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분류 |
의미 |
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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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 or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상품, 제품, 원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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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장기투자목적이나 타기업에 대한 지배, 통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주산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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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개벽적으로 식별 가능한 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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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
제 1장 현금과 예금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
- 현금(Cash)
① 통화 : 지폐, 동전
②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등
③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
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②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작아야 하며
③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국공채, 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
=>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을 가진 환매채(RP) 등
● 소액현금제도
: 일상적 현금지출(우편요금, 회식비, 사무용품구입)을 위해 소액의 현금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
“소액현금”에서 지출, 다 떨어질 때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사용한 소액현금을 회계부서에서 보충 받는 방식
(차변) 사용한 계정 항목 목록 (대변) 소액현금
(차변) 소액현금 (대변) 보통예금
● 현금과부족 : 소유현금 ≠ 장부상의 기록 금액
소유현금 < 장부금액, 차변에 현금과부족 ----> 잡손실
소유현금 > 장부금액, 대변에 현금과부족 ----> 잡이익
임시 계정이므로 현금과부족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명이 되면 해당계정으로 대체
2. 당좌예금과 은행계정조정표 (신용카드와 비슷한 맥락)
●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 기업이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 예입,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예금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수표장(어음장)을 받아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내에서 수표(어음)를 발행하여 상품, 물품 등의 대금 지급에 사용
● 당좌차월
- 기업이 기간 내에 돈을 넣는 것을 잊을 경우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
- 일종의 부채, 당좌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은행과 미리 당좌차월계약을 맺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어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결산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분류
● 선일자수표 : 현재 당좌예금잔액이 없거나 부족, but 미래의 입금을 예상 => 앞날의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
받을 때 받을어음계정 처리, 발행 때 지급어음계정
● 부도수표 : 당좌예금이나 당좌차월한도 초과, 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해당 당좌예금을 감소 후 임시 계정인 부도수표(어음)계정을 계상하여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
●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장부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장부상 당좌예금잔액 사이에 차이를 조정하는 표
원래 일치해야하나 거래를 인식 시점상의 차이/입금수표의 부도/오류 경우 발생
1) 불일치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는 경우
① 미통지예금 :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금결제를 통보 X,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킨 경우
② 은행수수료 미통지액 : 수표/어음의 추심 등에 대한 은행수수료를 은행이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불일치의 원인이 은행측에 있는 경우
① 은행미기입예금 : 회사는 은행에 예입을 하고 당좌예금잔액을 증가시켰으나, 은행마감시간 이후 입금/ 타은행 입금 등의 사유로 은행 측에서 아직 기입되지 않은 경우
② 기발행미인출수표(미결제수표) : 회사는 수표를 이미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좌예금잔액을 감소시켰으나, 발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 지급 청구되지 않은 경우
제 2장 채권과 채무
1. 수취채권의 의의와 분류
● 수취채권의 의의
-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수취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 기타채권 :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수취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
● 수취채권의 분류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수취채권
- 비유동자산 :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수취채권
2. 매출채권의 평가
●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의 인식
- 매출채권의 (기말)평가 : MIN(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 손상차손(대손상각비)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매출채권으로 발생한 경우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관리비
- 기타채권으로 발생한 경우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
● 대손상각비의 회계처리 : 직접차감법, 충당금설정법
① 직접차감법 :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매출채권
② 충당금설정법 :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항목)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매출채권 1,000,000
대손충당금 (200,000) 800,000
* 일반적으로 충당금설정법을 이용
● 대손의 확정과 매출채권의 제거
- 대손의 확정 :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 확정시, 기업은 이미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 +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제거
ex)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 if 대손확정액 > 대손충당금잔액, 초과 금액만큼 대손상각비계정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추가 계상
ex)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 보충법 : 당기 말 새로운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 장부상 대손충당금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액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 대손충당금 장부상잔액 < 당기말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장부상잔액 > 당기말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대송충당금환입액 => 기타수익
