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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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립요건 | 통보 시기 | |
수리 | 원안 채택 |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 지체 없이 |
보완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 보완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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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 재검토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 지체 없이 |
부결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체 없이 | |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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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점검 장비 | 규격 |
모든 소방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 |
소화기구 | 저울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밝기 측정기)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 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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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중급점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 ||
비고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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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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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용도 | 가감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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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 1.1 | ||
2류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
1.0 | ||
3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0.9 | ||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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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이론 | 연소 및 연소현상 | ||
화재현상 | 화재 및 화재현상 | |||
건축물의 화재현상 | ||||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 | |||
소방안전 | 소방안전관리 | |||
소화론 | ||||
소화약제 |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유체역학 | 유체의 기본적 성질 | ||
유체정역학 | ||||
유체유동의 해석 | ||||
관내의 유동 | ||||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 ||||
소방 관련 열역학 |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 |||
상태변화 | ||||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 ||||
열전달 기초 | ||||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조기진압형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
물분무등소화설비 | ||||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 ||||
소화용수설비 | ||||
제연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 | ||||
연결살수설비 | ||||
연소방지설비 | ||||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전기회로 | 직류회로 | ||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 ||||
교류회로 | ||||
전기기기 | 전기기기 | |||
전기계측 | ||||
제어회로 | 자동제어의 기초 | |||
시퀀스 제어회로 | ||||
제어기기 및 응용 | ||||
전자회로 | 전자회로 | |||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 경보설비 | |||
유도등 | ||||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 ||||
비상콘센트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비고 1.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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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과목 |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 대상물 분석하기 | ||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 ||||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 ||||
소방시설 점검 | 현황자료 검토 | |||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 ||||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 ||||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관련 서류의 작성 | 소방계획서의 작성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 ||||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 |||
인력 및 장비 운영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 ||||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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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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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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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호 |
자격취소 |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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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 제4호 |
자격취소 | ||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8조 제5호 |
자격취소 | ||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6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 제7호 |
자격취소 | ||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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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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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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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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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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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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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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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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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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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
1. 수수료 금액
납부 대상자 | 납부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제1차시험 2) 제2차시험 |
1만8천원 3만3천원 |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4만원 |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1만원 |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2만원 |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2만원 |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1만원 |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 적용대상 | 수수료(원) |
1종 |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 2,200 |
2종 |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 2,700 |
3종 |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 4,400 |
4종 |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 4,900 |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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