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TL(Build-Transfer-Lease)
② BTO(Build-Transfer-Operate)
③ BLT(Build-Lease-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해설】 정답 ④
위 지문은 BOO를 말하는 것이다.
심화)
민자투자사업인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 도로, 철도,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및 사회기반시설(Infra)에 대한 수요증가와 한정된 정부재원에 의한 시설구축의 한계성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 BTL(Build Transfer 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은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는 협약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중요 요소는 D(설계 Design), B(건설 Build), F(금융Finance), O(운영 Operate).
*. BOT(Build Own 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며 기간 만료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 Own 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방식.
*. BLT(Build Lease 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해 관리운영토록 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 ROO(Rehabilitate Own Operate):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ROT(Rehabilitate Own Transfer):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도 하며 철도, 도로, 폐기물처리장 등 사회구성원이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자본(시설)을 지칭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SOC는 학교와 체육관 등 문화시설까지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SOC채권: 사회간접자본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지난 97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발행주체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와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다.
*.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회사이다. 해당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며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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