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Jobs 9 2020. 6. 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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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의의: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치사무와 자치권이 소용이 없게 된다.

(정세욱 764, 1994년도 기준)

전국의 260개 자치구 시 군중에서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56개 자치구중 33개 (58.9%)

68개 시 중 12개 (17.6%)

136개 군중 115개 (85.6%)

총 160개 (61.5%)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

자치구는 4개

시는 1개

군은 72개(52.9%)

260개 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2. 지방재정의 다양성: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 역사적 특성에 따르는 다양성, 경제적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3. 국가관여의 필요성

재정적 격차의 해소, 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 국가재정의 한 부분

4. 관여의 방식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교부, 지방양여금등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 - 지방예산편성지침

5.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

재정구조탄력성확보의 원칙

행정수준확보, 향상의 원칙

재정운영효율화의 원칙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장기적재정안정의 원칙

제2절 지방수입

1.의의: 지자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페적 수입

2. 지방수입의 분류

1)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자주재원: 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 거두어 들어는 수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 -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2)일반재원과 특정재원

3)경상수입과 임시수입

3. 자주재원

1)지방세

지자체가 그 자체에 속한 세원을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지자체가 그 행정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게 된다.

 

(1)지방세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지역성의 원칙(과세객체가 국지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담분임의 원칙,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부담보편의 원칙

(2)지방세의 구조

도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군세 -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특별시, 직할시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구세 -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목적세:사업소세

* 지역개발세: 1992년 신설.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과 컨테이너등 네가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다른 일반세목과는 달리 과세여부와 과세지역의 저정등이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3)국가와 지자체간의 세원배분

가)분리방식: 과세자주성확보, 행정책임의 명확화

나)중복방식: 납세자부담과중, 지방세원의 잠식(국세우선), 자치의식의 약화, 세무행정이 복잡화

(4)지방세제의 문제점

가)세원의 빈약

나)세원의 지역적편재 - 지방세수입총액중 서울에서 36.6%, 5개직할시에서 20.8%가 징수된다(1989년) - 9개도 137개군에서 징수되는 지방세수를 합친 것보다 많음

cf. 1994년. 서울비중 24.8%; 5개광역시 비중 21.3%

다)세수 신장성의 저조

衁)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

遁)정액세가 다수(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 등록세의 일부, 사업소세 재산할)

鑁)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鱁)각종 조세감면제도

라)획일적세제와 과세자주권의 결여

2) 세외수입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부분

종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

교부금(징수교부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잡수입등

4.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알아서 쓰라

지방양여금: 대충의 용도지정

국고보조금: 구체적인 용도의 지정 + 전체비용의 일부를 부담

1) 지방교부세:

(1)의의: 지자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자체에 비도를 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이다.

(2)특징: 보조금과 양여금은 지자체로 하여금 특정 사업 또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와 그에 따른 자치력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병준,117)

-비도의 지정이 없으므로 일단 부여되고 나면 지방세수입과 같이 일반재원이 된다.

(3)운영:

내국세총액의 13.27%- 배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 진다.

衁)기준재정수요-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정을 말한다. 산정방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 예: 지방의회의원의 수에 의원1인당 인정되는 비용이 곱해져서 지방의회비가 산정된다.

遁)기준재정수입-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 법령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의 80%로 정해져 있다. 20%는 자자체가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인정되는 사업이외의 사업에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여력(revenue reserve capacity)을 갖추게 한다는 뜻이 있음.

鑁)지방교부세의 배분은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기준을 적용하여 보통교부세재원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병준.126)

비도의 제한이 없다.

*특별교부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가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 전체 지방교부세의 1/11을 그 재원.

배분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특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2) 지방양여금:

(1)의의: 내국세중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의 특정사업 경비에 충당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양여하는 재원. 비도의 제한이 포괄적

(2)운영: 1991년에 최초로 도입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를 그 재원 - 총규모는 약 5570억정도

1993년 총규모는 1조 4705억정도

1994년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일반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3천억 정도 감소될 것이 예상되자 주세부분을 60 -80%로 상향조정.

-지방양여금을 늘려 교부세 감소를 보전하자는 것

-1994년 1조 7747억

-1995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농특세의 19/150를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

-1997년 기준으로 양여금재원은 3조 1891억으로 증가

대상사업:

1991년도에는 도로사업에 한정하여 직할시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한정

1992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1994, 1995년: 지역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이 각각 추가되었다

* 조정교부금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가 징수하는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산하 자치구에 대하여 부족한 재정력을 보충해 주는 제도

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징수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부

지원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치구별 기준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차이의 일부.

