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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 × 징계벌 |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 × |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 |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행정재량에 속한다 | × 입법재량에 속함 |
통고처분은 판결에 해당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법원이 하는 판결 아님 |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범칙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발 없이 공소제기를 한다 | × 고발없이 공소제기하면 위법 무효 치유× 고발 필요! |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 × 통고처분은 재량 s○ 꼭 통고처분 안해도댐 |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칙사건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 ○ 과태료는 포함×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대법원은 병과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았고 헌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 |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 × 행위시의 법률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 10일 |
질서위반행위의 재판의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이간이다 | × 약신재판 이의신청 7일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5년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한다 | × 60일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상실됨 s○ 미침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s○ 반드시× |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이지 그 지원의 관할이 아니다 | ×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과태료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침익적 행위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 근거규정있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규명령○ |
과징금은 행정벌의 새로운 유형으로 최근의 행정입법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 × 행정벌의 새로운 유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장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 × 과징금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같이 부과가능 |
공정거래 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 과징금은 원칙재량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은 갖는다 | ○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지만 이 법률에서는 기속! |
현행 국세징수법에 과징금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 × 과징금의 일반법 없다 |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부과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 |
공표제도는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므로 공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 공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
공표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별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있다 | × 공표에 관한 일반법 없다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어의 제한이라한다 | × 관허사업의 제한은 간접적 강제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발생시킨 당해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 둘 수 있다(임의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 고충민원의 처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 고충민원의 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하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 고충민원의 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
국민권익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고충민원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과 동일하다 | ×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포함 s○ 행정심판의 대상보다 범위 넓다 |
권익위원회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한다 | ×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한다 |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빨없는 멍멍이 s○명령할 수 없다 just권고만 가능 |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게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존중하면되고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행정기관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유까지 통보할 필요는 없다 | ○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s○ 권고를 이행하면 이유를 통보 안해도 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고충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 받지× |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19세 이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이다 | ○ |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원사무란 특정한 행위를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 하여야한다(의무) |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 × 사전심사는 임의적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하여야한다 | × 민원실을 설치 할 수 있다(임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하여야한다(의무) |
행정기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야한다 | × 임의적 |
행정기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1회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하여야함(의무) |
판례는 집달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 청원경찰은 진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인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 ○ 통설.판례는 외형설 |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 × 확대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 주관적인 의사 이런건 상관없음/ 외형설이 통.판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한다 | × 공무원의 고의과실 필요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한다 | ○ 공무원의 고의과실 필요 |
해당공무원의 심리적 상태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은 과실의 객관화와는 무관하다 | ○ 과실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지 피해자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쉬워진다. 해당공무원의 심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의과실 입증이 더 어렵다 s○ 두 개는 무관하다 |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검사의 처분에 대해 이후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한 경우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 | × 이 판례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후 위법판결을 받아도 과실인정× |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법령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 ×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신의성실 등등 널리 객관적 정당성까지 포함 |
행정규칙에 위반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 ○ 훈령 등 행정규칙에는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령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 ○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 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본다 | × 사무의 귀속 주체(실직적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기관위임일 때 피고문제랑 비교 잘하기 |
국가배상법령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이 헌법상 예정되어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외에 향토예비군대원을 규정한 것을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 × 합헌 |
판례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의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한다 | × 이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이 제한. |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단기소멸시효인정.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헌법에도 규정이 있다 | × 헌법엔 2조는 있고 5조는 없다/5조는 무과실책임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의 결정전치주의를 피해자의구제를 지연시키는 역기능이 있다고 하여 위헌으로 보았다 | × 적법한 것이지만 just 법 개정절차로 폐지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 법무부에 본부심의회/국방부에 특별심의회 둠 |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2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한다 | × 4주일 이내 |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 |
헌법재판소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 ×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재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 |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에 대한 보상이다 | ×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just특별한 희생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 개발제한 구역지정에서 지가 하락은 just 사회적 제약 s○ 참아야함 but,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못할 경우는 사회적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 |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 ○ |
위헌무효설은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 ○ |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보상청구방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상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보았다 | × 보상의 방법은 헌재(법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사항임 |
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 ○ |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수인의무가 있어서 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못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한다 | × 하천법,농업손실,사업폐지: 민사소송×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 하천법,농업손실,사업폐지: 민사소송×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
순수 국고목적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 × 순수국고목적은 공공필요성에 해당× |
공공필요를 이유로 한 재산권의 수용 등은 행정기관 이외에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 ○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공사업 시행 당시이다 | ○ |
현행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다 |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가격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후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정신적 손해의 보상이 인정되고 있다 | × 현행토지취득보상법령상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규정×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 × 취득 가격(해당물건의 가격) 으로 보상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자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
