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제도
Ⅰ.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처분명령재결에도 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을 대신하여 직접 (재)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근거규정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Ⅲ. 직접강제제도
기속력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제도에는 ①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제도」와 ② 스스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제도」가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도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직접강제제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행정소송법과 같은 간접강제제도는 없다.
Ⅳ. 적용 요건
직접처분은 ① 처분명령재결에도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시정명령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것은 오직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Ⅴ. 법적 성격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재결」과 구별된다(형성재결).
Ⅵ.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기속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접처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위법한 직접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소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Ⅶ. 적용 한계
1. 근거규정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공개심판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이 직접 공개를 행하여야 하므로, 그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50조①단서). 같은 이유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재결 또한 할 수 없다(형성재결).
Ⅷ. 절차 및 효과
1. 근거규정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처분의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 및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따라서 ① 그것은 관할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② 직접처분의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인ㆍ허가증의 교부 및 관리대장의 등재 등 처분의 효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Ⅸ. 불복
1. 문제점
자치사무에 대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부정설」은 명령재결에 따른 직접처분은 실질상 처분재결으로서 기속력이 인정되고(행정심판법49조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의무를 진다고 본다(행정심판법50조②).
② 「긍정설」은 위법한 직접처분은 독립된 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본다.
3.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주체로서 외부법 관계에서 주관적 법적지위 보장을 요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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