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조세수입의 용도에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로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목적세 이외의 조세가 해당한다.
*목적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구분 |
세목 |
용도 |
국세 |
교육세 |
교육기반확충,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경쟁력 강화,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
|
교통.에너지. 환경세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충당 |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 등에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충당 |
4.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자의 인적규속 여부에 따라,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인세:납세의무자의 과세환경을 중심으로하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재산 기타 인적 사정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물세: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5.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종량세: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등으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담세력에 따른 분류
*수득세,소득세: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득을 담세력으로하여 고세하는 조세이다.
*해당 재산세:해당 재산을 담세력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비세: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조세이다.
*유통세:권리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각종의 거래에 관련된 행위, 즉 유통단계에서늬 행위 그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7.조세의 독립성 여부에따른 분류
*독립세:다른조세와 관계 없이 독립적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이다.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현행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1.국세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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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관세 |
*관세 |
2.지방세
구분 |
도 단위 |
특별시.광역시 단위 |
||
도세 |
시.군세 |
특별(광역)시세 |
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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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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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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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 ㈏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네? 얼마나 나왔죠?
㈏ A: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그럼 물론이죠.
① ㈎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② ㈎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③ ㈏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④ ㈏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⑤ ㈏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조세의 분류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
①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와 결부됩니다.
② (X) 직접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면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③ (X)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치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치품 구입 빈도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X)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직접적인 납세는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과의 체감도가 낮아 조세저항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⑤ (X)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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