생활보상을 협의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 × 광의 多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 ○ 다투는 것이아니라서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 항고소송의 대상 |
세입자에게 보상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 ○ 이주대책:생활보상/주거이전비:사회보장적 /바뀌지않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이주대책 실시여부는 재량임 s○ 세입자를 재외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없다 |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는 적법하다 | ×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 처분성○ 항고소송○ |
공익사업의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 침해자가 보상의무자이다 | × 수익자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한다 | ×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사전보상이 원칙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용재결당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 s○ 재결받으면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 |
사업인정의 효과로 아닌 것은? 1.수용권의 발생 2.수용목적물의 확정 3.관계인의 범위 확정 4.보상의무 발생 5.토지 등의 보전의무 6.사업시행자의 수용절차상 권리 의무의 발생 |
4.보상의무는 재결의 효과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일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 효력상실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바로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협의 절차는 의무적인 것이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재결절차는 꼭 거쳐야함 |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토지를 승계취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시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 확인신청을 하면 원시취득/확인신청 안하면 승계취득 |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한다 | × 60일이내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 × 14일 이내 |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0일 이내/사업시행자 청구받은 후 재결신청:60일/이의신청(임의):30일/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신청:1년/행정소송 이의신청거친때: 30일/행정소송 이의신청 안거친때: 60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위반× |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 × 재결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처분주의에 따른것 |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은 수용유사침해이론이다 | × 의도되지 않은 부수적효과: 수용적 침해!!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원상회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 물권×채권× 포괄적권리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한다 이 공행정작용에는 관리작용 사실행위 법적행위 작위 부작위 모두 인정한다 사경제 빼고 |
결과제거청구소송은 행정상 항고소송이다 | × 공법상 당사자소송/소송실무상 민사소송 |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 ○ |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그 자체로서 원고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내부적 |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 ○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
행정소송의 종류 또는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 × 이 종류는 정해져있자나(e×.취소소송 부작위확인소송..)s○ 열기주의!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행정절차법, 민사조정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처분의 위법성도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 ×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심리대상 |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판결선고시이다 | × 사실심변론종결시 |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인사위원회이다 | × 중앙노동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시도인사위원회의 피고는 위원장이다 |
시도교육학예에 관한 조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된다 | × 시 도 교육감 |
처분등이 있은 후에 직제개편 등으로 처분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피고로한다 | ×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공법인에게 위임된 경우 공법인의 대표자가 피고가 된다 | × 공법인 자체가 피고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경정을 한다 | × 피고경정 소의변경은 신청 |
취소소송 중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 ○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면됨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 ×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 ○ 손실보상은 포함× |
관련청구소송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직접제소할 수 있다 | × 행정심판 제기는 해야하지만 재결을 받을 필요는× 60중행정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행정심판 제기는 해야하지만 재결을 받을 필요는× 60중행정 |
제소시까지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 처분× 재결○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의 필요를 포함하나 이 중 원고적격을 혐의의 소의 이익이라한다 | ×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한다 |
甲은 건축사법 제28조 위반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정지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 × 건축사법은 제재적 처분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s○소의이익 인정 |
쟁송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쟁송법상 처분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 × 위원장을 피고로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는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처분성 인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1.민원신청/2.거부/3.이의제기/4.기각/이때 2인거부에 대해 다퉈야지 이의제기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면 처분성×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금육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처분성× |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에게서 문화재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왜냐면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가능 |
어느 개인이 문화재 지정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그에게 문화재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그 선조감정 그 판례 & 문화재지정지역의 인근주민은 원고적격 부정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청처분이다 | ○ 그 계획보장 청구권의 예외판례 /거부의 처분성 인정한 것 3개 중 하나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공법상 계약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 ×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가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 ×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도 포함된다 | × 법률상의 이익 s○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이익× |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 |
집행정지제도는 적극적인 가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 집행정지가 소극적 의미의 가구제/민사소송법의 가처분이 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다 | × 별도의 규정 없다 걍 적법한 본안신청이 계속되면 됨s○ 항고심이나 상고심에서도 可 |
사실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사인에게 법률상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 집행정지의 대상이된다 | ○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정지의 대상 됨 |
불허가처분 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 실익이 없다 |
관련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과세처분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 ×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효력정지의 통지가 없더라도 처분의 효력등이 정지된다 | ○ 왜냐면 집행정지엔 형성효 있음(소급×장래○)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엿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특수효력설이 통설 판례이다 | × 통설:특수효력설/판례:왔다갔다함 |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원고가 신청한 내용으로 재처분하여야한다 | ×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면 됨 |
기속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는 사유에 대해 미친다 | × 처분시까지/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
현행법은 판결의 형성력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을 가진다 | × 기속력만 근거규정있음 |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한다 | × 인용판결에 있으면 형성력 발생 s○ 자동으로 취소됨 행정청이 취소할 필요× |
사정판결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기판력이 생김 |
국가배상의 위법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위법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 후에 국가배상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 ○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 함 |
기속력은 일종의 실체법적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다 | ○ |
행정행위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존재 부존재 확인 무효 유효 확인 실효확인소송 모두 포함 |
조세부과 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보충성× s○ 무효등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둘다 가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 취소소송은 형성적 |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에게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한다 |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처분이 없다고 이것이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이때 법률상 의무란 상대방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 인용의무 × just 응답의무 |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 원고적격 빼고 나머지는 취소소송과 같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상태에 대하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국민의 권리보호수단이다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게 되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 ○ 기각× 각하○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 |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일반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한다 | × 형식적당사자 소송 |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 중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다 | ○ 당집사/집선재/사3재(3자의소송참가○ 재심청구×)/재처분의무(간접강제× 가집행○)(법:국가를 상대로는 가집행×/판례는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가능)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결정 없이도 바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 × 먼저 지급결정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 당사자소송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s○ 민사소송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한다 | × 당사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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