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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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
위헌 심사형 |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
권리 구제형 |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위헌 법률 심판 제도
③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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