의5 (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61조의6 (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제61조의7 (출자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61조의8 (자연감모)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한다.
제61조의9 (재물조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회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敎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文敎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없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敎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文敎部長官)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10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중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보고서를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수입대체경비) ①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收入代替經費"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7조의4제2항 및 제7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전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제57조의2제1항중 "전조"를 "제5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68. 5. 22.] [법률 제2011호, 1968.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68·5·22, 법률제2011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에 후단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4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4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채의 발행(交付公債를 포함한다),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중 "세출예산금액"을 "세출예산금액명시이월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0조중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연도까지"를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익연도까지"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삽입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것 또는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금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관의 범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군이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은 그 소요경비를 당해도에 납부하고 도는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시·군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및 채무부담행위"를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와 채무부담행위"를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단서중 "변경"을 "삭감"으로 한다.
제4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경과후에 있어서는 현연도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공용재산·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보통재산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각각 분류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은 이를 대부·교환·매각·양여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5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2·제57조의3·제57조의4·제57조의5 및 제5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은 이를 대부·교환·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57조의3 (계약의 취소등)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4 (불법시설철거등)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5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제재)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유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6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회계중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용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51호]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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