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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상 인과관계
국가배상법상 인과관계란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와 같은 선행사실로부터 예견될 수 있는 후행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로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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