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대판 2016.01.28. 2014도2477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
이 문서의 제목은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이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살해라는 표현은 살인과 동의어로 보고 있으며 동물을 죽인 경우 식용이 아니라도 '불법 도살'이라 표현함이 더 적절하다고 서술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A씨가 기르던 로트와일러 2마리가 개집을 탈출하여 한 가정집의 담을 넘어 그 집의 마당에 있던 진돗개를 물고 있었고 진돗개 견주이자 찜질방을 운영하는 B씨는 당시 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고 있었다.[1] 이후 B씨가 로트와일러들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로트와일러들을 떼어내려고 전기톱으로 때렸는데 놓지 않고 자신도 위협을 느끼자 전기톱 스위치를 올려서 로트와일러를 공격했다고 한다.[2]
일단 전기톱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진돗개를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이를 말리다 톱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그 진돗개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 게다가 사건 당시의 CCTV를 보면 이런 걸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대문도 잠그지 않았기에 길가로 뛰쳐나가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달려드는 모습까지 보인다. 물론 개주인(A씨) 측이 페이스북에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갔으니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주장했지만 영상 속 신문 배달원의 입장에서는 저 개가 반가워하는 건지, 쫓는 건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개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흥분해 있을 때도 꼬리를 흔든다.[3]
그리고 B씨는 이 사건으로 겁먹은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오느라고 A씨 측에 알리지 못했는데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남의 개를 죽여놓고 딸을 바래다 주는 게 먼저냐?"고 성토했다. 그리고 A씨 아들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등에 성토글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졌다.
B씨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되었고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되었다. B씨는 로트와일러에게 위협을 받아 정당방위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씨가 기르는 로트와일러는 이전부터 입마개도 안 되어있고 목줄도 안 된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으나 A씨가 무시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동물 학대로 판단해 3월 29일 B씨를 고발했다. # 다만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동물자유연대 게시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의견
죽은 또순이의 종이 로트와일러라는 것과 그 개를 저지하는데 쓰인 게 하필 전기톱이라는 거 때문에 사건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알다시피 로트와일러는 경비견 등으로 해외에서도 자주 활용될 만큼 크고 강한 대형견인 데다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유명하다.[5] 맨손이나 일반적인 도검으로[6] 로트와일러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원된 전기톱 역시 나무를 자르거나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볍게 절단하는 수준의 무기고 뼈도 잘라내거나 얼린 대형 생선도 두동강 낼 수 있다.[7]
진돗개 견주 비판
B씨를 비판하는 측은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를 전기톱으로 죽였다고 지레짐작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여기엔 또순이 견주 측이 페이스북에서 사용한 "꼬리 흔들면서", "말 못하는 동물", "친동생 같고, 친구 같은 강아지" 등의 표현 및 피투성이로 죽은 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는 등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로트와일러를 착하고 온순한 개인 줄 알고 B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로트와일러가 맹견이라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되려 아연실색해 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SNS에서는 로트와일러 견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오히려 견주 측이 역풍을 맞았지만 일부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도 "전기톱으로 개 살해"라는 자극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 "로트와일러에게 편견을 가지고, 맹견이라는 선입견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었다.
반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목줄도 없이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골칫거리다. 또 "낯선 개"가 집 마당까지 들어와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분명히 안전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물론 키우는 입장에서야 안전하지만 타인에게는 식칼을 들이밀면서 "이건 흉기지만, 난 당신을 찌르지 않을거니 안심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로트와일러 문서에 나와 있듯이 이게 그냥 센 맹견 수준의 개가 아니다. 성체 로트와일러는 덩치가 인간에 맞먹으며 신체능력은 인간을 초월한다. 풍산개 같은 걸 생각하고 진돗개 견주를 비판한다면 들어가서 읽어보자. 로트와일러는 인명사고율이 가장 높은 견종 중 하나다. 한때는 목양견[8]으로도 쓰였으며 현재도 군견/경찰견으로 자주 쓰인다.[9]
로트와일러 견주 비판
견주를 비판하는 측은 해당 견주가 개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해 온 탓에 이전부터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활개치는 덩치 큰 개들을 꺼렸고 찜질방 주인의 어린 딸도 로트와일러를 무서워하였으며 사건 당일 개가 먼저 해당 가정에 침입해 그 집에 있던 다른 개를 공격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맹견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견주를 비판했다.
특히 견주는 또순이를 우리에 넣어 목줄까지 하고 있었는데 탈출했다고 책임회피를 시도했지만 공개된 CCTV를 보면 아예 목줄이 없으며 해당 요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과 위성사진 등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커녕 개집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진 발단이 된 페이스북을 통한 감성팔이와[10] 동물보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와 더불어 견주에 대한 비난이 강해졌다.