1996년 조정교부금의 총규모는 1조 8871억원

효과: 지방재정수요의 충족, 지역자치의 실시기반을 공고히 함(국고보조금대신 양여금),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발전방향: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대상세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의 다양화 필요성이 있다.

3)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의 명칭으로 費途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자금

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지방재정보전보조금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비

교부금 - 국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 징병업무, 중앙선거관리에 대한 경비지원.

특정재원, 의존재원, 경상재원

(1)국고보조금의 문제점

-비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획일적 보조조건 - 지역특성의 무시와 국가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부유한 단체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matching fund)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 할당할 수 밖에 없게된다.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바꾸게 한다.

국고보조금에 따르는 지방비부담액이 과중하다. 그 증가율이 일반재원의 신장율을 상회하고 있다.

(2)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衁)영세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보조금은 통합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遁)국고보조율의 인상 - 50% 이하, 50%이상이라도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사업

鑁)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입각한 차등보조율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鱁)보조사업선정의 합리화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5.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일반재원은 지자체가 어떤 경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정재원은 지출해야하는 비도가 특정되어 있는 수입 - 국고보조금

일반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주성이 제고된다.

6.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경상수입-매년 규칙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임시수입-불규칙적 임시적으로 확보되는 수입

7. 지방채

1)의의

지자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점:

衁)매입의 임의성

遁)단기흡수성

鑁)장기분할성

2)지방채의 종류

衁)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의 각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 - 원리상환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으로 한다.

遁)건설지방채와 비건설지방채

鑁)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鱁)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ꁁ)영구공채

3)지방채의 기능

재원조달기능

효율적자원배분기능

부담의 공평화기능 - 세대간부담의 공평화

제3절 지방재정력

1.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방세수입+세외수입

----------------- * 100 = 지방재정자립도

세입총액

cf. 지방세수입+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채포함)

문제점)

가)재정규모의 불고려 - 대규모 사업의 시행여부

(예:공장 노동자와 부자집 아들의 경우. 김병준.124)

나) 지출의 내역이 고려되지 않는다. - 기본수요의 충족에 급급하면서 100%인 경우와 문화수준을 향유하면서 100% 미만인 경우

(예:공장노동자로 50만원을 벌어 라면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자족도가 100%인 경우와 900만원을 벌고 100만원을 부모로부터 보조받아 자족도가 90%인 경우)

다)세출규모의 불고려

재정의 탄력성, 경상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경상수지비율)

예) 병원에 갈 형편도 못되는 공원과 부동산, 컴퓨터 등에 자본적 지출을 하는 사람간의 자족도의 차이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적 의무적인 지출(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충당되는 일반재원이 일반재원총액(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수입의 합계액)에서 점하는 비율

라)지원되는 부분만 없으면 자립도의 값은 올라가게 되어있다.

마)지방교부세 제도와의 상충

지방교부세를 받는 경우 재정력은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바)지방채 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

지방채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재정자립도를 과대평가 한다.

대안: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자립도로 볼 수 있다.

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수입액*0.8

수정된 자립도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그러나 이 수정된 재정자립도의 계산도 한계 -- 최소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불과하다. 지수상으로 100%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2.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클수록)

재정규모

자주재원비율

세출규모 중 투자비총액의 비중

잠재적 재원능력

개발재정수요(작을수록)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재원배분간의 관계(일치할수록)

재정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측정

1)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지수

지방세수입

--------- = 주민1인당 부담액(갑 군, A)

주민수

------------------

전 군의 지방세수입

----------------- = 전군의 주민1인당 부담액(B)

전 군의 주민수

2)자주재원비율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 융자금제외)/세입총액

일반재원비율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세입총액

3)세입의 계속성, 안정성지수 = 경상수입/세입총액

4)지방채 수입비율 = 지방채 세입액/세입총액

4.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주민1인당 경비지수 및 투자지수

00시의 세출총액(투자액)

---------------

00시의 주민수

-------------------- = 주민1인당 경비지수(투자지수)

