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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 단순한 취소사유라면 나라가 법률상 원인 있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기각이다! 인용×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 확정될 필요× |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 × 취소되기전엔 부당이득청구소송못함 |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 × |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 불가쟁력은 법있어야함,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에서 인정 |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 인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 불가 |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 가능 |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 |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도 전제이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목적을 가져오지만 하자승계인정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목적을 가져오지만 하자승계인정 s○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독립한 사유로 주장가능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불복신청을 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사법상 표현대리행위를 유추하더라도 무효이다 | × 사법상 표현대리행위를 유추하는 경우 유효가 될 수도있음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폐지에는 취소와 철회는 포함되지만, 무효와 실효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잘 기억하기 |
판례는 공장의 용도뿐만 아니라 공장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 내심의 의사는 필요×/근데 판례 잘 읽기 |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 | × 부담일 경우 걍 철회가능/수익적일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 |
행정행위의 실효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 × 실효는 장래/행정청의 의사표시 요하지× |
확약은 그 대상이 특정 행정행위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작용 전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확언과 구별된다 | ○ 확언>확약 |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 ○ |
행정청의 확약은 기속행위이다 | × 재량행위 /확공통수라 생각하지 × |
확약의 성질은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 확약은 행정행위but,처분성 부정 |
(어업권면허) 제3자가 최초의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탈락하였으면, 갑은 동 면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확약이 처분성 없다고 이런 경우까지 취소소송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 확약은 행정행위but,처분성 부정 |
공법상 계약은 사실상의 행위이다 | × 비권력적 행정작용/법적행위 |
행정주체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허용규정이 있어야한다 | × 필요×/구두나 문서로도 가능 |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 |
도로건설도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 사법상 계약 |
관용자동차의 폐차불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 |
임의적 공용부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 × 공법상 계약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수도공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 사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
공법상 계약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공법상 계약은 처분성×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 공법상 계약 s○ 당사자 소송 g○ |
관용차의 운행은 집행적 사실행위이다 | × 집행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독립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
갑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갑이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 통고: 공권력에 해당× s○ 헌법소원 불가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있어도 헌법소원 불가 |
행정지도란 학문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 × 학문상의 용어+실정법상의 용어 |
사인 또는 기업간의 이해대립 또는 과다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조성적 행정지도라 한다 | × 조정적 행정지도/조성적 행정지도는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등 |
물가의 억제를 위한 권고는 조정적 행정지도이다 | × 규제적 행정지도 |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 왜냐하면 신청권 인정해주면 다들 자기 이익챙기기 때문에 망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행위는 특정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 |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 × ‘기본‘이니까 구속력 없다 |
행정계획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된다 | × 된다안된다 말하면안됨 구속적/비구속적으로 나눠야함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 못타툼! 선행행위의 하자로 후행행위 다툴 수 있다. |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이건 인가/위에판례랑 구별하기 |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없는 행정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 ○ |
행정계획의 수권규범은 목적프로그램이다 | ○ 계 목/일반재량은 조건프로그램 |
계획재량 통제기준으로 형량명령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 형량명령의 규정은 없다 |
형량명령의 법리가 판례에 반영되고 있다 | ○ |
계획보장청구권은 계획의 존속 준수뿐만 아니라 경과조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가능 |
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 ×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s○헌법소원 불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 ×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이다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도시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법률상 이익 인정×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 완료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 판례는 소의이익 인정! 왜냐면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
대통령이 직접 행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엔 국회 법원 감사원 선관위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없음 |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은 배제된다 | ○ |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등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 | ○ |
행정절차법에 외국인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 × 없음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위법× |
관할 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의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당연무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본다 | × 확인×,접수/송달일 때 행정심판법:확인/ 행정절차법: 입력 |
(행정절차법)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다음날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입력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은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불이익처분일 때 통지해야함 |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왜냐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 |
도로구역 변경결정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 왜냐면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일일이 사전통지 할 수 없음 |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하였다면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 잘읽어보기 행정지도 방식은 처분성× |
의견청취절차로서 의견제출권 및 청문권은 공권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 |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 ○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는 사실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행정절차법의 증거조사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판레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라고 생각하지× |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다 | ×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 ○ |
공공기관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한다 | ○ 기속 |
