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Ⅰ.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1호). 여기서의 「변경」이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Ⅱ. 구별개념
① 「무효등확인심판」은 무효인 처분을 심판의 목적물로 하나,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 「취소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며 ③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그 소송 목적물로 하나,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Ⅲ. 형성적 쟁송
취소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동되므로,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취소심판은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행정심판법5조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2조1호). 여기서의 처분을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ㆍ인격권의 침해ㆍ장래의 위험 등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13조①1문). ①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하며 ② 취소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심사까지 가능하나 입법과오설ㆍ입법비과오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은 재량권 행사상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비과오라고 볼 수 없다.
3. 협의의 심판이익
취소심판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심판이익이 인정된다(행정심판법13조①2문).
4. 피청구인적격
취소심판은「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행정심판법17조①). ① 「행정청」이란 ‘작용법상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법상 행정청 외에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포함한다(행정심판법2조4호).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정당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외부적 처분명의자를 의미한다.
5. 청구기간
취소심판은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27조①) ②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27조③). 여기서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상태를 말한다.
Ⅴ. 본안심리
취소심판은 ① 처분의 적법ㆍ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ㆍ부당의 문제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며(합법성 및 합목적성 통제) ②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ㆍ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대심주의. 행정심판법17조①)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법39조) ④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고(심리의 방식. 행정심판법40조①) ⑤ 당사자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불고불리원칙. 행정심판법47조①) 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법47조②).
Ⅵ.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43조①) - 「요건재결」
심판의 청구가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한다.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43조②)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재결을 한다.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43조③)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한다. 이러한 취소ㆍ변경재결에는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형성재결(처분취소재결ㆍ처분변경재결) ②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재결이 포함된다(처분변경명령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44조①)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예외적 기각재결).
Ⅶ. 재결의 효력
1. 불가쟁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는 금지되며(행정심판법51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19조단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도과하면(행정소송법20조)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없다.
2. 불가변력 -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결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형성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① 처분취소재결ㆍ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나 ② 처분변경명령재결(명령재결)은 그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대세효 -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처분취소재결ㆍ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이 행해지면 재결의 형성력은 심판청구상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심판법48조④.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심판).
5.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의
청구인용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과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행정심판법49조①). ① 처분변경명령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며(일반적 기속력) ②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처분행정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⑵ 반복금지의무 - 「소극적 의무」
처분취소재결이 나온 후, 행정청은 ① 동일한 상대방에게 ② 동일한 처분을 하면서 ③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행정심판법49조①).
⑶ 재처분의무 - 「적극적 의무」
① 적극적인 재처분의무는 명문의 근거를 요하며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만 인정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재처분의무는 부정된다(협의의 심판이익 흠결). 다만, 判例는 이를 인정한다.
⑷ 원상회복의무 - 「적극적 의무」
처분취소재결ㆍ처분변경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결과 된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Ⅷ. 재결에 대한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정심판법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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