● 대손확정으로 제거된 매출채권의 회수
- 당초 매출채권을 제거했던 분개를 취소시키는 역분개를 하고 다시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분개
- ex) (차변)<s> 매출채권</s> (대변) 대손충당금
(차변) 현금 (대변) <s>매출채권</s>
=> (차변) 현금 (대변) 대손충당금
● 연령분석법을 이용한 매출채권의 손상검사
- 경과일수에 따라 분류
ex) 회수기간 미경과, 30일 이하, 31~90일, 91~150일, 151일 이상
- 기업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손추정율을 구해 대손추정액을 얻음
3. 어음의 회계처리
● 받을어음(매출채권)과 지급어음(매입채무)
- 받을어음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 지급어음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어음의 할인
- 만기일 이전, 금융기관에 어음 양도 후 이자 수수료를 할인료로 차감한 후 잔액을 받음으로써 현금화
● 금융어음(융통어음) : 대여금이나 차입금계정
-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발행
4. 기타채권과 채무
● 대여금과 차입금
- 단기대여금 : 유동자산 장기대여금 : 비유동
- 단기차입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 비유동
● 미수금(유동자산)과 미지급금(유동부채)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 선급금(유동자산)과 선수금(유동부채)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전에 계약금이나 착수금 등으로 미리 받거나 지급한 대금(물품채권, 물품채무)
● 선급비용(유동자산)과 선수수익(유동부채)
-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
● 미수수익(유동자산)과 미지급비용(유동부채)
- 발생주의
● 예수금
- 종업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급여 지급 시 떼어두었다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채무(유동부채)
● 가지급금과 가수금
- 임시계정 (재무상태표상 나타내서는 안됨)
- 가지급금 :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가수금 : 기업이 현금을 수령하였지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제 3장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 시가(市價))
: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려는 주식, 채권)
- 미실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가 목적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실무상 계정과목 : 단기매매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단기매매가 아닌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주식, 신주인수권)
- 실무상 계정과목 : 매도가능금융자산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
- 성격상 지분상품(주식 등)은 해당 X
- 만기보유목적의 채권, 장단기대여금
- 실무상 계정과목 : 만기보유금융자산
2. 증권형 금융자산 (핵심 부분)
1) 지분형 금융자산 (주식)
: 주식의 발행기업 = 자본금(자본)
투자기업 = 지분형 금융자산(유동, 투자자산)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형 금융자산 (유동자산)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 X 지분형 금융자산 (투자자산)
③ 관계기업투자주식 : 타기업(피투자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형 금융자산(투자자산)
2) 채무형 금융자산 (채권)
: 채권의 발행기업 = 사채(비유동부채)
투자기업 = 채무형 금융자산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 보유 목적 (유동자산)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투자자산)
3. 증권형 금융자산의 취득 및 보유
● 증권형 금융자산의 취득
- 취득시 공정가치(거래가격, 취득금액)로 측정하여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 : 매입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 당기비용으로 따로 처리
=> 그 이외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취득원가)에 가산
● 증권형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
- 배당금수익 : 주식에 대한 배당
- 이자수익 : 채권에 대한 이자
4. 증권형 금융자산의 평가
- 취득시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
- 회계기말(재무상태표일)
①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평가
- 공정가치 : 합리적 판단력,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 금액
①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 시장가격 ex)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
②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평가기법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 미실현이익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보유목적이므로 예외적으로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인식 ->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①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xxx
②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2)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미실현이익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 X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 -> (재무상태표상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
①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②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평가
- 상각후원가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
-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사채의 회계처리 참조 => 사채의 발행가액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가액
5. 증권형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양도
-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양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양도
① 양도시점에서 공정가치로 평가
② 양도시점에서 새로 측정된 장부금액(공정가치)과 양도금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
: 보통 양도시점에서의 공정가치 = 양도금액, 그러므로 양도손익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평가손익잔액은 자산의 양도시에 제거하지 않는다.
6.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의의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형 금융자산
- 유의적 영향력 : 재무정책,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 연결재무제표 작성 *
지배회사 :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종속회사 : 지배회사의 피투자기업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지분법
- 취득시 원가로 인식
- 취득 후 발생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자산에서 가감하여 보고하는 방법
-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관계기업투자이익을 계상하는 법
-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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