정보공개의 청구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 × 말로도 가능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이때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로 보지 않는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장 1명+5~7명 위원 |
청구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익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교부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 공익은 상관× |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 × 타인: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은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의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없음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 × 분쟁에 관한 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g○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지도 점검 할 수 있다 | ×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속기관에게 지도 점검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단지 권고만 가능하다 |
타자집행에 있어서 행정청과 대집행실행자 간의 관계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입장이 통설이다 | × 사법관계 |
계고의 성질은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 계고는 준법률적행정행위 |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 ○ 직접적× 간접적○ |
이행강제금부과행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 | × 행정절차법 적용되고 직권취소가능 |
행정청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은 면제된다 | × 시정명령은 무조건 해야함 |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행해질 수 있다 | ○ 직접강제는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행해질 수 있다 |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긴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 ○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기 |
판례는 압류재산의 매각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 |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 ○ |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된다 | ○ 권력적 사실행위 |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너무 급히 끝나서 못다투는 경우 있음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사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 ○ 명문의 규정있음 |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 |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의 주기, 조사대상의 선정에 관한 규정은 권력적 행정조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비권력적 행정조사에도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헐 |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 × 밤에 일하면 밤에 행정조사해야지 |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 × 행정형벌에는 일반법× 행정질서벌에 일반법 있음 |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대법원은 병과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았고 헌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개 포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한다 | × 60일/의견제출은 10일 |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따 | × 판사× 검사○ |
질서위반행위의 재판의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 약신재판 이의신청 7일 |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 × 과태료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 재판 |
공정거래 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 과징금은 원칙재량 but,부동산 실권리자에선 기속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장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 × 과징금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같이 부과가능 |
현행 국세징수법에 과징금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 × 과징금의 일반법 없다 |
과징금은 행정청의 통보에 의해 지방법원이 부과한다 | × 행정청이 직접부과 |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 × 가산세는 고의 과실 요하지 않는다/과부가부가 중 가산금만 처분성 없다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그렇대 판례 잘 읽고 기억하기 s○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줘도 결국 위법이라는 말 |
공표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공표는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but 공표할 때 법적근거를 요하지만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처분성○ |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조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 둘 수 있다(임의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 둘 수 있다(임의적) |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게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이다 | ○ |
국민권익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 × 부패방지법 |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은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실질적인 요건에 흠이 있어도 보완의 대상된다 |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60일 원랜 90일이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송기간을 많이 놓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하여야한다 | × 민원실을 설치 할 수 있다(임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하여야한다(의무) |
행정기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야한다 | × 임의적 |
행정기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1회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하여야함(의무) |
행정규칙에 위반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 ○ 훈령 등 행정규칙에는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령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에 대하여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 × 병합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우리는 둘다 배상해야함 |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사이에서 비용부담자가 종국적인 책임자라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 × 통설 판례는 관리자 부담설을 취함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의무위반설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고 본다 | ○ 의무위반설은 귀책사유 있어야한다고 봄/객관설이 고의과실 요하지× |
헌법재판소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 ×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 |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에 대한 보상이다 | × 사회적 제약× 특별한 희생○ |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을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학설은 목적위배설이다 | × 상황구속성설/목적위배설은 재산권의 침해가 종래 재산권의 이용목적을 침해하는 경우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본다 |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에 관하여 침해의 본질성과 강도를 표준으로 하여 재산권의 본질인 배타적 지배성을 침해하는 정도이면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견해는 상황구속설이다 | × 수인한도설 |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보상청구방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상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보았다 | × 보상의 방법은 헌재(법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사항임 |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헌재 위헌무효설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 판례의 경우 토지수요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야함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 이 지문은 존속보장:분리이론에 대한 설명 가치의 보장강조하는 건:경계이론 |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 ×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정신적 손해의 보상이 인정되고 있다 | × 현행토지취득보상법령상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규정× |
