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 나이 규정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해서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합니다.
청소년기본법(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타 법령과는 달리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0년 2월, 12월생도 만 19세가 되는 해(=2019년)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고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고로, 2000년에 태어난 모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마시고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방 야간 출입은 청소년보호법 외에도 특별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는 청소년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를 포함하므로 2000년생 이라도 고교 재학 중인 경우는 PC방 야간 출입이 금지됩니다.
투표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 성년이 아니라 성년으로 의제(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11월 30일생은 만 19세가 되는 날인 2019년 11월 30일이 지나야 투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연소자)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연소자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으로부터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형사미성년자)
형법에서는 형법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법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르는 소년사건으로 처리를 하며, 소년법에서는 만 19세미만 청소년이 범한 범죄를 소년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는데, 배상책임의 주체는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 즉 부모나 후견인입니다.
민법(미성년자)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면 결혼을 할 수 있으며, 19세가 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해 줍니다. 19세 성년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 신용카드 개설, 근로계약 체결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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