全市의 세출총액

---------------

全市의 주민수

2)의무적 경비 비율 및 공채비 비율

의무적경비 비율 = 의무적경비/세출총액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 클수록 재정구조의 경직화

공채비 비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일반재원총액에서 공채비의 경상일반재원소요액이 차지하는 비율

당해연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액-(원리금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재원+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된 공채비)

--------------------------------------------------------------------------------------------------

당해연도의 표준재정규모 -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된 공채비

3)투자적경비 비율

투자적경비/세출총액

5. 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재정력 측정

1)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형식수지(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원]

---------------------------------------------------------

표준재정규모(표준세수입액+보통교부세액)

2)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충당 일반재원/경상일반재원 총액

경상일반재원 = 일반재원총액-임시적 일반재원(지방세중의 목적세, 교부세중의 특별교부세, 재산수입중의 부동산매각수입등)

 

경상경비충당(C)

임시경비충당(D)

경상일반재원(A)

임시일반재원(B)

〃 〃

+-------------------- 일반재원총액---------------------------+

3)기능배분비율에 대한 재원배분비율

기능대비재원비율 = 한종류의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비율/한종류의 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비율

100% 이상이면 재정력이 튼튼하다.

제4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중장기 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예산은 정부기관간에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도구이다.

-예산결정권자는 정부지출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산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당면한다.

-V.O. Key의 고전적인 예산에 대한 질문은 "어떤 근거에서 X라는 돈을(예산을) B사업 대신 A 사업에 배정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한 노력은 곧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었고, 예산개혁을 위한 노력은 예산의 지출로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점진적인 예산을 위한 노력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합리적인 예산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Partial View of Public Interest(PVPI) - Incremental Budgetary Approach

Total View of Public Interest(TVPI) - PPB, ZBB

예산의 차원

1. 정치적도구 - 희소한 자원의 배분

2. 관리화 행정의 도구 -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

3. 경제적도구 - 국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구

4. 회계의 도구 - 예산의 정당한 집행여부에 대한 감시장치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감사

예산환경

1. 외부적환경 - 사회적요인(사회적구조의 변화-도시화, 산업화, 인구구조, 직업구조, 교육수준등), 정치적요인(정치이념, 정부구조, 정치문화, 지도자정향, 선거, 정당, 이익집단, 대중등), 경제적요인(경제규모, 경제발전정도, 고용구조, 산업구조, 인플레, 외채), 재정적요인(세율, 조세부담율, 보조금, 인건비등의 경직성 경비)

2. 내부적환경 - 법률체계, 예산제도, 사업의 성질

예산과정의 참여자 - 대통령과 비서실, 행정기관, 국회,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와 학자, 언론, 국민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편성

다가오는 새해에 또는 장래 몇년동안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210)

1) 예산편성지침의 시달(경기원). 3/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후 각 중앙관서장에 시달

지침작성을 위한 자료모집과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시안의 작성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 각부처에 시달

2)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및 제출 5/31일 까지 경기원장관에게 제출.

간부회의 및 장관의 지침시달 - 국과의 예산추계 - 부처내 조정 -예산요구서의 작성및 제출

3) 예산실의 예산사정 (6월부터 8월까지)

예산사정준비 - 부처예산요구의 사정 (`83년부터 예산심의회를 운영. 예산실장 및 국과장으로 구성) - 세입확정 추계 (예산정책과, 예산총괄과, 재무부등과 협의하에 세입규모를 추계)

4) 정부예산안의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송부)

예산실안의 확정- 경제기획원안 확정 -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보통 9월 중순.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국회에 제출된다)

2. 예산심의 :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사하는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 예산심의는 사업수준의 확정, 예산총액의 결정, 행정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

1) 施政연설: 본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시정연설.

2) 예비심사 - 국회17개 상임위(임기2년). 상임위에서 위원별로 예비심사(예비심사전에 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예비심사: 소관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 -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 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 예산안에 대한 심사(대개 예산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 그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보통 이의없이 채택된다(전체회의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 조건부통과).(10월-11월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11월중-12.2)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 -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의원은 부별 예산심사에 착수 (부별심사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부별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회부(비공개, 회의록 작성 않는다)-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면 그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결정된다

4) 본회의 의결

예결위에서의 종합심사가 완료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시전까지 의결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집행.