세입자에게 보상되는 주거이전비는 생활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 × 이주대책:생활보상/주거이전비:사회보장적 /바뀌지않기! 주거이전비 지급은 의무!!재량× |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이다 | × 생활보상이지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가 아니다/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이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다 | × 정당한보상×생활보상 대법원은 정당한보상에 포함된다고 봄 |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 ○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수립의무가 있다 |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 ×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 보상해야함/토지가격하락은 보상×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바로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협의 절차는 의무적인 것이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재결절차는 꼭 거쳐야함 |
수용해에 대한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 ○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소송/수용재결 다투는 경우:취소소송○r무효등확인소송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거치는 것 위헌으로 된 판결은 뭐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 이런절차 폐지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 × 위원장을 피고로 |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하나, 피청구인을 거칠 필요는 없다 | ×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 법 폐지 |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은 수용유사침해이론이다 | × 의도되지 않은 부수적효과: 수용적 침해!!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한다 이 공행정작용에는 관리작용 사실행위 법적행위 작위 부작위 모두 인정한다 사경제 빼고 |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행정상 항고소송이다 | × 공법상 당사자소송/소송실무상 민사소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의 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같다 | ○ 무효,부작위,당사자소송에서 모두준용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심절차가 적용된다 | ×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적용× |
처분등이 있은 날? | 처분등이 있은 날: 처분의 효력발생일 |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효력발생일에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 |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안날!/고시공고한 날×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 처분× 재결○ |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
국립대학교 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 ○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피고적격만 가능 s○ 당사자능력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이인정된다 | ○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없다 but 이 경우 항고소송외엔 별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인정!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개인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 |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의 필요를 포함하나 이 중 원고적격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한다 | ×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 완료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 판례는 소의이익 인정! 왜냐면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건축허가나 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판례 잘 읽기(위법한 건축물을 빨리짓기만 하면됨 판례는 뭐지? 직권취소판롄가?)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행정기관 내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1.민원신청/2.거부/3.이의제기/4.기각/이때 2인거부에 대해 다퉈야지 이의제기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면 처분성× |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에게서 문화재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왜냐면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가능 |
권한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략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 × |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 |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 외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청구는 정확히 해야함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 행정심판법 직권심리 있음. 주장은 심리가능 |
취소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불고불리의 원칙)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 | × 행정소송법은 심리불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는 가능 |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 직권심리 있음 |
법원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 × ○nly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회의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상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피고경정 소의변경은 신청/but 심판의 피고경정은 직권 신청 둘 다 가능 |
소가 제기되더라도 당사자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 소가 제기되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중복제소할 수 없다 |
일본,프랑스,독일도 우리와 같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따 | × 독일은 집행정지 원칙 |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임시처분(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 × 집행정지엔 형성력(소급효×) s○ 당연히 효력소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요건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됨 |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과 입증은 원고가 져야한다 | ×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여야함 |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익구제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구체적: 행정소송(사정판결)>행정심판(사정재결)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 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사정재결(‘상당한’:모호한 의미) |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특수효력설이 통설 판례이다 | × 통설:특수효력설/판례:왔다갔다함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 | × 미침!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다시 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없다./기판력은 기각+인용판결 모두 인정 s○ 무효확인에서 미침 |
사정판결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기판력 생김 / 집행정지에는 기판력 안생김/재결에도 기판력 안생김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의 법원에 미친다 | ○ |
기속력은 소송법적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 × 바뀜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를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본다 |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다르지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의 의미는 같으니까 헷갈리지 않기 |
무효인 행정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 그에 의해 형성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소송방법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무효등확인소송은 보충성의 원칙 부정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실효적방법) 무효등확인소송 둘다 가능 |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 ○ 무효등확인소송은 원고책임설 |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사유만 존재하고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여야한다 | ○ 판례 기억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 |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거부처분취소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 |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가능!/인용판결 낫다고 다른처분 할수 없는거랑 헷갈리지 않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거부처분해도됨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의 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쟁송이다 | ○ |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도 동법 제18조의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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