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관료제
사회적 구성비=공직 내 구성비여야 한다. 공직임용 시 임용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
Kingsley의 저서의 명칭인 <대표관료제>에서 유래
⑴소극적 대표: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
①Kingsley(참여 관료제, 비례대표관료제)
②Mosher: 적극적 대표기능을 경고하면서 관료들은 출신 집단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이라고 주장.
⑵적극적 대표: 사회경제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 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를 의미.
● 대두배경 및 필요성
⑴특정계층의 공직 독점 방지
⑵시험에 의한 실적주의의 한계
⑶선거제도의 모순과 행정국가의 등장
⑷민주성과 중립성의 조화
⑸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엽관 관료제는 정당 중심, 실적 관료제는 개인 중심, 대표관료제는 집단중심의 관료제로서 실적 관료제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제도인 반면, 엽관 관료제와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배려가 고려된 제도
●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2011년까지 10% 이상 4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을), 장애인 의무고용제(신규채용인원의 2% 이상), 이공계 출신 채용목표제, 학력제한 철폐
기타(취업보호대상자 우대제도, 여성 장관 일부 임명 방침, 정부위원회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인재 지역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고려 등)
●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지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균형인사지수 |
①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②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③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④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
①장애인 균형인사 ②여성균형인사 ③지방인재 균형인사 ④과학기술 균형인사 ⑤고령화 균형인사 |
● 기능과 효용
⑴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⑵내부통제의 강화
⑶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 수직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결국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단적 가치로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 대표관료제의 한계
⑴실적제와 상충
⑵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⑶재사회화의 불고려
⑷역차별의 우려
⑸외부통제의 무력화: 관료제가 대표성 있게 구성되었고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미명 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
⑹경험적 입증의 곤란 및 인사 기술적인 어려움 등
:악용의 소지, 집단별로 공직임용에서 혜택을 보려는 집단이기주의 초래 우려,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mosh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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