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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위임
구체적 위임이란 수권법령의 규정만으로도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① 양적측면에서 규율대상의 한정성을 요구하고 ② 질적측면에서 규율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규율대상이 확대될수록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을 요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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