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회계학 #05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02

Jobs 9 2020. 7.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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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

● 정의

- 기업이 판매(혹은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화 (상품, 제품, 원재료 등)

- 재고자산은 기업의 특성과 취득목적에 따라 상이

ex) 사용할 목적의 컴퓨터 : 비품/유형자산

판매할 목적의 컴퓨터 : 상품/재고자산

 

● 특수한 경우의 재고자산 

① 미착상품(goods in transit)

- 선적지인도조건에서 현재 운송중인 매입상품

=> 선적지인도기준(매입자의 재고자산)

=> 도착지인도기준(판매자의 재고자산)

  

② 위탁상품(consigned goods) 

- 위탁기업 :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상품 판매는 다른 기업에게 맡기는 기업

- 위탁상품 : 수탁기업에 위탁하기 위해 발송한 상품(적송품)

=>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지만 위탁자의 재고자산

=> 위탁자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상품매출에 대한 수익을 인식

  

③ 시용품  

- 시용판매 :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하겠다고 해야 판매가 성립

=> 매입의사 표시 전까지 인도는 이루어졌으나 판매자의 재고자산

  

④ 할부판매상품 

- 판매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의 판매 방식

=> 상품매출수익은 상품의 인도시점에 인식

=>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 X

 

●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와의 관계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판매가능액 --판매시--->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 --미판매시--> 기말재고자산 (재무상태표)

 

 

2.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 수량의 파악

① 실지재고조사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입고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출고수량

: 기말에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사

②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입고수량 - 당기출고수량 = 기말재고수량

: 입고수량과 출고수량을 매일 매일 상품수불부에 기록하여 기말의 재고수량을 파악

컴퓨터의 발달로 편리+정확

 

●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원가배분방법)

① 개별법

- 개별상품 각각에 대해 단위당 원가를 파악, 매출상품과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개별적으로 파악

- 원가흐름 = 실물흐름,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

- but, 상품의 수량과 종류가 많고, 매입/매출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개별원가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

- 주로 고가의 사치품, 주문생산 선박, 항공기에 적용

  

② 가중평균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평균단가 : 판매가능한 상품의 총액 / 총수량

- 총평균법 : 실지재고조사법

- 이동평균법 : 계속기록법 (각 매출 그때 그때마다 계산)

- 주유소 등 동일물질 상품이 혼합 보관되는 경우 적용

  

③ 선입선출법 

-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 것으로 가정

- 기말재고자산 : 가장 최근에 매입된 가격(단가*수량)으로 표시

- 매출원가 : 과거에 매입된 가격으로 표시

- 물가상승시

☺ 기말재고자산이 최근의 가격, 공정가치에 근접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 매출원가는 과거의 원가이고, 매출액은 현행의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에 어긋남

  

④ 후입선출법 

-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

- 기말재고자산 : 과거원가

- 매출원가 : 최근에 매입된 금액

- 물가상승시

☺ 수익,비용 대응의 적절

☹ 기말재고자산이 공정가치와 괴리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금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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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 저가법

- MIN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 (보수주의)

* 순실현가능가치 = 재고자산의 추정판매가격 - 추정판매비용

- 원가배분방법을 통하여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취득원가)은 기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다시 평가

-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 재고자산감모손실 : 분실, 도난, 파손으로 실제 기말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제 5장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 :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형체가 있는 자산

ex) 부동산(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사무용비품 등

=> 임대목적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 하는 부동산 : 투자자산

=> 부동산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부동산 : 재고자산

 

●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문제 

① 취득시 : 취득원가의 결정

② 보유시 : 보유 중 지출(수선비)에 대한 회계처리

③ 상각시 : 감가상각 회계처리

④ 평가시 : 자산의 재평가 여부

⑤ 처분시 : 처분손익의 인식

 

 

2.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를 기준

- 취득부대비용(중개수수료, 취득세, 운반비 등) 취득원가에 포함

① 자가제작한 유형자산 : 제작에 소요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등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

