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官房)
절대군주제 시대에 군주를 보조한 소수의 신하들이 집무한 소실에서 유래한 말이다. 거기에서는 왕실의 수입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행정·재정·외교 등의 중요한 사무가 수행되었다.
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은 관방장관이 이끄는 일본의 행정기관 중 중추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내각(행정)의 국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한국의 비슷한 조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있지만, 한국은 행정부 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이 일본의 내각관방 역할을 수행한다.
관방학
현대 행정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관방학은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발달한 통치학으로 국가의 목적이나 이념인 공공복지의 실현을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 활동에 관한 이론이다. 17-8세기의 절대군주국가 시대에 독일에서 발달한 것으로 국가경영의 기술과 관리양성을 위한 수단의 학문이다. 관방학의 영역은 범사회과학을 포괄하고 있는 미분화의 상태지만 정책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이 강하다.
성립배경: 16세기 이후 유럽은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세 봉건 영주들에게 분열된 정치권력이 단일 지배체제로 편입되어 민족적 절대군주국가가 생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분산적이고 봉건적인 자연경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화폐경제가 대두되면서 중상주의가 발달하였다. 당시 절대군주 국가들은 국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모든 생활 영역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식민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주들은 체제와 권력의 유지를 위한 국가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치권력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상비군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는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획득에 의한 자국의 경제적 독립과 국가적 보호정책에 의한 자국 생산업의 시장 개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민족국가의 통일과 절대왕정의 성립이 늦어지므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중상주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민족 국가적․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농업국으로 경제적 후진성을 변치 못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정책과 부국강병정책으로 국가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통치술로서 '독일식 중상주의'인 관방주의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관방학이라는 학문을 등장시키게 되었다.
내용: 전기관방학과 경찰학(후기관방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방학과 경찰학은 본질적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일종의 종합과학적인 국가학으로 학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이며 연구대상도 국가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단지 관방학은 재정학을 경찰학은 사회적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기 관방학(재정학)은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복지와 행복을 제공하는 근원이므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관방학은 군주의 관방재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군주의 재정은 곧 국가의 재정을 뜻하고 있다. 대표적 학자인 젝켄돌프(Seckendorff)는 '독일군후국가론'에서 통치사무의 핵심내용은 국가의 유지, 법률과 규칙의 제정, 사법의 집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의 확보와 활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률과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의, 평화, 복지임을 강조하였다. 관방학의 연구 대상은 미분화된 당시의 상황에서 관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제이론과 정책, 재정학, 토목학뿐 만 아니라 농업, 치안, 교육, 화폐, 인구문제, 의학까지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일체의 진흥정책이 포함된다. 이렇게 광범위한 연구의 대상으로 모든 제반분야가 국가의 목적에 이용되었고, 국가의 활동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관방학의 특징이다. 반면에 관방학이 학문으로서 정체성은 불안정하지만, 국가목적에 따른 관리양성과 능력주의에 기초한 인사행정은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후기 관방학은 '경찰학'이라고도 하는 데, 이는 재정학으로부터 경찰학을 구별하여 독립시켰기 때문이다. 경찰학은 기존의 관방학을 계승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행정학의 기원이 되었다. 경찰의 개념은 행정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뜻한다. 대표적 학자인 유스티(Justi)는 수학적, 자연법적, 합리주의적 연구방법을 경찰학에 도입하였다. 유스티는 공공의 행복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재화의 유지 및 증가와 활용 및 경영이 국가의 통치사무임을 제시하였다. 공공재화의 개념에는 국민과 국가의 모든 재산뿐 만 아니라 국민의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정치학, 경찰학, 상업학, 경제학은 공공재화의 유지와 증가에, 재정학은 공공재화의 활용 및 경영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공공재화의 유지와 증식에 있어서 대내외적 안전을 다루는 정치학과 그 자체를 다루는 경찰학과의 구분을 강조한 반면에 상업학과 경제학은 경찰학의 전문분화로 보았다.
평가 및 비판: 관방학의 한계는 첫째, 관방학이 절대군주제 하에서 관료에게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연구하는 목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군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국가재정과 군주재정을 동일시함으로 국가론과 경제학이 혼합되었으며,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이 지나지 강조되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체계를 정립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