하여간 정당방위가 성립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는 무죄나 약간의 벌금형으로 점쳐졌다. 또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하단에 서술된 동물보호법상의 맹견관리 조항을 어긴 상태지만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다만 이 사건 때문에 B씨가 세간에 사이코패스로 잘못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한 점, 찜질방의 소재지가 알려져 찜질방 홈페이지가 테러당해 업무방해가 된 점, 아끼는 진돗개가 부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또순이 견주가 B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견주 측도 아들의 친구에게 글을 올리라고 시켜서 '언론에서 말하는 로트와일러의 이미지는 왜곡되었으며 실제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라며 동물 관련 카페에서 B씨 처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상술했듯, 로트와일러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경비견이자 맹견이다.[11]
동물보호단체들의 견종차별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죽은 또순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정작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을 뻔한 진돗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만약 또순이가 돌아다니다 사람을 공격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지 알 수 없다. 또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에 엄중함이 요구되는 견종이다. 이 견주는 동물보호법 운운하면서 B씨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가 처벌 대상이다. 그날 해당 가정에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들어갔다.
동물자유연대는 네티즌들 사이의 키배가 격해지자 이를 의식했는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살해자의 정당 방위성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자신들은 견주가 아닌 개의 변호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가 전기톱으로 죽었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살해자만 일방적인 비난을 받게 한 점에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동물자유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조직은 찜질방 주인의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 가서 시비를 걸어놓고서는 자기들이 폭행당했다며 찜질방 주인을 사이코패스로 왜곡했다. 그리고 TV 동물농장에도 출연하여 유명해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에게도 의뢰하여 다른 로트와일러에게서 증언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전부터 이런저런 사고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나빴지만 이 사건에서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된 후에 나름 유연성 있게 대처한 동물자유연대와는 달리 사이트 운영자부터 견주 비판파를 탈퇴시키는 등 극도로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 이미지에 먹칠했다.[12]
이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로트와일러 견주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만 맞춰서 작성한 글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서명을 모으기도 했다.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엄청나게 편향된 주장만 본 외국인들은 그저 개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진만 보고 공분했다.[13]
예고했던 하이디 대신 다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불러 놓고 (혈압주의) 이랬다.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신통한 영매나 주술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점성술사나 무당에 가까운 직업이며 당연한 얘기지만 동물에게 사건청취를 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행위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13년 4월 1일자 방송분이 이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씨보다는 A씨의 입장을 우선시한 내용 때문에 반응이 썩 좋지 않다.
결과[편집]
2013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검찰은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찜질방 주인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되었다. 찜질방 주인 기소
그리고 2013년 10월 12일쯤에 또순이 견주측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측에 찜질방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또순이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므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행정자치부 블로그 참조)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 찜질방 주인이 잘못했다고 관련 단체들은 언론플레이를 시전했지만 로트와일러가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개인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전혀 먹히지 않은 데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로트와일러 피해 사례, 총살[로그인] 사례[로그인]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언론과 관련 단체들이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무죄이나 재물손괴는 유죄로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해당 판결에 대한 이유로 개를 피하게 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쫓는 등 죽이지 않는 방법도 있음에도 굳이 전기톱을 사용하겨 죽였기 때문이라 밝혔다. 사실 로트와일더는 맹견이라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충분히 있어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긴급피난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며 그나마 맹견이라는 특성이 고려돼 3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금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의 품종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로트와일더를 몽둥이로 때려 쫓으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단순한 개가 아님에 관한 근거와 어필이 부족했던 듯.
2016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는데 동물보호법 미적용을 문제삼았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논란이 된 것에는 전기톱이라는 도구가 상당히 컸다. 칼이나 총과는 달리 전기톱이란 도구 자체가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상당히 끔찍하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준다.