② 현물출자, 증여 및 무상취득한 유형자산 :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③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단,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획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음

 

● 보유중 지출(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①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 그 효익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

=>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

ex) 내용연수의 연장, 건물의 증축, 엘리베이터나 피난처 설치 등

②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래 성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지출 => 당기비용 처리

ex) 건물의 도색, 수선비, 소모품 대체 등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의의

-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유형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합리적 방법의 배분과정

-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나누어주어야 함

- 자산의 가치감소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 감가상각의 결정요소(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① 취득원가

② 내용연수 :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 기간 (합리적으로 추정)

③ 잔존가치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④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방법

①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가장 단순

- 매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년도 중 구입한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월할기준 적용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②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에 동일한 상각율을 곱하여 상각액을 하는 방법

(a) 취득원가 * 상각율 = 감가상각비1

(b) 장부금액1 - 감가상각비1 = 장부금액2

(c) 장부금액2 * 상각율 = 감가상각비2

(d) 장부금액2 - 감가상각비2 = 장부금액3

....

③ 생산량비례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총생산량

- 생산량(매장량)/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 유전, 광산 등의 경우 

 

    

●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와 보고

① 간접법 :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설정

② 직접법 : 회계기말에 감가상각비 분개시, 해당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 (사용하지 X)

 

 

4.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

● 유형자산의 재평가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회계기말에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

- 재평가모형 : 회계기말에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방법

 

●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자산재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자산재평가손실 (당기비용)

- 이익은 기타이익으로 인정하나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정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 원가모형 선택시 : 취득 이후 유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고 단기간내에 회복 X => 손상차손으로 인식

손상차익은 인식하지 않음 (보수주의 영향)

- 간접법 : (차변) 손상차손 (대변) 손상차손누계액

 

●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

- 유형자산처분손익(당기손익) : 처분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

- 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을 먼저 한 후 장부가액을 구함

 

 

 

 

제 6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 :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법률적, 경제적 권리) ex) 특허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영업권, 개발비

 

● 무형자산의 취득

- 유형자산과 똑같이 취득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인식

- 취득시 지출한 모든 부대원가를 가산

 

● 무형자산의 분류

- 식별가능성 : 해당 자산을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거나, 계약상 권리,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① 식별가능한 무형자산(대부분) : 외부구입한 무형자산(특허권, 저작권)

내부장출한 무형자산(개발비, 영업권) => 무형자산으로 인정 X

* 개발비만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

② 식별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영업권) : 외부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 (내부창출한 영업권 X)

 

● 무형자산의 상각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대부분)

- 유형자산과 같이 매 회계기말 상각 (감가상각이란 용어는 사용 X)

- 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X)

- 잔존가치 : 통상 0원으로 간주 (내용연수 경과시 일반적으로 가치가 완전소멸함)

- 회계처리 : 직접상각법 (상각누계액계정 X)

②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 (영업권)

- 기업과 생명을 같이하므로 상각 X

- 매년 자산손상검사 => 손상차손 인식

 

● 무형자산의 평가 : 유형자산과 같이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중 선택

● 무형자산의 손상

- 유형자산과 같음 (손상차손은 인정, 손상차익은 인정 X)

- 다음의 무형자산은 매년 일정시기 또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을 반드시 추정해야함

①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②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영업권) => 상각을 안하기 때문에 매년!

 

 

2. 무형자산의 종류

1) 개발비

- 연구 활동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

- 개발 활동 :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는 활동

연구개발비 ----> 연구비 ----> 당기비용

----> 개발비 ----> 경상개발비 => 당기비용

----> 개발비 => 무형자산

-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로 인식되기 위한 6 조건 (재무회계 범위)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제시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 판매 의도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 판매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⑤ 무형자산의 개발, 판매, 사용에 필요한 기술+금전적 자원 확보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2) 영업권

-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정상적 수익률 이상의 이익을 획득 가능한 초과이익창출능력을 화폐가치로 표시

① 식별가능성 X

② 유상취득만 인정 (합병)

