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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검정
: 영국 정부가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프로그램이다.(필수 경쟁절차:CCT)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 3~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 여부 및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 분석’이라고 함. CCT는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비용절감 위주보다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장성 검정절차
①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NO(불필요)이면 폐지
②(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하는가?→NO(민간 책임)이면 민영화
③(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나?→YES(전략적 정책기능)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 NO(정부 직접 수행 불필요) 면 민간위탁(전략적 외부위탁: 아웃소싱)
④(정부·민간 모두 가능) 상호 경쟁을 시키는 입찰 실시(시장성 테스트)→공무원 조직이 낙찰되면 내부 계약, 외부 민간회사가 낙찰되면 외부 계약(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민간 사원으로 신분변동, 따라서 공무원의 저항 없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가능)
⑤(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자체 효율화 도모)→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 팀제 등 내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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