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Jobs 9 2021. 6.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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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범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나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 등과 같이 고의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 고의와 목적의 구별

 

목적 고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
인식대상은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
인식대상은
외부적, 객관적 사실
유형적 개념으로 불법판단의 기초 비유형적 개념으로 책임평가에 영향

 

○ 목적범의 유형

 

1. 내용으로 구분

 

1) 단절된 결과범

 

내란죄 등과 같이 행위자의 직접적 행위로 목적이 실현되며, 따로 별도로 필요한 행위가 없는 경우.

 

2) 단축된 이행위범

 

위조죄, 무고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등과 같이 행위자&제3자의 별도의 해위가 있어야 목적이 실현되는 경우.

 

2. 성질에 의한 구분

 

1) 진정목적범

 

위조죄 처럼 목적이 곧 범죄의 성립요건인 경우.

 

2) 부진정목적범

 

영리목적약취유인죄, 모해위증죄 처럼 목적이 형량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인 경우.

 

3. 인식정도에 의한 구분

 

1) 확정적 인신설 - 목적범은 목적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미필적 인식설 - 미필적 인식+의욕만 있으면 된다.

3) 이분설 - 단절된 결과범 = 확정적 인식, 단축된 이행위범 = 미필적 인식.

 

판례 - 미필적 인식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락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

 

○ 신분과 공범에 대해서

 

1. 긍정설 - 목적도 신분이 된다

2. 부정설 - 목적은 신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설은 부정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대판 1994. 12. 23, 93도1002 모해의 목적과 신분과 관련된 판결에서 -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경향범

 

공연음란죄, 학대죄 같이 객관적인 행위일 뿐인 것이지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지로 한 것일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예 - 바바리맨이 여학생 앞에서 바바리 코트를 펼침)

 

● 표현범

 

위증죄, 무고죄 등과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알고 있는 실제 지식과는 모순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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