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두문자 암기 #02

Jobs 9 2024. 4.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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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예외

처절헌부상(당한)양(을)판례(가)유인(하는 것은 소급된다)

① 보안분(보호관찰,공개명령) (주의: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소급효X)
차법(형소법)
재의 결정
진정소급효
습인정자료
형기준표
판례의 변경
리한 경우
지의 소급효

 

● 외국인의 국외범 (세계주의)

외국(과)내통(한 놈은)공문서(로)약취유인(해서)인신매매

내외기통유문인 + 약취유인, 인신매매

환의 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O)    c.f. 외교상 기밀누설x - 국교에 관한 죄
기에 관한 죄 (국교X)                             ↖(신분범x, 주체제한x)
란의 죄
화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공문서)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미수o, 예비음모x)
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공인장)
인신매매죄(상해,치상,살인,치사,수수,은닉) (미수o, 예비음모x)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사모(님) 재산(은) 비밀

✧ 반의사불벌죄: 과외 (할 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비교: 업무(를) 치사(하게) 방해(하는) 수상(한) 유상국(의) 신용카(드를) 강(가에 버림)

친고죄 (정지조건부 범죄)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 범죄) 해당하지 않는 것
자명예훼손죄
욕죄
재산죄중
별거친족(직배동동배外)의
친족상도례(강중손계파x)
④ 비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① 과실 치상죄   중,업무상x
②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외국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모욕죄
③ (존속)폭행죄   특수,상습x
④ (존속)협박죄   특수,상습x
⑤ (출판물)명예훼손죄







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상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② 중과실․업무상과실치상죄
③ 과실치사
④ 업무방해
⑤ 특폭행·협박죄
습폭행·협박죄
⑦ (존속)기학대죄
해죄
⑨ 우리나라기․국장모독죄
신용훼손
메라등이용촬영죄
⑫ (특수, 사실상 친족에 의한)강

 

● 형식범(거동범)

(제갈)공명 추위(속에서) 무모(하게) 폭주 => 미수처벌 X

① 공연음란 ② 명예훼손죄 ③ 추상적위험범(대부분: 공집방, 성풍속, 협박) ④ 위증죄 ⑤ 무고죄 ⑥ 모욕죄 ⑦폭행죄 ⑧ 주거침입죄(형식범이지만 미수 규정O)

※실질설: 거동범 = 진정부작위범, 결과범 = 부진정부작위범 / 형식설: 법률규정에 따라~



● 보증인의무 체계

구체(적으로)위대(하다)보지구성. 보의위법

성요건
요소설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는 ↠ 구성요건요소가 됨
② 작위범에서는 법적의무가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작위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봄 ➩ 계에 문제점이 있음
법성
요소설
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 작위의무에 위반한 부작위 ↠ 위법성 인정
② 작위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도 구성요건에 해당 ➩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당하게 확
이분설
·(多)
증인위는 구성요건요소, 증인무는 위법성 요소
②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 → 법률, 계약, 조리, 선행행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의무 → 법률, 계약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

추위 (때문에) 상습(으로) 소주(를) 처(먹은) 중(은) 책임(질 필요 없다.)

① 추상적 위험 ② 위법성 인식 ③ 상습 ④ 소추조건 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⑥ 처벌조건 ⑦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⑧ 책임능력

 

● 고의의 인식대상 –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

ex. 상해, 공연성, 폭행, 협박 등, 진정신분범의 ‘신분’, 결과범의 ‘인과관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등



● 형법이 인정하는 과실범 : 모두 결과범 -> 미수처벌 X(이론, 규정)

교실폭(이) 일(미터인데) 사장(님이) 가스(를 발사한 것은) 과실 / 일(수)단(순과실)있고 장(물)단(순과실)없다.

※ 연소, 진화방해, 폭발물사용은 과실범 처벌 X       c.f) 진정부작위범의 과실범 처벌규정 X

                       (퇴거불응,다중불해산,집합명령위반,전시군수계약불이행,전시공수계약불이행)



● 예외적으로 신뢰원칙을 적용한 경우

신정환은 고자육단(고자질 6단)

(신뢰원칙) 정맥주사,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횡단보도

 

● 정당행위 요건

정상(적인 세)균(은)긴보(리에 산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 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大判95도267판결)

 

● 상당한 이유

정자긴 / 피정

상당한 이유 규정O: 정당방위(보충성x 균형성x), 자구행위(보충성o 균형성x) 긴급피난(보충성o균형성o)
상당한 이유 규정X: 피해자승낙, 정당행위

 

● 형법상 예비, 음모 규정 // (예비음모 처벌 -> 당연히 미수도 처벌)

강도(를) 약취유인(해서) 인신매매(하고) 살해(한) 가일인 기통(차게) 수음(하다가) 유방(이) 폭발(하고) 사전원조(교제하러 다닌다.)

개인 ~강도 (준강도, 강간죄는 예비음모X, 미수O)
약취유인·인신매매죄(약취유인치사상x, 약취유인자모집운송전달x c.f.인질강요 예비음모X, 미수O 
~살해 (촉탁·승낙살인x,자살교사방조x,영아살해x는 예비음모X, 미수O)
 / 위계위력살인,존속살해,살인죄 O<계속살인 O>
사회 가스·전기 등에 관한 죄(방류죄, 공급방해죄)
일수죄(현주, 공용, 타인소유 건조물o)- 重 일수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 x)
인지, 우표에 관한 죄 (위조변조o / 위조우표인지취득, 유사물제조는 예비음모x, 미수o)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일반 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X, 미수O)
통화(위조, 변조o) / (취득죄x 취득후지정행사죄x / 통화유사물제조는 예비음모x, 미수o)
 / 문서죄(위조,변조), 인장위조·부정사용 예비음모X 미수O
수도불통죄
음용수에 관한 죄(독물O, 오물X)
유가증권에 관한 죄(위조, 변조. 자격모용o) / (허위유가증권작성x 행사x행사목적 수입수출x)
방화죄(현주, 공용, 타인소유 건조물o)- 重 방화죄 / (일반물건 자기소유건조물 진화방해 연소 실화 치사상 x)
폭발성 물건 파열죄
국가 외국에 대한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x 등 그외 모든 국기·국교에관한죄x)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도주죄, 특수도주죄 예비음모x, 미수o)

※ 예비음모의 중지미수는 인정X (판례), 예비음모의 공동정범O, 종범X (방조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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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처벌하는 죄

내란 외환(하면) 간첩이여

사회  only ․폭발물사용죄-예비 음모 선동 까지만
국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까지
내란; 내란목적살인
외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x)
간첩죄, ~적죄 적죄

외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은 외환죄 포함(국가)되나, 미수 X, 예비음모선동선전 X

    c.f) 전시공수계약불이행은 사회(공안)을 해하는 죄에 해당됨

           (생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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