3.예산집행: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

1)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

-국회예산통과후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기장에게 제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

-재무부장관은 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에 의거하여 국가전체의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원장관에게 제출. 기획원장관은 월별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월별자금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배정계획을, 재무부장관은 월별지출한도액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

2) 예산의 재배정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의 범위내에서 예산지출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

3) 수입: 조세, 기타 세입을 법령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을 뜻한다.

4) 지출: 재무관-지출원인행위(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 지출관-수표발행

5) 기록과 보고 - 월별 재무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 재무부장관은 분기마다 중앙관서의 재정보고서를 종합하여 기획원장관에게 보고.

4.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1) 출납기한과 사무정리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출납기한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2)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 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3월-6월초)

3) 감사원의 결산확인-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는 8월20일 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

4) 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제출.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송부.(9월2일까지)

5) 국회는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11월중-12월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내무부장관이 전년도 7월 31일 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업에 관한 지침, 지출한도의 설정, 예산기준, 가격변화에 따른 조정등

-예산편성방침의 작성과 통지: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관(기획관리실장)은 예산방침을 정하여 이를 전년도 9월20일 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 -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경우가 많음

-예산요구서제출: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

-투자심사: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투자심사를 받는다.

-예산의 사정: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시도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사정을 받는다.

-예산안의 확정과 결정통지: 사정이 끝나면 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예산담당관은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한 다음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2. 예산의 심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광역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 기초의회는 10일전 의결

-예산제안설명: 예산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행정감사 - 예산심의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과정을 감사

-상임위원회의 심사및 보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예비심사 ->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종합심.

-본회의상정: 예산결산위원장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 의결

-보고 고시: 의결된 예산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한다.

-에산심의 기간은 약 20일

3. 예산의 집행: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종료하면 지방의회의 장은 3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자치단체 예산기관은 그 결과를 각 보조기관에 통보하여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예산기관은 자금조달계획에 맞추어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다음 회계년도가 개시되면 이를 각 기관에 배정한다.

4. 예산의 검사 및 결산심의: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집행부의 장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FY-1

FY

FY+1


중앙

3/31

5/31

6-8

9월중순

10

11-12.2

12

   

1.1-12.31

2.10

3월-6월초

8/20

9.2

11월중-12월초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재경원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재경원장관에게)

예산실의 예산사정

정부예산안확정

국회에 제출(FY개시 90일전)

-시정연설

-국회상임위예비심사(10-11월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재경원장관의 예산안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본회의 의결 FY30일전

국회통과후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예산배정계획서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재경원장에게 제출

재경원은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 예산배정계획수립

월별자금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은 대통령승인

예산배정계획, 월별지출한도액을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집행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채무계산서를 재경원장에게 제출

재경원장관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국무호의 대통령승인

감사원회계검사하여 재경원장관에 송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거쳐 국회에 송부

국회은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지방

   

7.31

9.20

 

11/10-11/20

   

FY

FY+1

     

11

   

행자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지자체의 예산기관(기획관리실장)은 예산방침을 정하여 본청의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장은 FY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

기획관리실 예산사정

자치장승인

의회 제출

예산 제안 설명

행정감사

상임위원회심사 및 보고

예결위심사

본회의상정

광역FY50일전(11/10)

기초FY40일전 제출(11/20), 광역FY15일전(12/15), 기초FY10일전의결(12/20)

의결된 예산은 지자체장에게 이송

지자체장은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지방의회 예산심의 종료후 지방의회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지자체의 장에게 이송,

자치단체 예산기관은 이를 보조기관에 통보,

예산집행계획서제출하도록한다

예산기관은 자금조달계획에 맞추어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다음 FY개시되면 이를 각기관에 배정

예산의 집행

출납폐쇠후 3개월 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검사위윈의 검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선임한다(의회의원, 회계사등 전문가)

   

집행부의 장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자율성, 독립성의 제약

행자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재경원과 정부 각 부처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

지방정부의 사무가 시도는 행자부, 시군자치구는 시도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계획의 수립과 재원수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의 예속도가 높아 중앙정부 관련부처의 영향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 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1.12.31>

2. 지역주민 참여의 미비와 담당공무원 전문성의 미비

3. 지방정부 부서간의 내부적인 갈등 - 한정된 자원

4. 예산심의상 의회의 전문성이 결여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있기는 하나 이들의 검토자료가 주로 집행부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이어서 의원들의 정책분석이나 심의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5.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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