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두문자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Jobs9 2023. 1.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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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일특 특정별"

● 경력직

일반 : 행정, 연구, 기술 1~9급

특정 : 법관, 경찰, 군인, 교정, 국정원, 교사 등 (구분법) 별도 계급 :경위, 경정, 소방정

● 특수경력직

정무 :ㅇ선거:의원,시장 ㅇ국회 동의:감사원장, 국정원장 ㅇ정책결정:장차관, 청장

별정 : 보좌, 비서, 수석, 선임연구원

 

 

국가공무원은 특정직 최다

국정원 7급은 경력직 특정직 공무원

교원 : 교사, 교수 -특정직 (교사는 5급 교사 없다)

교직원 : 일반직, 교육행정 직렬

교육부 장관 -정무직

교육감 - 정무직

공립학교 버스, 경비-일반직

기간제 교사-일반직 임기제


 

 

기출

 Q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해설】 정답 ①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국회의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직 공무원이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5).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은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Q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②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③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해설】 정답 ③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이다.  
② 일반직 보다 특정직 공무원이 더 많다.  
④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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