만약 위협하는 개를 공기총으로 살해했다고 보도되었다면 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방에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네티즌들이 처음 공분했던 이유와 해외 네티즌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사진의 끔찍함이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했다. 만약 공기총으로 죽은 모습이라면 사진도 비교적 잔인하지 않은 데다 한방에 고통없이 죽였구나 정도의 느낌인데, 전기톱으로 썰려 죽은 모습은 매우 잔혹하며 일단 전기톱으로 죽였다는 것 자체가 개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총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서양인들에게 굳이 총이 아닌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동물의 고통을 즐기려는 엽기성, 쾌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17] 이미지 자체도 멀리서 깔끔하게 쏠 수 있는 총과는 달리 굉음을 내는 전기톱 들고 달려드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호러스러운 이미지고 말이다. 사실 총 자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 훨씬 강한 무기지만 서양에서는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 사진 따위를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총은 비교적 고통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반면 전기톱은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고 썰어서 죽이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고통과 참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장 이 문서의 제목도 전기톱 살해사건이다. 엽기적이고 끔찍하고 호러적인 이미지를 준다. 물론 한국에는 집집마다 총기가 없고 작은 개가 아니고 맹견이 위협하는데 변변찮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톱으로 달려든 점 등이 참작되어 법에서도 최대한 정상참작해서 봐준 것이다. 만약 공기총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죽었다면 그닥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도 개를 죽일 명분은 없다며 명분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개소리와 함께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 보고 비난했지만 물론 핑계없 는 무덤은 없다고 범죄자들도 각자 나름의 철학과 명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과연 그 명분이 법적, 사회 정서적으로 봤을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의 여부다. 실제로 총기가 허용되는 서양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위협하면[18] 사살해도 정당방위인데 워낙 사람을 많이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통계 데이터가 나와있고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법에서 허용하게 된 것이지, 법이 동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맘대로 정한 게 아니란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논란이 됐겠으나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상대할 수단이 전기톱 뿐이라면 정상참작이 된다.
만약 찜질방 주인이 '로트와일러의 눈빛이나 생긴 게 기분 나빠서 전기톱으로 죽였다'거나 하는 불가피하지 않은 명분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겠으나 주인의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고, 단지 전기톱 살해 사건이라는 끔찍한 이름과 함께[19] 참혹한 사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더욱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판사가 내린 판결대로 몽둥이를 들고 저지했다면 진작에 개에게 물어뜯겼을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총이 있다면 총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흥분한 맹견들 상대로 근접 무기인 몽둥이를 쓰기는 어렵다. 주위에 전기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인 것이지 전기톱을 썼다고 공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어지간히 숙련된 무술가나 특수부대원이 아니라면[20] 주먹이나 몽둥이 따위로 죽이거나 제압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개가 아니다.
2016년 8월 18일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찜질방 주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환송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충분히 몽둥이로 내쫒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단을 썼다고.[21] (판례번호 : 대판 2016.01.28. 2014도2477)
이 사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로트와일러는 60kg 내외의 대형견으로 로트와일러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미국에서도 인명살상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맹견 중 하나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핏 불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과 더불어 3개월 이상의 성견은 입마개와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맹견으로 정의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개가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살이나 안락사는 기본이고 견주는 형사처벌(징역형)을 받는다. 또 관리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죽이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맹견이 주인의 관리 소홀 때문에 인명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주인이 무거운 실형(사망시 무기징역)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때 부당한 침해에는 고의행위(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려는 범인을 저지하는 형태의 정당방위)는 물론 과실행위(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차로 칠 상황인 자를 그 운전석에서 밀쳐내는 형태의 정당방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견주가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개를 풀어 놓은 경우는 물론 견주가 부주의하게 개를 풀어 놓은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22]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부러 사건을 크게 만들어 이 사건을 열심히 맡아 성금 모금에 쓴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제역 파동 때는 살처분 현장에 잠입촬영을 시도(동영상을 시청할 때 주의바람)하는 짓을 한 전과도 있으니...[23]
2020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주인이 있는 로트와일러에게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죽고 소형견주도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고 입마개마저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뒤늦게 로트와일러 견주가 달려와 피해견주와 함께 두 개를 떼어 놓으려고 했으나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웃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컨트롤하지도 못 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고 방치한다"고 말했다. 그 개는 이전에도 5번이나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고 한다.
[1] 정황상 찜질방에 쓸 땔감으로 보인다.
[2] 2021년 2월 6일 KBS 라디오 김태훈의 시대음감에서 상세하게 나온다.
[3]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의 말에 따르면 꼬리 처음 부분부터 전체를 크게 부채질하듯이 흔드는 것은 반기는 표현이지만 꼬리 처음 부분은 꼿꼿이 힘을 준 채 끝 말단만 짧고 빠르게 흔드는 것은 그 개가 흥분상태에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4]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배가 완전히 갈라져서 내장과 피가 흩뿌려진 상태다.
[5] 실제로 매년 미국과 영국에서는 애완견으로 키우던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만큼 애완견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힘이 매우 세고 공격성도 강한 견종이다.
