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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다 | ○ 협의는 취소사유 |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위법×,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기관 |
국재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자체에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위법× |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한다 | × 그때부터 유효 |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 가능 |
직권취소는 목적과 본질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직권취소의 대상은 위법부당 둘 다/직권취소는 기간제한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지급결정을 변경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 ×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s○ 징수하면 안됨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 이 경우 구속력 인정 안돼서 하자승계 다툴 수 있음 |
사도개설허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공사기간은 일종의 부담이어서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아니다 | ○ 공사기간을 부담으로 본 판례 원래 조기철수법유보 기한 조건으로 보지만 이건 예외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 매립지일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다/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부관이므로 처분성 없다 |
식품위생법은 기속행위인 영업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 기속엔 부관붙일수 없지만 이건 예외 |
판례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 × 공법과 사법은 관련× |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하여 상대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 ×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발생해야지 |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 |
일정기간 내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는 정지조건이다 | × "일정기간동안 공사에 착수 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 공무원합격할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주겠다. 합격하면 효력소멸 이건 해제조건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에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공법상계약: 사법상계약× 대등한 당사자끼리 하는 것 s○ 처분성인정 안된다는 원칙적 판례 |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 ○ 계약이지만 영향크면 처분성 인정한다는 것 |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 ○ 취소라고생각하지 않기!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계약이지만 처분으로 본 판례 |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강제성 없는 의사! ‘통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 |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다 | ○ |
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다 | × 권력적 사실행위 |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 될 수 없다 | ○ |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 × 적법절차 원리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왜냐면 국가공무원법 지키면댐 |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 행정청의 승인은 꼭필요함/사망이나 합병의 경우 승인필요없이 당연승계 |
행정절차법에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 × 외국에 거주하면 일 수 고려하여 정해야함 며칠 이런거 규정×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명백해야함. but 이건 예외지문 .신청시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위법×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안줘도 됨 |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 ×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문주재자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청문조사에 기초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 × 청문:행정절차법/청문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증거조사가능 |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 청문:행정절차법/청문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증거조사가능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 ○ 기속이라는 뜻은 아님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할 때,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예고할 수 있다 | ○ 법제처장은 입법예고 권한 있음 |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한다 | × 원칙 행정청 부담 |
제주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 특이한 판례라서 기억 / 법에서 청문하라고 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안 거쳐도 위법× |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취소사유/세취 |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1.민원신청/2.거부/3.이의제기/4.기각/이때 2인거부에 대해 다퉈야지 이의제기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면 처분성×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 이의신청안해도 소송걸 수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 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 이의신청안해도 됨 /이의신청기간 60일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 대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이다 | ○ |
검찰 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할 수 없다 | ○ 공개대상 |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대상이다 | ○ |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공개대상이다 | ○ |
판례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정보는 의사가 결정된 후에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 공개하면 의사결정한 사람 죽음 |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 × 비공개 공개하면 의사결정한사람죽음 |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갑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위 경위서는 비공개 대상이다 | ○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대상이다 | ○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공개대상이다 | ○ |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다 | ○ 비공개대상 |
비공개 대상인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도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 ○ 일체의 비밀사항○ |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 진행중인 재판:원칙 비공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만이 비공개되는건×/ 모든 정보(일체)가 비공개 된다는 것도×/일체의 비밀사항× 영향을 미칠 위험이있는 정보에 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한다 | ○ 기억/단체소송에 손해배상불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 ○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행정재량에 속한다 | × 입법재량에 속함 |
산림청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 따라아햠 |
법률에 시설설치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다 | × 금지 중지 정지 부작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됨 |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대집행은 행정청이 하는 것/헷갈리지× |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 × 위법 건축물 제거하는 거를 행정청이 함 s○ 돈은 의무자가 납부해야댐 |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르면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된다 | × 특이한 판례/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 s○ 이행강제금 부과 안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 지났지만 빨리 명령이행함(하루만에) |
건축물완공 후에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아래 비교 |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 |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 |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 빨리 사는게 당연무효는×,부당이득×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판례 잘 읽고 기억하기 /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줘도 결국 위법이라는 말 |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 가산세에 대한말 |
현행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규정없음.학자들의 자부심 |
서울특별시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형상 직무에 속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 ○ 손해와 공무원 허위확인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구청 세무과 소속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면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 법관의 재판은 손해배상성립이 어렵다 |
경매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 ○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 그때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 집행함 s○ 고의과실 없다 |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 위법과 과실은 다른것 |
공무원의 과실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 ○ 추상적과실○ |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판결서는 국가배상×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 ○ 위조지폐를 공무원이 감별할 수는 없다 |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다 | ○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진다 | ○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 담보제공은 손해배상×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관용차 운행하다 손해를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 |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 |
소음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 |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단기소멸시효인정. 국가배상소송은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한다 | ○ 하천,공유수면매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으로/하공공 |
위법한 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된다 | ○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 |
사업인정 이후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 중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어야 인정된다 | × 공공기관일 필요없고 민간기업도 가능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무효다 | ○ 당연 치사한 사업시행자임 |
특허권도 손실보상의 대상이된다 | ○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한다 | ○ (필)수용 재결 의미 |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 ○ 중요 외우기 60일 30일 이니까!!!!!! |
피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 ×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 |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젂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를 요구하고 있다 | × 행정심판법:중대한손해 행정소송법: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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