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임 조각사유,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형사 미성년자, 농아자

Jobs 9 2020. 2.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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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 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책임 조각.감경 사유 "책 강심미농"

요된 행위
신상실자 : 책임소멸, 범죄성립X,  심신미약자 : 책임감경
형사 성년자(14세 미만)
아자 : 책임감경, 범죄성립O, 형벌 감경

면책사유라고도 한다. 법률, 특히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한다.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한다. 즉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조각사유란 비난 가능성의 여지는 있지만 특별한 기대불가능성(期待不可能性)을 이유로 그 책임비난을 조각하는 경우이다. 기대불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 2~3항), 과잉피난(22조 3항), 과잉자구행위(23조), 친족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155조 4항) 등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강요된 행위는 전면적 책임조각사유이고, 과잉방위, 과잉피난 및 과잉자구행위는 부분적 책임조각사유이다.

한편, 책임조각사유는 책임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는 책임배제사유와 구별되기도 하고, 이 2가지를 합쳐 넓은 의미의 책임조각사유로 보기도 한다. 책임배제사유에는 책임무능력과 금지착오가 있다. 책임무능력은 일정한 연령에 미달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통제능력과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금지착오란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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