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목적론(teleology), 의무론(deontology)-효용론(utilitarianism), 계약론(contractarianism)

Jobs9 2020. 10.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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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과 의무론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논의의 하나는 가치의 두 요소, 즉 ‘옳은 것’(the right)과 ‘좋은 것’(the good)을 어떻게 규정하고 연결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옳은 것’ 간의 가장 보편화된 규범적 관계는 두 개의 윤리적 접근방법, 즉 목적론(teleology)과 의무론(deontology)에 의해 제시되어 왔고, 이 둘은 상호 대조적 윤리형태를 -- 효용론(utilitarianism) 계약론(contractarianism) -- 취하면서 행정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목적론

목적론은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철학적 사조이다. 즉, 목적론의 정수는 일정한 행위가 좋은(good)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옳다(right)고 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행정의 윤리규범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장치(device)로 개념화하는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목적이 무엇인지는 ‘좋은 것’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본 취지는 좋은 것을 (그 것이 무엇이던 간에)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례로, 가장 저명한 목적론적 이론의 하나인 효용론(공리주의, utilitarianism)은 목적에 대한 실질적 준거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최대의 선 혹은 행복을 들었다.

목적론적 사고는 바람직한 행정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명제를 시사한다. 첫째, 바람직한 행정은 정책대안이 의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혹은 하나의 정책대안이 다른 정책대안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정책대안들을 비교‧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논리의 대표적 사례는 편익으로부터 비용을 공제한 순잉여 가치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하나의 정책을 추천하는 신효용론적 B/C 분석이다. 둘째, 바람직한 행정은 사회 전체의 최대의 선을 조장하는 ‘집합원리’(aggregate principle)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합원리는 어느 사회제도나 행정체제도 만약 이들이 사회 성원들에 대한 집합적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만족의 합이 어떻게 사회 성원들 간에 배분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무론

의무론은 인간 행위를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론과는 달리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 자체에서 찾는다. 즉, 인간 행위가 일정한 도덕 규칙들(moral rules)과 일치하면 ‘옳은’ 행위라 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어기면 ‘그른’ 행위라 한다. 도덕 규칙들은 하나의 ‘궁극적 의무 원리’(an ultimate principle of duty or obligation)에 근거하는 데 이러한 원리는 행위를 옳거나 그르게 하는 목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체제가 명시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에 적용되는 일련의 조건들이다.

의무론은 목적론처럼 바람직한 행정을 위한 하나의 의무적 명령과 주된 규범원리를 시사한다. 의무적 명령은 적극적(긍정적) 또는 소극적(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행정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조장할(삼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절대적, 구속적, 비절충적, 필수적인 것으로서, ① 그 자체가 스스로 유효성을 띄기에 더 이상의 변명이나 정당화가 필요치 않거나 (예: 정직, 진실의 토로 등), ② 행위를 지배하는 원칙이나 원리간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예: 자유, 절차적 형평의 보장 등). 의무론이 시사하는 규범적 원리는 ‘배분의 원리’(distributive principle)인데, 이는 목적론이 추구하는 ‘극대화 원리’와는 달리 정의, 평등, 복지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재화의 배분이 곧 ‘좋은’ 것인 동시에 ‘옳은’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정당성 있는 사회조직이라면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정부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계약론적(contractarian) 전제로 더욱 넓혀진다.

 

갈등과 조화

목적론과 의무론은 각각 바람직한 행정을 위한 대조적 원리나 규칙들을 제공하였다. 목적론이 시사하는 규범적 원리들은 수단적, 실질적, 집합적, 획일적, 결과 중심적이고, 의무론이 시사하는 원리들은 최종적, 절대적, 형식적 (혹은 관계적), 배분적, 복수적, 그리고 원칙 중심적이다. 목적론은 수단과 목표를 분리하고 지도원리로서 어떠한 행정행위도 국민을 위하여 최대의 선을 창출하기만 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효용론을 취한다. 이에 비해 의무론은 행정행위가 공공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배분에 기여할 때만 유효성을 지닌다는 계약론적 논지를 지지한다.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이원론적 특성은 갈등과 혼돈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어느 원리가 행정행태를 지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있는 초원리(super-principle)의 형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 행정윤리에서 핵심과제는 바로 이처럼 목적론과 의무론에 기초한 다양한 행정가치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 또는 관리해 나가는 가에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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