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Jobs9 2020. 6.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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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의 보호

 

1. 근로 가능 : 연령 15세 이상

2. 근로 계약 체결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체결

3. 임금 청구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

4. 근로 금지 :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 근로 금지

5. 근로 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 → 합의가 있을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 가능

6. 보호 및 구제 기관 : 고용 노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청소년 보호 단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인 C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Q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① 연소자는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연소자의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연소자(18세 미만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도덕・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갱내 근로 등)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③ 야간근로(夜間勤勞)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 조). 원칙적으로 연소자(年少者)(18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夜間勤勞)가 금지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0조 2항본문)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단서). 물론 이 경우에도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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