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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범
누구나 정범, 즉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다.
2. 신분범
범죄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범은 다시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뉜다.
1) 진정신분범
수뢰, 횡령, 배임, 위증죄 처럼 일정한 신분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가벌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다.
2) 부진정신분범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등과 같이 신분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을 뜻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가벌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다.
만약 신분이 없는 자가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신분범의 구성요건에 따라, 비진정의 경우 보통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게 된다.
3. 자수범
죄를 짓고 경찰서에 찾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증죄와 간통죄처럼 자신이 직점 정범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을 조종해서는 불가능한 범죄다.
자신이 직접 하는 직접정범만이 성립되므로,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은 성립한다.
4. 의무범
공무원의 직무범죄, 유기죄 등과 같이 '특별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진정신분범의 특수형태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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