[6] 일반적인 과도(식칼)을 일반인이 쓸 경우에 한정. 흔히 생각하는 일본도 같은 전투용 장검을 든 무술 유단자나, 도축칼을 든 도축업자 같은 사람에겐 달려드는 순간 얄짤없이 치명상을 입거나 두동강이다. 물론 그 정도 도검을 사용하려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채 휴대하다 적발되면 흉기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도축칼은 개보다 훨씬 질기고 양이 많은 소, 돼지의 살과 힘줄을 자르고 연골을 발라내는 용도라 매우 날카로워 잘못 베이기만 해도 사람의 힘줄이나 근육이 끊어지거나 신체가 잘려나갈 정도로 위험해 숙련된 도축업자도 안전한 작업을 중요시하는 칼이다.
[7] 다만 급소를 노려 패거나 찌르는 격투기 숙련자나 특수부대원도 아닌 일반인인 그가 맹견을 상대할 수단은 때마침 있었던 전기톱뿐이었고 맨손이나 작은 몽둥이, 식칼 따위로 어설프게 저항하는 것은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심한 흉터가 남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어지간한 개들은 (심지어 진돗개조차) 전기톱의 엔진 또는 모터가 구동할 때 나는 굉음에 놀라고 회전시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 같은 뭔가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며 진동하는데 이게 자신에게 닿으면 자살행위라는 것을 직감하고 접근을 꺼린다. 하여간 그 근력으로 언제든 도망칠 수 있음에도 그 호전성으로 말미암아 전기톱의 날이 배를 찢고서야 고통에 못 이겨 도망칠 정도이면 B씨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8] 흔히 말하는 양치기 개. 양떼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달리기는 일상 수준이며 늑대가 오면 늑대하고 맞다이를 떠야 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다.
[9] 신체능력이 좋으면서 지능도 높아 훈련이 빠르다.
[10] 다만 본인이 아니라 아들의 여자친구가 올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쪽 시각만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11] 군에서 경비견으로 많이 쓴다. 탄약고 앞에 있는 경비견들은 어지간해서는 로트와일러.
[12]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도 트위터에서 B씨가 무죄 판결이 나자 2차 판결을 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서명을 모집해 어그로를 끌었으나 사람들이 항의 멘션을 보내자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13] 사실 동물협회가 B씨를 유독 비판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다. 사건이 막 알려질 당시엔 누가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정보와 잔인한 시체 사진만 퍼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그저 개가 엽기적으로 잔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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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원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처럼 덜 중요한 사건에선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잦다.
[17] 참고로 전세계 동물보호협약은 '동물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다.
[18] 로트와일러가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쏴 죽여도 무죄가 나온다.
[19] 굳이 개에게 살해라고 한 이유도 영화 전기톱 살해사건에 빗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20] 사실 이들도 제대로 못 할 확률이 높다. 개의 급소를 일일이 외울 정도로 개를 제압하는 게 이들의 일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신체 능력은 일반인보다 강하니 상대적으로 제압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저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압할 수 있을만한 사람은 강형욱같은 조련사/훈련사들일 것이다.
[21] 대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은 한 하급심 판사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
[22] 2012년 사법시험 형법문제에서 이에 관한 지문내용이 복수정답처리된 이유다. 다만 소위 방어적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반적 긴급피난의 경우와 달리 방어적 긴급피난에서는 요건판단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런 경우까지 정당방위를 인정할 실익은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견해든 정당화가능성을 인정함에는 차이가 없고 그 이유의 이름을 정당방위로 부를지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부를지로 귀결된다.
[23] 비디오 내용을 보면 공장식 축산산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공장식 축산업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는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생명이 희생되는 데 불쌍하다거나 방역을 하려면 도살을 한 뒤 매몰하는 게 더 윤리적이라고 하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도대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도 굳이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 비명까지 들릴 정도로 근거리 촬영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균이 옷이나 신체에 묻어도 제대로 제균 같은걸 할 리 없고 이런 보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경우 다른 지역까지 피해를 확산시킬 수도 있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감성에 호소해 일처리를 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대법원,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다른 방법 있었음에도 전기톱 사용은 잘못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공격한 로트와일러 품종 맹견을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를 유예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8일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던 김 모씨는 이웃집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 품종 맹견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전기톱을 작동시켜 해당 맹견을 살해했다. 맹견의 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김 씨를 고발했고, 관할 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2013년 10월 열린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외출시 목줄, 입마개 등 의무적인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형법 상 ‘긴급피난’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듬해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견이 김 씨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기톱을 작동시켜 죽인 점을 고려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피해를 입히는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만 선고유예 형태로 유죄를 인정했을 뿐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맹견을 쫒아 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원심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과 같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477).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피해견을 절단해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집 개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전기톱으로 이용해 이웃집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면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면서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며 재물손괴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