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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有責主義) , 파탄주의(破綻主義)-민법,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홍상수

Jobs9 2020. 11. 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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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有責主義)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른바 무책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파탄주의(破綻主義)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공동체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의 가망성이 없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등과 같이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에만 문제된다.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이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에, 어떤 것을 중하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문제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딴 살림을 차린 후 오랜 세월동안의 별거가 이루어진경우에 가정이 이미 파탄난 점을 중하게 여겨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유책주의는 파탄난 사실보다는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중하게 여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탄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① 무책배우자의 혹은 무책배우자와 그 자녀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으로 처하게 될 염려가 발생하거나(이를 축출이혼이라고 한다.) ②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③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된다.

 

반면 유책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공부상의 기록과 실제의 부부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부부사이는 이미 파탄이 나 부부관계가 더 이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공부상에는 부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실제와 공부상의 기록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는데, 이에 반하는 결과가 도래하는 셈이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 대략만 살피고 다음에는 그 예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1999. 10. 8.선고 90므1213 판결).

 

  1. 무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혼인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0. 9. 25.선고 89므112판결).

 

  1.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질 때(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므2130 판결)

 

  1.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즉 ① 상대방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②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악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5. 9. 15.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 감독은 같은 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고, 지난해 이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연구대회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이혼 많이 생기겠다", "결혼을 더 망설이게 될 것"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결혼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을 아직 깰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람이 오히려 깨자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에서 파탄주의 도입 필요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이 파탄주의 전환은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봤죠.

단적인 예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중혼(배우자가 있는자가 거듭 혼인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현재, 다시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건데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혼인에 파탄이 생겼으면 법원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부부가 다시 사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니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미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파탄주의로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부양의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다른 나라는 상대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쫓아내는 등 축출 이혼이 될 때는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이혼을 못 한다"며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더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해결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3~5년 정도 별거하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은 일정한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죠.

윤진수 명예교수는 "파탄주의로 가려면 이혼한 후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혼의 책임과 자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탄주의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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