③ 내부창출 X

④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므로 상각 X

⑤ 손상징후가 있을때, 손상차손 인식 + 매년

 

 

 

 

제 7장 부채

 

1. 부채의 의의와 분류 및 평가

● 부채의 특성

- 과거 사건의 결과

- 현재의 의무

- 미 래 자원 유출로써 이행 

 

● 부채의 분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 상환시기에 따라 (1년 기점)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1) 금융부채 :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는 부채

확정부채 / 회피불가능한 의무 / 계약상의 의무(의제의무, 법률상 X)

①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한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대부분의 부채, 사채, 장기매입채무, 차입금

2) 비금융부채

ex) 충당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이연법인세부채, 퇴직급여부채

 

(3)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1) 확정부채 : 부채가 확실히 존재, 금액을 확정적 결정, 지급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암

2) 추정부채 : 부채가 확실히 존재, but 금액/지급시기 확정 X

ex) 충당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충당부채)

 

● 부채의 평가

- 모든 부채는 미래지급액을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

- 유동부채의 경우... 만기까지 기간이 짧아 -> 미래지금액(만기금액)으로 평가

-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인식 후 유효이자율 적용한 상각후원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제외)

 

 

2. 유동부채

● 유동부채 분류요건

-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 결제 연기의 무조건 권리 X

 

● 유동부채의 종류

①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 구입에서 발생(외상매입금, 지급어음)

② 단기차입금(1년 내 상환, 융통어음, 당좌차월)

유동성장기부채(비유동부채 중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부채로 재분류)

③ 미지급금(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 유형자산의 외상 구입)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비용 발생, 지급 X ,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④ 선수금(일반적 상거래 발생한 선수액)

선수수익(선수임대료, 선수이자)

⑤ 가수금(임시계정, 현금 수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수금(일시적,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예수금, 건강보험료예수금)

 

 

3. 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의 의의와 종류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의 시점에 상환/의무 이행 하는 장기부채

ex)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채무

- 상환으로 지출 예상되는 미래 현금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유동부채 X)

- 종류

① 장기금융부채 : 장기차입금, 사채,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② 충당부채 : 제품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충당부채, 퇴직급여채무

③ 기타비유동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장기선수금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 현재가치 :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환산한 가치

- 현재가치의 계산 :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 현재시점으로 할인

- 이자 = 화폐의 시간가치

 

● 현재가치 계산

- 3요소

① 미래에 받게 될 현금유입액

② 현금이 유입되는 기간

③ 이자율(할인율)

- 현재가치(PV) = 미래현금흐름 * 1/ (1+r)n

- 미래가치(FV) = 현재현금흐름 * (1+r)n

- 단순현가계수 = 1/(1+r)n

- 연금현가계수 = {1/ (1+r)n} + {1/ (1+r)n+1} + {1/ (1+r)n+2} ....

(n이 만기될 때까지 합산)

r : 이자율 n : 기간

 

● 사채의 의의

- 기업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정채무인 사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

- 사채 발행한 기업은 만기일에 액면금액 지급 + 정기적 사채권면에 표시된 이자율에 따라 일정 이자 지급

- 발행회사 입장 ---> 장기부채

투자자의 입장 --->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사채의 발행

①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

②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

③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

 

● 사채의 발행가액 = 원금의 현재가치 + 사채이자의 현재가치

(원금*단순현가계수) + (지급이자*연금현가계수)

* 지급이자 = 액면가액 * 액면이자율 

 

 

● 사채의 회계처리

1) 사채발행시점의 회계처리

- 발행회사의 경우 만기 상환해야할 액면가액으로, 차변에 현금 // 대변에 사채

- 투자회사의 경우 차변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

-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 = 만기에 상환해야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

 

2) 사채발행차금의 상각과 사채이자비용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 매결산기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

=> 만기일에는 동 계정잔액이 0원

- 사채의 액면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하기 위해서

- 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사채이자비용 ---> 금융비용

- 할증발행차금상각액 => 사채이자수익 --->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 (정액법 사용 X)

