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공무원평정제도,역량평가제,직무성과관리제,다면평가제,근무성적평정제

Jobs 9 2023. 10.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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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정제도 - 개편된 근무성적평정제도 중심(2006.1.1개편)

우리나라 공무원평정은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2006.말까지)결과를 토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4급이상은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평가)만 실시

1. 법적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종전「공무원평정규정」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06.1.1)



2.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1) 성과계약평가(4급이상) :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매년 12.31 연1회 평가)

  (2) 근무성적평가(5급이하 및 기능직) :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정기평가의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2회 평가)



<참고> 용어의 정의
  ⊙ 성과목표 : 평정대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공무원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
  ⊙ 평가지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 성과면담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
  ⊙ 성과계약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3. 평가시기

  (1) 성과계약평가 : 매년 12.31 (연1회)
  (2) 근무성적평가
      ① 정기평정 :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2회)
      ②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4. 성과계약평가 (4급이상)

  (1)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
      *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

  (2)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

      * 단, 평가자의 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성과계약의 체결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함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실국장급간, 실국장급과 과장급간 등 직근상하급자간에 체결

  (4) 성과계약평가 :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

      ① 성과목표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② 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근무성적평가 (5급이하 및 기능직)

  (1)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2) 평가자 및 확인자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 단, 평가자의 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①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 부처 자율에 맡기되 기본항목과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근무실적 업무난이도완성도적시성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의사전달력), 협상력(추진력), 신속성(팀워크), 성실성(고객지향성 등)

  (4) 성과목표의 선정 : 소속장관은 당해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5) 근무성적평가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20%,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6.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공통)

  (1) 성과면담 등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의견교환 등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활용 : 소속장관은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경력평정, 가점평정 (5급이하 및 기능직)

  (1) 경력평정의 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경력평정의 확인자 :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3) 경력평정점의 산출 :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4) 가점평정 : 소속장관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8. 다면평정 (공통)

  (1)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면평정은 감독자평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부처자율에 맡겨져 있음. 객관적 평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부처가 현재 실시하고는 있으나 다면평정결과를 20-3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

  (2) 소속장관은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3)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유관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소청심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


9.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및 기능직)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①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다만, 가점해당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 가능

      ② 근무성적평가점수 7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단, 2006.12.31까지는 현행대로 근무성적평가점수 50%, 경력평정점 30%, 훈련성적 20%임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다면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정답 ① ㄱ은 역량평가, ㄴ은 직무성과관리, ㄷ은 다면평가, ㄹ은 근무성적평정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 
ㄱ. 역량평가제 -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름 
ㄴ. 직무성과관리제(직무성과계약제도) - 장 ? 차관 등 기관장과 실 ? 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top-down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4급 이상에 적용) 
ㄷ. 다면평가제 - 감독자 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 주체로 참여시키는 360도 전방위 평정으로 다방향적 소통과 충성심 방향의 다원화가 장점 
ㄹ. 근무성적평정제 - 5급 이하에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은 상벌, 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교육훈련 수요파악, 근무능률 향상, 적절한 인사배치, 감독자와 부하간 협조와 이해증진 및 각종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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