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Jobs9 2020. 6.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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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위헌 법률 심판 제도

③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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