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Jobs9 2021. 1.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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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X) ➡2~300미만 150세대 이상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must.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 형 주택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예외) 원룸 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다.➞주인집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함께 건축.

1.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원룸 형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 5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 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한다.

3.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50세대 이상➞사업계획승인

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 형 주택을 말한다. 기숙사형 주택은 삭제되었다.

⑤ 원룸 형 주택(14㎡~50㎡)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다음 요건 모두 갖춘 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 할 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이상 50이하 일 것  주거전용 면적 30m² 이상 ⇒ 두 개의 공간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원룸 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다.주인집

 

 

 세대구분 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①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m² 이상일 것

③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④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⑤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 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 계 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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