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무과실책임주의(liability without fault), 과실책임주의

Jobs9 2020. 10. 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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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liability without fault)는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주의의 예외개념인 것이다.
   이는 근대의 과실책임주의가 기계문명 발달과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주는 그 기업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출된 것이다.

 

1) 보상책임의 원리

  본 원리는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원하는 성과를 얻고 있으므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민원인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경우는 정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2) 위험책임의 원리

  본 원리는 위험이 있는 곳에 책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부 등은 위험물의 관리소유를 사회적으로 허용 받고 있으므로, 위험발생방지의 의무가 있고, 위험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결과책임의 원리

  본 원리는 행위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발생을 초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정책, 전기전책, 원자력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사고는 과정상으로는 고의가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4) 원인책임의 원리

  본 원리는 손해의 원인을 준 조직 또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처 또는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5) 공평책임의 원리  

  본 원리는 손해에 대해 공평한 분담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여기에 참여했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평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대개념-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의 반대개념인 과실책임주의(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무과실책임주의가 현대적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라면 과실책임주의는 근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책임주의가 수정되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변동을 인정하는 근거는 전술한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결과책임의 원리, 원인책임의 원리, 공평책임의 원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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