: 사채의 장부가액에 매년 유효이자율을 곱한 유효이자비용과 액면이자와의 차액을 상각하는 방법

 

① 할인발행 --> 사채 발행시

(차변) 현금 (대변)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 매회계년도 말

(차변) 사채이자비용 (대변) 현금

사채할인발행차금 

 

② 할증발행

(차변) 현금 (대변) 사채

사채할증발행차금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회계처리

① 확정기여제도 : 기업은 일정 기여금을 매년 적립할 의무

종업원은 퇴직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른 결과물을 퇴직급여로 받음 (종업원 책임)

기여금 => 퇴직급여

출연해야할기여금 - 실제납부한기여금 => 선급퇴직급여(자산)

미지급퇴직급여(부채)

② 확정급여제도 : 종업원의 확정된 퇴직급여를 기업이 책임지는 제도

기금을 사외적립자산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매기 기여금이 달라짐

기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부채 = 퇴직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부채 :  

1) 확정부채 : 미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확정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 대부분) 

2) 추정부채 : 미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미확정 (① 충당부채 ② 우발부채)

 

● 충당부채 : 미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제품보증충당부채, 공사보증충당부채

예측시 ---> (차변) 제품보증비 (대변) 제품보증충당부채

실제지출시 ---> (차변) 제품보증충당부채 (대변) 현금

 

● 우발부채 : 미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X OR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손해배상부채

부채로 인식 X, 주석으로만

 

 

 

 

제 8장 자본

 

1. 기업의 형태와 회계처리

기업 1) 자연인 기업 ① 개인기업 --------> 개인기업회계 :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

                            ② 조합기업 -----┐

                                                  │

        2) 법인기업    ① 합명회사        │--> 파트너십회계 : 자본금을 사원 별로 구분

                            ② 합자회사       │

                            ③ 유한회사 -----┘

                            ④ 주식회사 --------> 주식회사회계

 

● 주식회사

-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실체

- 주주의 한정된 책임

- 자유롭게 주식의 양도 가능

- 계속기업, 영구존속

- 거액의 자본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 가능

 

● 주식의 종류

① 보통주 : 가장 기본적인 주식 =>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신주인수권 O

② 우선주 : 배당우선주가 일반적 => 의결권 X

 

● 주식의 발행

①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금액

②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금액

③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금액

 

● 자본의 분류 (중요!)

①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④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자산재평가손익

* 자본거래 : 주주와의 거래 ex)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손익거래 : 그 이외의 거래 ex)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 납입자본 : 주주가 실제 납입한 자본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금 : 발행주식 총수 * 주당 액면가액 

상법규정상 액면금액으로 표시 (발행금액과 상관 X, 나머지 차액 => 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 : 증자/감자활동에서 발행하는 잉여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 할증발행시,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

②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 주주에게 줄 환급액 < 액면금액 (자본감자는 특별 경우 제외, 허용 X)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 처분금액 > 취득금액 

 

●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 

1) 법정적립금

① 이익준비금(상법) : 현금배당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강제 적립

(자본의 충실화 이유)

②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상장법인이 적립해야하는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 기업이 필요에 따라 배당가능액 중 일부를 임의로 설정

ex) 사업확장적립금, 신축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e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배당

① 사내유보 => 법정적립금, 각종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② 사외유출 =>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으로 처분

③ 결손금의 보전 :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 금액으로 나타날 경우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이입시켜 전보

* 자본의 순서 거꾸로 전보 :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본조정 : 자본거래에서 발생 but 자본금, 자본잉여금 중 어느 항목도 속하지 X

자본의 특정항목으로 가산/차감할 임시항목

① 자기주식 : 자기회사주식을 매입소각/재발행할 목적으로 매입 => 투자목적 X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 신주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원칙적 금지

③ 감자차손 <->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④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포괄손익계산서상에 포괄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 X)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당기순손익 ---------->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② 해외사업장환산손익

③ 자산재평가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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