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령상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전용면적 |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
전면적용 배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 주택(일부 적용) |
1.용도외 사용 등의 행위허가 기준 등 2.관리주체의 업무 등. 3.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4.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5.하자 보수 보증금 6.하자 보수 보증금의 반환. 7.안전 진단. 8.시설물 안전 관리. 9.공동주택 안전 점검. 10.관리사무 소장 배치. 11.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분양 목적 공동 주택 |
1.용도 외 사용 등의 행위 허가 등의 기준 등(리 모델링 행위 허가에 한함) 2.하자 보수 사항 ; 위 임대 목적 공동 주택 규정 중 4567의 사항. |
●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정의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 이를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 |
|||
분류 |
단독주택 |
1) 단독 주택 2) 공관 |
건축법 시행령 |
|
3) 다중주택 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➁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➂ 연 면적 330㎡이하 ➃ 층수가 3층 이하 |
||||
4) 다 가구 주택 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하 ➂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➃ 공동 주택이 아닌 것 ⑤ 1층 바닥 면적이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
|||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주택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
2) 연립 주택 ➀바닥 면적 합계가 660㎡초과 ➁층수가 4개 층 이하 |
||||
3) 다세대 주택 ➀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하 ➁층수가 4개 층 이하 ➂위 다가구 주택 ⑤ 포함 |
||||
4) 기숙사 ➀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➁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주택법X |
건축법 |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